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여러 개일 때 갚는 순서, 소액부터 갚으면 손해일 수 있는 이유

한 줄 답

연 20%

갚는 순서는 건수가 아니라 이자율로 정하고, 제도를 고민하면 일부만 먼저 갚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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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빚의 이자율을 알고 있나요?

법원 서류나 압류 통지를 받았나요?

이 빚 전부를 3년 안에 갚을 수 있나요?

소액부터 갚는 것이 왜 손해일 수 있나요?

같은 돈을 갚아도 줄어드는 이자는 빚마다 다릅니다. 빚 건수를 줄이는 것과 이자를 줄이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예를 들어 여윳돈이 100만원이라고 해 봅니다(가상 계산). A는 100만원에 연 6%, B는 500만원에 연 20%입니다.

A를 다 갚으면 1년에 줄어드는 이자가 6만원입니다. 같은 100만원으로 B 원금을 줄이면 20만원입니다.

차이는 연 14만원입니다.

선택줄어드는 연 이자(단순 계산)
A(100만원, 연 6%)를 다 갚음6만원
B(500만원, 연 20%)의 원금 100만원을 갚음20만원
차이14만원
선택별 비교 A(100만원, 연 6%)를 다 갚음 6만원, B(500만원, 연 20%)의 원금 100만원을 갚음 20만원, 차이 14만원 선택별 비교 A(100만원, 연 6만원 B(500만원, 연 20만원 차이 14만원
선택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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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계산이라 연체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 상환 방식은 뺐습니다. 방향만 보는 예시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이자율 높은 빚의 원금을 줄일 때 이자가 더 많이 줄어듭니다.

순서를 정하기 전에 무엇부터 적어야 하나요?

순서를 정하려면 빚 전체 목록이 있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하면 빠집니다.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본인의 신용정보 등록현황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대출정보와 채무보증정보가 나옵니다.

카드 항목이 따로 나오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카드사 앱에서 보충하세요. 폰 할부, 통신 소액결제,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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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발급 방법은 부채증명서 글에 있습니다.

빚 전체 목록이 먼저이고, 기억에 의존하면 빠집니다.

이자율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 계약의 이자율 상한을 연 25%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합니다(제2조 제1항). 대통령령은 연 20%로 정했고, 상한을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같은 조 제3항).

임의로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됩니다. 원금이 다 없어진 뒤에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2조 제4항).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에는 대부업법이 적용됩니다. 이자율은 연 20%를 넘을 수 없고(시행령 제5조 제2항), 사례금·수수료·연체이자도 이자로 칩니다(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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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도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5조 제5항). 은행·카드사의 연체이자율 상한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내 계약이 어느 법의 상한 대상인지는 상대가 등록 대부업자인지, 개인 간 대차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채가 섞여 있다면 사채 개인회생을 함께 보세요.

약정 이자의 법정 상한은 연 20%이고,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빚이 여러 개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나요? 숫자부터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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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휴 사무소로 연결합니다.

갚은 돈은 이자와 원금 중 어디에 먼저 들어가나요?

민법은 비용, 이자, 원본(원금) 순서로 변제에 충당한다고 정합니다(제479조 제1항).

한 채무의 비용과 이자를 다 덮지 못하는 돈을 내면 이자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체 중 소액을 내도 원금이 거의 안 줄 수 있습니다.

같은 채권자에게 같은 종류의 채무가 여러 개라면 갚는 사람이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제476조 제1항). 정하지 않으면 이행기가 지난 채무, 갚는 이익이 큰 채무 순으로 충당됩니다(제4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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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가 높은 채무의 원금을 먼저 줄이고 싶다면 같은 채권자 안에서 충당할 채무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지정 방식은 채권자에 확인하세요.

효과가 큰 상환

  • 연체 먼저 해소
  • 고금리 원금 상환
  • 이자 넘는 금액 상환

효과가 작은 상환

  • 이자도 못 덮는 금액
  • 저금리 소액 완납
  • 건수만 줄이는 상환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채워지니, 이자도 못 덮는 소액은 원금을 못 줄입니다.

순서를 정할 때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자율보다 먼저 볼 것이 법원 서류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효력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소장을 받았다면 다투는 경우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제256조 제1항). 기한이 이자 차이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개인회생이나 신복위 같은 제도를 고민 중이라면 특정 채권자만 먼저 갚는 일을 조심하세요. 의무 없는 변제나 담보 제공은 지급정지나 신청 전 60일 안이면 부인(되돌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391조 제3호).

확인할 것기한·기준근거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470조
소장을 받았을 때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신청 전 의무 없는 변제·담보지급정지나 신청 전 60일 안(가까운 사람이 상대면 1년)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3호·제392조 제2항(제584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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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같은 특수관계인이 상대이면 60일이 1년으로 늘어납니다(제392조 제2항). 기한이 된 약정 상환을 평소대로 내는 것과 가족·지인 빚을 몰아서 갚는 것은 다릅니다. 기준은 편파변제에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처럼 담보가 걸린 빚과 압류가 걸린 빚은 순서 계산과 별개로 상태를 확인하세요.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처분 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원 서류의 기한과 특정 채권자만 먼저 갚는 일은 이자 순서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로 정하면 되나요?

남는 돈은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생계비 빼고 남는 돈)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제579조 제4호). 1인 가구의 2026년 생계비는 1,538,543원입니다.

3년 동안 낼 수 있는 돈이 빚보다 크지 않다면 순서를 정하는 것만으로는 풀리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돌려막기의 한계 신호를 보고 제도를 비교하세요.

계산은 변제금 계산기와 개인회생 자격 자가진단으로 해 볼 수 있습니다.

  1. 전체 목록을 만듭니다
  2. 법원 서류와 압류가 있으면 기한부터 처리합니다
  3. 월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뺀 남는 돈을 계산합니다
  4. 연체를 먼저 해소하고, 이자율 높은 순으로 원금을 줄입니다
  5. 3년치 여력이 빚보다 작으면 제도 비교로 넘어갑니다

목록, 서류 기한, 남는 돈, 이자율 순으로 정하고 안 풀리면 제도를 비교하세요.

빚이 여러 개일 때 갚는 순서, 소액부터 갚으면 손해일 수 있는 이유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소액 빚부터 갚는 게 맞나요, 이자 높은 빚부터 갚는 게 맞나요?

이자 비용만 보면 이자율이 높은 빚의 원금을 먼저 줄이는 쪽이 줄어드는 이자가 큽니다. 다만 연체 중인 빚, 법원 서류가 온 빚은 이자율과 별개로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이자 상한은 몇 퍼센트인가요?

이자제한법의 이자율 상한은 연 20%이고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이자율도 연 20%를 넘을 수 없고 사례금·수수료·연체이자도 이자로 칩니다. 은행·카드사의 연체이자율 상한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민 중인데 일부 빚을 먼저 갚아도 되나요?

기한이 된 약정 상환을 평소대로 내는 것과 특정인의 빚만 먼저 갚는 것은 다릅니다. 의무 없는 변제는 지급정지나 신청 전 60일 안이면 부인 대상이 될 수 있고, 가족 같은 가까운 사람이 상대이면 1년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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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이자제한법 제2조 및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 대통령령 규정(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5조(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민법 제476조·제477조·제479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 민사소송법 제256조·제470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제392조·제579조·제584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https://www.credit4u.or.kr) — 2026-10-18 확인. 은행·카드사 연체이자율 상한과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처분은 확인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