"방문하겠다"는 추심 문자, 안내성·독촉성·법적수단 예고로 나눠 읽는 법
한 줄 답
3유형
방문 예고 문자는 안내성·독촉성·법적수단 예고로 나눠 읽으면 대응이 갈립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문자에 기한이익 상실 예정일이 적혀 있나요?
법원이나 집행관이라고 밝히는 문자인가요?
독촉이 여러 곳에서 겹쳐 오나요?
"방문하겠다"는 문자, 먼저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보낸 쪽은 크게 셋입니다. 은행·카드사 같은 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나 대부업체, 그리고 법원 소속 집행관이라고 주장하는 쪽입니다.
금융회사 채권은 개인금융채권법이 먼저 적용되고, 그 법에 없는 사항은 채권추심법이 적용됩니다(개인금융채권법 제5조 제2항). 그래서 같은 방문 문자라도 보낸 쪽에 따라 지켜야 할 규칙이 다릅니다.
추심자는 연락할 때 소속, 성명, 연락처를 밝혀야 합니다. 추심 권한을 보여 주는 증표도 제시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법 제19조 제1항). 문자에 이런 정보가 없으면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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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채권추심법 제11조 제1호). 채권자·금액이 내 기억과 맞는지 먼저 대조하세요.
누가 보냈는지, 어떤 채권인지, 날짜가 적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세 가지 유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표는 문구가 아니라 성격으로 가르는 틀입니다. 한 통의 문자에 안내와 독촉이 함께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정 통지는 추심연락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추심에 관한 법령이나 약관이 통지하도록 정한 사항의 통지는 추심연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개인금융채권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채권양도는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양도 통지가 온 뒤에는 새 채권자를 확인하세요.
| 유형 | 문구 예 | 법적 성격 | 지금 할 일 |
|---|---|---|---|
| ① 안내성 통지 | 기한이익 상실 예정 안내, 추심 착수 예정 안내, 채권양도 통지 | 법이 보내라고 정한 통지. 금융회사는 예정일 10영업일 전(기한이익 상실), 3영업일 전(추심 착수)까지 통지 | 날짜·채권자·금액을 대조하고 채무조정 요청 기한을 확인 |
| ② 독촉성 연락 | 오늘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방문하겠다 | 변제를 요구하는 추심연락. 야간·반복·관계인 접촉은 금지, 금융회사 채권은 7일에 7회 제한 | 기록하고 연락 수단·시간대 제한 요청을 검토 |
| ③ 법적수단 예고 | 가압류·강제집행·법적조치 예정 | 사실이면 법원 서류와 기한이 따라옵니다. 진행 중이 아닌 절차를 진행 중이라 표시하면 금지 | 사건번호와 우편 서류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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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개인금융채권법 제6조·제15조·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채권추심법 제9조·제11조·제8조의3, 민법 제450조. 금융위 고시가 정하는 세부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이 정한 통지인지, 변제 요구인지, 법원 절차 예고인지로 가릅니다.
① 안내성 통지는 어떻게 읽나요?
금융회사는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나눠 갚을 권리)이 사라지게 되면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예정일, 원인, 효과,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 방법을 담습니다(개인금융채권법 제6조 제1항).
채무자가 예정일 전날까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입니다(같은 조 제5항).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그날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추심 착수 통지는 추심 착수 예정일 3영업일 전까지 합니다(제15조). 채권자, 채무금액, 추심 방법, 불법추심 대응요령 등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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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사가 자기 대출을 직접 추심하려는 경우는 이 착수 통지 대상에서 빠집니다(제15조 괄호). 채권이 추심회사로 넘어갔을 때 주로 이 통지가 옵니다.
안내 문자를 받았다고 곧바로 방문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일이 지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신호로 읽으면 됩니다.
안내성 통지는 날짜가 핵심이고, 그 날짜 전에 선택지가 열려 있습니다.
② 독촉성 연락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야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입니다.
사생활과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정도가 기준입니다(채권추심법 제9조 제2호·제3호).
관계인(동거 가족, 친족, 같은 직장 동료)에게 채무와 관련해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소재·연락처를 묻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제8조의3 제1항).
금융회사 채권은 방문, 전화, 우편 등 추심연락을 채권별로 7일에 7회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개인금융채권법 제16조). 방문하러 갔다가 만나지 못한 행위는 7일에 2회까지 횟수에서 뺍니다(시행령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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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추심연락을 받고 싶지 않은 시간대(주 28시간 범위)나 수단을 지정해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화, 문자 등 두 가지 이하를 지정하며, 방문과 전화는 동시에 지정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7조 제1항).
시간·횟수 기준과 신고 방법은 독촉 전화 대응 기준과 불법추심 판별법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문자의 종류를 가르는 데 집중합니다.
