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형 채무조정(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누가 어떤 조건으로 받나

한 줄 답

5,000만원

3년 이상 갚고 조정 채무의 절반을 내면 나머지 빚이 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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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인가요?

채무원금 합계가 5,000만원 이하인가요?

3년 이상 꾸준히 낼 수 있나요?

청산형 채무조정은 공식적으로 무엇인가요?

"청산형 채무조정"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가 쓰는 표현입니다. 신복위의 공식 이름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입니다.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을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지원대상별 특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금융위는 2026년 1월 29일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1월 30일부터 지원 대상 금액이 채무원금 합계 기준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다는 내용입니다.

항목내용
공식 이름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보도자료 표현: 청산형 채무조정)
2026.1.30 변경지원 대상 금액이 채무원금 합계 1,500만원 → 5,000만원
면책 조건채무조정에 따라 3년 이상 상환,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 상환
면책되는 것조건을 채운 뒤 남은 채무 (연체 10년 이상 유형은 그 채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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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협약 제30조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같은 개인회생의 특별면책은 법원이 하는 다른 제도입니다.

근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01-29),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0조 제2항·제4항, 신복위 「지원대상별 특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안내.

신복위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이 청산형 채무조정입니다.

누가 대상이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협약 제30조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다섯 유형으로 정합니다. 아래 목록 중 하나여야 합니다.

대상 유형에 해당해도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채무원금 총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도 봅니다. 시세나 감정가에서 담보대출 잔액을 뺀 순자산이 채무자회생법의 면제재산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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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은 이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복위 안내는 연체기간 90일 이상을 함께 적습니다. 소득 기준 금액표는 표 제목과 숫자의 관계가 모호해 이 글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대상 유형, 원금 5,000만원 이하, 순자산이 면제재산 안이어야 합니다.

"5%만 갚으면 된다"는 말은 맞나요?

보도자료에는 5%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이 숫자는 공개 영상과 기사에서 나온 계산입니다.

계산은 이렇습니다. 원금을 먼저 감면하고, 조정된 채무의 절반을 갚으면 나머지가 면책됩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수급자·중증장애인의 상각채권은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할 수 있습니다. 10%가 남고 그 절반이므로 원금의 5%입니다.

가상 산술 (최대 감면 가정)원금 감면 한도면책 전까지 갚는 몫
수급자·중증장애인, 상각채권최대 90% → 10% 남음남은 것의 절반 = 원금의 5%
70세 이상, 상각채권최대 80% → 20% 남음원금의 10%
연체 10년 이상 채무, 상각채권최대 70% → 30% 남음원금의 15%
수급자·중증장애인, 미상각채권최대 50% → 50% 남음원금의 25%
가상 산술 (최대 감면 가정)별 비교 수급자·중증장애인, 상각채권 5%, 70세 이상, 상각채권 10%, 연체 10년 이상 채무, 상각채권 15%, 수급자·중증장애인, 미상각채권 25% 가상 산술 (최대 감면 가정)별 비교 수급자·중증장애인, 5% 70세 이상, 10% 연체 10년 이상 15% 수급자·중증장애인, 25%
가상 산술 (최대 감면 가정)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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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대 한도를 가정한 계산입니다. 실제 감면율은 상환능력에 따라 정해지고, 미상각채권은 한도가 훨씬 낮습니다.

5%는 가장 유리한 한 가지 경우일 뿐, 대상자 전체의 평균이 아닙니다.

근거: 신용회복지원협약 별표 2(수급자·중증장애인 상각 최대 90%·미상각 최대 50%, 70세 이상 상각 최대 80%), 제30조 제3항(연체 10년 이상 상각채권 최대 70%), 제30조 제4항. 상각채권 여부는 채권 신고 때 가려집니다.

수급자·중증장애인의 상각채권에 최대 감면이 적용될 때만 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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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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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절반 이상은 어떻게 따지나요?

신복위 안내는 두 조건을 동시에 채워야 한다고 적습니다. 변제계획이 시작된 뒤 3년 이상이 지나야 하고, 누적 원금 납입도 기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상환 도중 재조정이 이루어지면 최종 조정 후 채무액을 기준으로 절반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

상환기간은 최장 8년, 상환유예는 최장 3년입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신복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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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을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협약 제15조). 감면된 채무가 되살아납니다.

