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1년 갚으면 공공정보가 지워진다는데, 카드와 할부는 언제부터 되나

한 줄 답

1년

인가 뒤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성실히 갚으면 공공정보를 일찍 지우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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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인가를 이미 받았나요?

인가 뒤 1년 넘게 밀리지 않고 냈나요?

카드나 할부를 쓰려고 알아보는 중인가요?

1년 성실 변제하면 공공정보가 일찍 지워진다는 게 사실인가요?

개인회생을 하면 기록이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로 올라가 금융권이 함께 봅니다. 지금까지는 법원이 정한 변제 기간, 보통 3년에서 최대 5년 동안 공유된다고 알려졌습니다.

2025년 7월 금융위원회가 이 기준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성실히 갚은 채무자의 공공정보를 일찍 지울 근거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달 18일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이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고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비교표에도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변제시 해제"로 적혀 있습니다.

구분내용확인한 곳
종전 공유 기간법원이 정한 변제 기간 3년~최대 5년신용정보원 규약 개정 보도(2025.7.18)
새 기준인가 뒤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성실히 갚으면 조기 삭제금융위 보도참고(2025.7.9), 신복위 비교표
파산 면책이번 방안의 대상이 아님. 별도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발표금융위 보도참고(20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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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을 받아야만 기록이 풀린다"는 설명은 이제 전부가 아닙니다. 면책 전 단계에 1년 기준이 하나 더 생긴 셈입니다.

근거: 금융위원회 보도참고 2025-07-09,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비교표(공공정보 등재기간 행), 이데일리·한국경제 2025-07-18 보도. 신용정보원의 규약 원문과 부칙은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면책 전에도 인가 뒤 1년 성실 변제가 해제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고, 이미 갚는 중인 사람도 되나요?

금융위원회 보도참고는 규약을 "이달 중" 개정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일은 없었습니다.

규약 개정 전에 이미 회생결정을 받은 사람은 법원과 논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확정이 아니라 계획이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실제 실행 시기를 법원 규칙 개정과 시스템 구축이 끝나는 하반기로 전망했습니다. 그 뒤 실제로 언제부터 지워지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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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쪽에서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9호가 확인됩니다. 개인회생사건의 변제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줄 수 있게 한 항목입니다. 이 항에는 2026년 2월 3일 개정 이력이 붙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항목이 1년 조기 삭제의 시행을 뜻한다고는 두 자료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로 확인한 것

  • 1년 성실 변제 기준
  • 2025.7 규약 개정 발표
  • 신복위 비교표의 해제 문구

확인하지 못한 것

  • 정확한 시행일
  • 갚는 중인 사람 적용
  • 미납이 있을 때 처리

시행일과 소급 여부는 공식 자료에서 확정 문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1년은 언제부터 세고, 성실 변제는 어디까지인가요?

신용회복위원회 표에는 "인가 후" 1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문구는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입니다.

두 표현이 같은 날을 가리키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가일부터인지 첫 변제일부터인지는 신용정보원이나 법원에 물어야 합니다.

변제의 기본 틀은 법에 있습니다. 변제계획은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법 제61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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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이 쌓이면 예규대로 움직입니다. 지체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불수행 보고서를 냅니다(처리지침 제11조의3).

1년 중 한 번이라도 밀리면 기준에서 빠지는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한 번도 밀리지 않는 것입니다.

  1. 인가결정문에서 인가일을 확인합니다
  2. 변제 이체 내역을 인가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3. 1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4. 밀린 회차가 있으면 먼저 채웁니다

밀리지 않고 내는 것이 기본이고, 기산일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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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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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가 지워지면 카드와 할부가 바로 되나요?

공공정보가 없어져도 카드사는 자기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카드사를 규율하는 여전법 제14조는 신용카드 한도가 카드사가 정한 신용한도 산정 기준을 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기준에는 소득과 재산, 결제 능력, 다른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이 들어갑니다.

