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불법행위로 생긴 빚,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나요

한 줄 답

8가지

신청은 되지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변제를 마쳐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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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했거나 판결받은 사기 빚인가요?

벌금이나 세금이 섞여 있나요?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이 있나요?

사기 관련 빚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입니다(제581조 제1항).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개시 전 원인에서 생겼다면 여기에 듭니다.

그래서 채권자목록에 적고 변제계획에 넣을 수 있습니다. 변제를 마치면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 결정을 받습니다(제624조 제1항).

문제는 면책의 효력입니다. 면책을 받아도 일부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법이 정합니다(제625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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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는 중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제600조가 막는 것은 강제집행·가압류 등입니다. 형사 고소나 재판 자체를 멈춘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신청과 변제계획에는 넣을 수 있고, 면책 단계에서 갈립니다.

면책되지 않는 빚은 무엇인가요?

세금은 종류와 납부기한에 따라 취급이 갈립니다. 자세히는 세금·건보료 체납 글을 보세요.

위 표는 조문의 8개 항목을 그대로 풀어 쓴 것입니다.

1호는 내가 빠뜨려서 생기는 결과이고, 나머지 7개는 빚의 성질 때문에 정해집니다.

번호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쉽게 말하면
1호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목록에서 빠뜨린 빚
2호제583조 제1항 제2호의 조세 등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안 된 원천세·부가세·개별소비세·주세 등
3호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형사·행정 제재금
4호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기 등으로 생긴 배상 책임
나머지 4줄 더 보기
번호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쉽게 말하면
5호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큰 과실로 다치게 한 배상
6호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사업주로서 줄 임금
7호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사업주가 맡아 둔 돈
8호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양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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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 적혀 있으면 4호의 배상금도 변제계획에서 일부 갚습니다. 그래도 면책 뒤에 남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제8호, 제583조 제1항 제2호.

제625조 제2항이 정한 8가지는 변제를 마쳐도 책임이 남습니다.

사기죄 고소와 고의 불법행위는 같은 말인가요?

법 문구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제625조 제2항 제4호).

형사 고소 여부와 이 문구는 별개입니다. 어떤 사건이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같은 돈이라도 대여금 청구인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청구 원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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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만으로 해당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도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면책 제외가 문제 되는 쪽

  • 사기로 인정된 배상
  • 고의 폭행 치료비 배상
  • 고의 손괴 배상

면책 대상 쪽

  • 대출 원리금
  • 카드값
  • 일반 대여금

형사 사기와 민사 고의 불법행위는 따로 판단되니 판결 내용이 중요합니다.

면책 안 되는 빚이 얼마인지에 따라 회생의 실익이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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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랐는데 어떻게 되나요?

명부 등재는 제625조의 면책 제외 항목과는 따로 다루는 제도입니다. 등재 요건은 이번에 법령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제2호).

등재 자체의 뜻과 풀리는 때는 채무불이행자명부 글과 말소 신청 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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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 등재가 개인회생 신청이나 인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명부 등재와 면책은 별개이고, 개시결정 뒤 집행은 중지됩니다.

면책 안 되는 빚이 있으면 회생이 의미 없나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책임이 면제됩니다(제625조 제2항 본문). 비면책 빚도 변제계획에서 갚은 몫만큼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면책 뒤에 남는 부분은 계속 책임집니다.

파산 면책(제566조)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제외합니다. 절차를 파산으로 바꿔도 이 빚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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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중 사정이 어려워졌다면 특별면책 요건도 살펴보세요.

  1. 전체 빚을 면책되는 몫과 안 되는 몫으로 나눕니다
  2. 안 되는 빚의 금액과 확정 여부(판결)를 확인합니다
  3. 변제 총액 중 그 빚에 배당되는 몫을 확인합니다
  4. 면책 뒤에 남는 금액을 따로 갚을 계획을 세웁니다

비면책 몫이 전체 빚에서 얼마인지에 따라 실익이 갈립니다.

내가 사기 피해자이면서 빚이 있다면요?

이 글의 주제는 내가 가해자로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입니다. 피해를 입어 대출만 남은 경우와는 다릅니다.

피해를 입고 받은 대출은 금융기관에 갚을 일반 채권입니다. 일반 채권은 변제를 마치면 면책 대상입니다.

투자사기·리딩방은 리딩방 사기 빚, 보이스피싱은 보이스피싱 피해 빚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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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쓰는 법은 사기 피해 진술서 예시에 있습니다.

피해로 생긴 대출은 일반 채권이라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불법행위로 생긴 빚,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나요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사기죄로 고소당한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신청과 변제계획에는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4호). 해당 여부는 판결 내용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벌금이나 양육비도 개인회생으로 없어지나요?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와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은 면책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제625조 제2항 제3호·제8호).

채권자목록에서 빼면 어떻게 되나요?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고(제625조 제2항 제1호), 악의로 목록에서 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법원은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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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제581조·제583조·제589조·제600조·제611조·제624조·제625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2026-10-18 확인. 어떤 사건이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판결 내용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며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음. 세금의 종류별 취급,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 요건, 사기 피해자인 채무자의 사정은 관련 글과 법원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