조건을 채워도 재산 은닉이나 서류 허위가 있으면 심의위원회가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4항).

  1. 대상 유형과 요건을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1375)
  2. 조정안이 확정됩니다 — 상각 여부와 상환능력에 따라 감면과 기간이 정해집니다
  3.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합니다 — 변제금을 밀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갚습니다 — 3년과 절반, 두 조건을 함께 채웁니다
  5. 남은 채무가 면책됩니다

경과 기간 3년과 누적 원금 납입을 함께 채워야 인정됩니다.

대상이 아니면 어떤 선택이 있나요?

이 제도는 대상 유형과 원금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이거나 원금이 5,000만원을 넘으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액 채무 면책이라는 별도 특례도 있습니다. 수급자·중증장애인이 대상이고, 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이며 연체 1년 이상 채무만 가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 1년 상환유예를 둡니다. 유예가 끝날 때까지 상환능력이 나아지지 않아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무를 면책합니다.

제도대상·한도핵심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연체 10년 이상 등, 원금 5,000만원 이하3년 이상·절반 이상 상환 시 잔여 면책
소액 채무 면책수급자·중증장애인, 원금 500만원 이하, 연체 1년 이상 채무만 보유1년 상환유예 뒤 상환능력이 나아지지 않으면 면책 심의
일반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 총채무 15억원 이하미상각 최대 30%, 상각 20~70% 원금 감면, 최장 8년
개인회생소득이 있고 법원 한도 이내원칙 3년,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만큼 상환, 법원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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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고 원금이 큰 경우는 개인회생이 맞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만큼을 원칙 3년 갚습니다. 2026년 1인 인정 생계비는 1,538,543원입니다.

대상이 아니면 소액 채무 면책, 일반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을 비교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고 무엇을 조심하나요?

신복위 채무조정은 지부 방문, 온라인 디지털상담부, 앱으로 신청합니다. 상담은 대표번호 1375로 예약합니다.

상담 때는 신분증 같은 본인확인서류를 가져가야 합니다. 소득, 재산, 신청 조건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신청비 5만원 외에 별도의 추가 비용은 없다고 안내합니다. 특별면책 대상자의 신청비 면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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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내면 빚이 사라진다"는 광고를 만나면 대상, 한도,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신청 대행 명목으로 따로 비용을 요구하면 공식 창구에 먼저 물어보세요.

이 글의 5%는 협약 한도를 곱한 산술입니다. 내 빚의 실제 감면율과 상각 여부는 접수 뒤 채권 신고와 심의를 거쳐야 알 수 있습니다.

1375 상담으로 시작하고, 5% 광고식 약속은 공식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청산형 채무조정(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누가 어떤 조건으로 받나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청산형 채무조정에서 5%만 갚으면 정말 빚이 없어지나요?

최대 감면을 적용한 한 가지 경우의 계산입니다. 수급자·중증장애인의 상각채권을 최대 90% 감면하면 남은 10%의 절반인 원금의 5%가 됩니다. 미상각채권이나 다른 유형은 몫이 더 큽니다.

원금이 5,000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이 특별면책은 채무원금 합계 5,000만원 이하가 요건입니다. 넘으면 일반 개인워크아웃(총채무 15억원 이하)이나 개인회생을 비교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특별면책과 같은 제도인가요?

다릅니다. 이 글의 특별면책은 신복위 협약에 따른 것이고, 개인회생의 특별면책은 법원이 변제 중 사정 변화를 보고 판단하는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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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한계 취약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이 확대됩니다」(2026-01-29, https://www.fsc.go.kr/po010101/86166), 신용회복위원회 「지원대상별 특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소액 채무 면책(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1940), 신용회복지원협약 제14조·제15조·제29조·제30조·제30조의2·별표 2(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2590, 같은 페이지 첨부 협약 문서 2026.3.25 시행분을 직접 읽음), 「채무조정제도 소개」(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470) — 2026-10-18 확인. 보도자료에는 5% 상환이라는 숫자가 없고, 위 표의 5%는 협약 한도를 곱한 산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