허용될 수 있는 것
- 정상 시간대 변제 요구
- 법정 통지 문자
- 정해진 횟수 안의 연락
금지되는 것
- 야간 반복 방문·연락
- 가족·직장 동료 접촉
- 거짓 법적절차 표시
시간·횟수·접촉 대상에 선이 있어, 선을 넘으면 기록해서 대응합니다.
방문 예고가 여러 곳에서 겹친다면 한꺼번에 멈추는 길부터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방문 예고가 여러 곳에서 겹친다면 한꺼번에 멈추는 길부터 확인하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서울회생법원 인근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③ 법적수단 예고는 사실일까요?
추심자가 진행 중이 아닌 민사·형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채권추심법 제11조 제4호). 법원이나 국가기관의 행위로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쓰는 것도 금지입니다(제2호).
지급명령이 사실이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4조).
소장이 오면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제256조 제1항). 안 내면 청구 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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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는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제3항). 가압류는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어(제280조 제1항) 문자 없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문자 내용을 믿거나 의심하기보다, 법원 사건번호가 붙은 우편물이 실제로 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실이면 법원 서류가 오고, 사실이 아닌 표시는 법이 금지합니다.
추심 직원과 집행관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추심 직원은 압류 딱지를 붙일 권한이 없습니다. 딱지가 붙는 압류는 집행관이 하는 강제집행입니다.
집행관이 왔을 때 하는 일은 집행관이 왔을 때 글에 정리했습니다. 압류 이전의 절차 순서는 채권추심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낸 서류가 어떻게 오는지는 법원 압류 서류는 어떻게 오나에 있습니다.
| 구분 | 추심 직원 | 집행관 |
|---|---|---|
| 소속 | 금융회사·추심회사. 소속·성명·연락처와 권한 증표 제시(금융회사 채권) | 법원 소속. 압류 사유를 채무자에게 통지 |
| 근거 | 채권추심법·개인금융채권법의 제한 안에서 변제를 요구 | 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민사집행법 제56조) |
| 금지·제한 | 야간·반복·관계인 방문 금지, 7일 7회 제한 | 생계비 250만원 등 압류금지 물건 제외(제195조, 시행령 제2조) |
추심 직원은 증표와 연락처를 밝히고, 집행관은 법원 서류로 압류합니다.
문자에 답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면요?
문자에 회신해야 한다고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채무를 인정하는 말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민법 제168조 제3호)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금액과 시효가 확인되기 전에는 신중하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중지·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변제 요구가 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신청만으로 자동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반복해서 변제를 요구하면 채권추심법 위반이 됩니다(제12조 제3호의2). 중지·금지명령 방법은 금지명령 글에 있습니다.
- 문자를 날짜순으로 캡처해 보관합니다
- 채권자·금액·연체 기간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 금액이 확인되기 전에는 채무를 인정하는 말을 피합니다
- 필요하면 연락 시간대·수단 제한을 요청합니다
답장 의무 조문은 못 찾았고, 개인회생 신청 뒤엔 변제 요구가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문하겠다는 문자가 오면 정말 찾아오나요?
문자만으로 방문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추심자의 방문도 추심연락이라 야간·반복·관계인 접촉이 금지되고, 금융회사 채권은 7일에 7회 제한을 받습니다. 압류 딱지를 붙이는 것은 집행관의 강제집행입니다.
문자에 답장해도 되나요?
답장 의무를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금액·시효가 확인되기 전에 채무를 인정하는 말은 승인(민법 제168조 제3호)으로 다뤄질 수 있으니 신중하세요. 연락 방식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시간대나 수단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라며 방문 예고가 오면요?
법원이나 국가기관의 행위로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쓰는 것은 금지됩니다(채권추심법 제11조 제2호). 법원 사건번호가 붙은 우편물이 실제로 왔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추심 쪽 연락으로 보고 기록하세요.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 1회로 내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추심 문자를 한꺼번에 멈추는 길을 확인하세요
소득과 빚 규모만 넣으면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나옵니다. 비용 0원, 연락은 1회입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서울회생법원 인근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함께 보면 좋은 글
- 독촉 전화,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언제 멈추나채권추심법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야간으로 보고, 반복·야간 연락과 제3자 고지를 금지합니
- 불법추심·불법사금융 대응 — 어디부터 불법이고, 어디에 신고하나밤 9시~아침 8시 연락, 가족·직장에 알리기, 하루 종일 반복 전화는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불법추심입니다.
- 집행관이 집에 왔습니다, 오늘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나집행관이 압류하러 왔을 때는 신분과 서류를 확인하고, 사진과 목록을 남기고, 남의 물건과 생활필수품은 그 자
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8조의3·제9조·제11조·제12조(https://www.law.go.kr/법령/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5조~제19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7조(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제256조·제462조·제468조·제470조·제474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제56조·제189조·제195조·제276조·제280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민법 제168조·제45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600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2026-10-18 확인. 금융위 고시의 세부 목록, 문자 한 통이 방문 권한을 만드는지에 대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