이 요건은 신용카드에만 적용됩니다. 계좌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직불카드, 흔히 말하는 체크카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기록·심사누가 정하나풀리거나 달라지는 길근거
공공정보신용정보원면책 확정 또는 인가 후 1년 성실 변제(시행 시점 확인 필요)신복위 비교표, 처리지침 제18조
카드사 내부 기록각 카드사거래 종료일부터 최장 5년 안 삭제(예외 있음)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신용카드 발급각 카드사카드사의 신용한도 산정 기준을 충족여전법 제14조 제2항
체크카드(직불카드)발급 은행·카드사신용한도 요건 적용 없음같은 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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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자체 보관하는 거래 기록도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20조의2는 거래 종료일부터 최장 5년 안에 관리 대상에서 삭제하라고 합니다. 신용질서를 해치는 행위 방지 같은 예외도 있습니다(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할부나 장기렌트가 공공정보 삭제 뒤 언제부터 가능한지는 공식 기준을 찾지 못했습니다. 업체별 심사에 달려 있어 해당 업체에 직접 물어야 합니다.

근거: 여전법 제2조 제6호(직불카드)·제14조,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연체·대위변제 기록은 면책과 별개 시계로 움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 후 이력 글에서 확인하세요.

기록이 풀려도 카드사의 자체 심사가 따로 있어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공공정보가 남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조회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내 인가일과 비교해 보면 1년이 찼는지 바로 보입니다.

법원이 신용정보원에 알리는 구조는 예규에서 확인했습니다. 인가결정, 면책 확정, 폐지 확정 세 경우에 법원이 통보합니다(처리지침 제18조).

이 예규에서 1년 성실상환을 알리는 항목은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절차로 반영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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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기록을 지워 준다는 제안은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등록과 해제는 법원 통보와 규약에 따라 처리됩니다.

  1.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조회(크레딧포유)에서 공공정보 등록 여부를 봅니다
  2. 인가일과 1년이 되는 날을 비교합니다
  3. 남아 있으면 사건번호와 인가결정문을 챙겨 담당 법원 개인회생 부서에 확인합니다
  4. "기록 삭제 대행" 연락은 받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용정보원 조회로 확인하고, 이상하면 법원에 문의합니다.

파산 면책과 개인워크아웃은 해제 시점이 어떻게 다른가요?

위 표는 신용회복위원회 비교표의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제도마다 기준이 되는 날이 다릅니다.

금융위원회는 파산 면책이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의 완전한 책임 면제라고 했습니다. 법적·경제적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별도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1년 기준은 개인회생에만 해당합니다. 파산 쪽 기록은 개인파산 면책 글을 보세요.

제도공공정보 해제 시점 (신용회복위원회 비교표 문구)
개인워크아웃완제 또는 1년 경과시 해제
개인회생변제계획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변제시 해제
개인파산면책결정 후 5년 경과시 해제

채무조정 제도마다 공공정보 해제 시점이 다릅니다.

개인회생 1년 갚으면 공공정보가 지워진다는데, 카드와 할부는 언제부터 되나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인데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나요?

자동으로 지워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에는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 변제 시 해제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1년이 지났다면 신용정보원 본인 조회로 먼저 확인하세요.

공공정보가 지워지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나요?

기록이 풀려도 카드사가 소득, 재산, 결제 능력을 따져 발급합니다. 체크카드는 신용한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직불카드라 먼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 사정은 카드사에 확인하세요.

면책을 받으면 공공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신용정보원에 알리도록 예규에 정해져 있습니다(처리지침 제18조). 면책 뒤 기록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면책 후 이력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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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금융위원회 보도참고 「법원 회생결정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 즉시 삭제 추진」 2025-07-09(https://www.fsc.go.kr/po010102/84890),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비교표(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490), 금융위원회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https://www.fsc.go.kr/no010101/8614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https://www.law.go.kr/법령/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1조의3·제18조(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재민2004-4)),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제624조·제625조, 여전법 제14조,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파이낸셜뉴스 2025-07-08·이데일리 2025-07-18 보도 — 2026-10-18 확인. 시행일·소급 적용 확정 여부·1년의 기산일은 확인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