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뮬레이션에서 전액변제가 나왔는데 개인회생을 해야 하나요

한 줄 답

33개월

전액을 갚게 되어도 압류 중지와 3년 분할은 남지만, 원금은 줄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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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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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높아 가용소득이 큰가요?

재산이 빚보다 많은가요?

압류나 소송이 걸려 있나요?

전액변제가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가용소득(생계비 빼고 남는 돈)으로 정합니다.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건보료,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비, 영업 필요비용을 뺀 돈입니다(제579조 제4호).

변제 기간은 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입니다(제611조 제5항). 가용소득에 이 기간을 곱한 값이 채무 이상이면 전액변제가 나옵니다.

또 하나의 하한이 있습니다. 변제 총액은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 곧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월 소득 (세금·건보료 뺀 금액)가용소득36개월 합계빚 8,000만원이면
300만원1,461,457원52,612,452원약 66% 변제
400만원2,461,457원88,612,452원약 33개월에 전액변제
500만원3,461,457원124,612,452원약 24개월에 전액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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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전액변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큰 분이 시뮬레이션에서 전액을 보는 이유입니다.

참고 계산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인정 생계비 1,538,543원만 뺐고, 월세·필요경비·청산가치는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결과는 법원 심사로 정해집니다.

갚을 수 있는 돈이 빚 전체를 넘는다는 뜻이고, 산식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입니다.

전액을 갚는데도 개인회생을 하면 얻는 것이 있나요?

가장 큰 것은 압류 중지입니다.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강제집행·가압류와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목돈이 없어도 분할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변제는 인가된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합니다.

목록 채권은 계획 밖에서 따로 갚지 못합니다(제582조).

개시결정 뒤의 이자는 다른 채권보다 뒤순위로 다룹니다. 제581조 제2항이 후순위 규정(제446조)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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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안내로는 인가결정을 받으면 등록된 기존 연체정보가 일괄 해제됩니다. 대출정보는 변제 완료 시 등록 금융기관이 해제합니다.

개시 전에 쌓인 이자와 연체이자가 변제 대상에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는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접수 법원 안내를 보세요.

추심·압류 중지, 3년 분할, 개시 후 이자 처리, 연체정보 해제가 남습니다.

그래도 얻지 못하는 것과 잃는 것

전액변제라면 원금이 줄어드는 폭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인 원금 면책은 남은 채무가 있을 때 생깁니다(제625조 제2항).

신용 쪽 비용은 그대로입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인가는 신용정보에 등록되는 공공정보로 남습니다.

기간은 면책 후 이력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는 신용카드와 대출이 제한됩니다. 3년 동안 매달 법원 계획을 지켜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장단점도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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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판단은 "압류와 추심을 멈출 가치가 기록 비용보다 큰가"로 좁혀집니다.

얻는 것

  • 추심·압류 중지
  • 3년 분할 변제
  • 개시 후 이자 처리

못 얻거나 잃는 것

  • 원금 감면 효과
  • 신용 기록 부담
  • 3년간 이용 제한

원금 감면 효과는 작고, 신청 이력이라는 기록이 남습니다.

전액변제가 나와도 압류가 걸려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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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휴 사무소로 연결합니다.

안 하는 게 나은 경우는 언제인가요?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에서 쓰는 제도입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며 분할은 최장 10년까지입니다.

이자율 조정과 감면 범위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건은 신속채무조정에서 확인하세요.

재산 문제는 청산가치와 집이 있을 때 글에서 이어서 보세요.

재산이 빚보다 많거나, 연체가 짧고 압류가 없다면 다른 길을 먼저 보세요.

결정 순서

내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면 숫자부터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변제율 표는 변제율 사례에 있습니다.

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기간단축에 정리했습니다.

  1. 변제금 계산기로 월 변제금과 총액을 봅니다
  2. 재산의 청산가치가 채무 총액에 가까운지 확인합니다
  3. 압류·소송·급여 압류가 있다면 중지 효과의 가치를 가늠합니다
  4. 연체 기간이 짧다면 신속채무조정의 총 상환액과 견줍니다
  5. 개시 전 이자 처리와 기간 단축 가능성은 접수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가용소득, 청산가치, 압류 여부 순으로 확인하면 답이 정리됩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전액변제가 나왔는데 개인회생을 해야 하나요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전액변제가 나오면 개인회생을 하는 의미가 없나요?

원금이 줄지 않아 감면 실익은 작지만,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 채권의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되고(제600조) 변제는 원칙 3년 분할로 이어집니다. 압류가 걸려 있다면 이 점이 실익입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위원회 안내는 재산 합계가 채무 총액보다 많으면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신청 요건이 문제될 수 있어 재산 평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일부 있더라도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된다는 기준(제614조)은 따로 적용됩니다.

전액변제가 나오면 3년보다 빨리 끝낼 수 있나요?

변제 기간은 원칙 3년을 넘지 못한다는 상한만 법에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전액을 더 짧은 기간에 갚는 계획이 가능한지는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접수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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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소득·재산 구성, 소명 자료,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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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581조·제446조·제582조·제595조·제600조·제611조·제614조·제625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이란(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2250), 신속채무조정(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520),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자주하는 질문(https://www.credit4u.or.kr:2443/cnsl/faqList.do) — 2026-10-18 확인. 전액변제 때 개시 전 이자의 변제 대상 범위와 짧은 기간 안에 갚는 계획의 가능 여부는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 확인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