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험금도 압류되나요? 사망보험금·진단금·해약환급금 압류금지 범위
한 줄 답
1,500만원
사망보험금은 1,5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은 250만원까지 압류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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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보험금이 사망보험금인가요?
압류 접수일이 2026년 2월 1일 이후인가요?
압류가 반복되어 월급이나 통장이 묶이나요?
보험금도 압류할 수 있나요? 법은 어떻게 정하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으로 채무자가 받는 보험금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이며,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도 포함합니다.
다만 압류금지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장애 회복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맡겼습니다. 그 수치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입니다.
조문이 생명·상해·질병·사고 등에 대비하는 보험을 대상으로 하므로, 저축 목적의 보험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읽힙니다. 상품별로 어느 쪽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보험사 약관과 증권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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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50만원 압류금지와는 다른 조항입니다. 급여는 같은 조 제1항 제4호이고, 한도는 월급 압류 한도 글에 있습니다.
보험금은 일정 범위까지 압류하지 못하고, 범위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보험금 종류별로 얼마까지 압류금지인가요?
2026년 2월 1일 개정으로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개정 이유서에 그 취지가 적혀 있습니다.
표의 수치는 보험금 전체가 아니라 압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2,000만원이면 1,500만원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한도를 넘는 500만원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둘 이상이면 합산해서 같은 한도를 적용합니다.
| 보험금 종류 | 압류금지 범위(현재 시행) | 근거(시행령 제6조 제1항) |
|---|---|---|
| 사망보험금 | 1,500만원 이하 | 제1호 |
| 상해·질병·사고 보험금 중 진료비·치료비·수술비·입원비·약제비 등 실제 지출 비용을 메우는 보험금 | 전액 | 제2호 가목 |
| 치료·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위 실비 보험금을 뺀 나머지 | 그 금액의 2분의 1 | 제2호 나목 |
| 해약환급금 —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해 생긴 환급금 | 문언상 압류금지 범위에 포함 | 제3호 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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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종류 | 압류금지 범위(현재 시행) | 근거(시행령 제6조 제1항) |
|---|---|---|
| 해약환급금 — 그 밖의 사유로 생긴 환급금 | 250만원 이하 | 제3호 나목 |
| 만기환급금 | 250만원 이하 |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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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2026.2.1 시행, 대통령령 제36056호). 보험계약이 둘 이상이면 사망보험금·환급금은 계약별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계산하고(제2항 제1호), 실비 보험금과 채권자 해지 환급금은 계약별로 따로 계산합니다(제2항 제2호).
압류금지 범위
- 사망보험금 1,500만원
- 치료비 실비 보험금
- 환급금 250만원
한도를 넘는 부분
- 한도 넘는 사망보험금
- 나목 보험금의 나머지 절반
- 250만원 초과 환급금
사망보험금 1,500만원, 환급금 250만원, 치료비 실비는 전액입니다.
암진단금·입원비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는 상해·질병·사고 등으로 받는 보험금을 둘로 나눕니다.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처럼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메우기 위한 보험금은 전액이 압류금지입니다.
치료와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그 실비 보험금을 뺀 나머지는 2분의 1이 압류금지입니다.
암진단금처럼 정해진 금액을 주는 보험금이 어느 쪽인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약관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분류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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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로, 나목으로 본다면 진단금 1,000만원 중 500만원이 압류금지입니다. 어디까지나 계산 예이고 분류는 법원이 정합니다.
치료비로 쓴 영수증, 진단서, 보험금 지급 내역은 나중에 신청할 때 근거 자료가 됩니다. 미리 모아 두세요.
실비로 쓴 치료비 보험금은 전액, 그 밖의 보험금은 절반입니다.
보험금까지 압류가 걱정된다면 압류를 멈추는 길부터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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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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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이미 압류가 들어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제246조 제2항은 이런 경우를 정합니다.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원이 채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이체되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험금도 이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압류금지 보험금과 다른 돈이 섞여 입금되면 어느 부분이 보험금인지 구분해 보여야 합니다. 보험사 지급 내역이 그 자료입니다.
제3항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합니다.
범위변경 방법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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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서식과 비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압류를 한 법원 민원실이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묶인 통장 잔액을 꺼내는 방법은 압류된 통장 잔액 인출 방법에 있습니다.
- 압류 결정문에서 사건번호·접수일·채권자를 확인합니다
- 보험금 지급 안내서와 입금 통장 내역을 모읍니다
- 보험금 종류와 금액을 위 표에 맞춰 압류금지 범위를 계산합니다
- 압류를 한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합니다
압류금지 보험금이 통장에 들어왔다면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보험금이 어떻게 다뤄지나요?
개인회생재단에는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이 들어갑니다(제580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개인회생에도 준용됩니다(제383조 제1항, 제580조 제3항).
그래서 해약환급금 중 압류금지 범위는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 계산에서 빠집니다. 계산 방법은 보험 해약환급금 보정 글에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는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신청 뒤 개시 전에는 중지·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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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조문은 제1항 제1호의 재단에 관한 것입니다. 절차 중에 새로 받은 보험금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확인하세요. 소득·재산이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압류 못 하는 재산은 재단에서 빠지고, 개시 뒤 받은 보험금은 확인합니다.
법 개정과 적용 시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현재 시행 중인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6056호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제2조는 제6조의 개정 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전에 접수된 사건은 개정 전 수치(사망보험금 1천만원, 환급금 150만원)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검색하면 1,000만원, 150만원이 나오는 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압류 결정문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어느 수치를 쓸지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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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추가 개정 예고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직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시행령과 입법예고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본이 기준이고, 압류 접수일에 따라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보험금 전부가 압류금지인가요?
아닙니다. 현재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는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넘는 부분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고, 보험계약이 둘 이상이면 합산해서 같은 한도를 적용합니다.
암진단금도 압류되나요?
치료비·입원비처럼 실제 지출 비용을 메우는 보험금은 전액, 그 밖의 치료·장애 회복 보험금은 2분의 1이 압류금지입니다(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정액 진단금이 어느 쪽인지는 약관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험금이 들어온 통장이 압류되면 어떻게 하나요?
압류금지 보험금이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이 정합니다. 보험사 지급 내역과 입금 통장 내역을 모아 압류를 한 법원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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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부칙 제2조(대통령령 제36056호, 2026.2.1 시행)(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580조·제593조·제600조·제619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2026-10-18 확인. 정액 진단금의 가목·나목 분류 기준, 개시결정 이후 받은 보험금의 개인회생재단 귀속, 시행령 개정 이후의 추가 개정 예고는 확인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