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정권고는 몇 번 오고, 법원마다 요구가 왜 다를까

한 줄 답

2개월

보정 횟수를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고, 요구 자료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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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를 받았나요?

관공서 서류가 신청일 2개월 안에 발급된 것인가요?

개시결정이 늦어져 추심이 계속되나요?

보정권고는 몇 번까지 오나요?

개인회생 보정권고가 "몇 번까지"라는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법과 예규에서 확인한 것은 보정이 언제, 누가 하는지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사무관등이 기재 오류나 누락을 보고 보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첨부 서류가 갖춰졌는지도 확인해 안내합니다(처리지침 제3조).

변제계획안(갚을 계획표)은 회생위원이 오류나 누락을 보고 보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3항).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라고 명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610조 제3항).

시점누가무엇을근거
신청서 접수 때법원사무관등기재 오류·누락, 첨부 서류를 보고 보정 권고·안내처리지침 제3조
개시 판단 전후법원서류 미제출·허위·기한 위반 시 기각 가능법 제595조 제2호
변제계획안 제출 뒤회생위원기재 오류·누락 시 보정 권고처리지침 제5조 제3항
인가 전법원변제계획안 수정 명령법 제6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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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보정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거나, 법원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법 제595조 제2호).

"몇 번 받으면 위험하다"는 기준도 찾지 못했습니다. 횟수보다 요구받은 자료를 기한 안에 내는지가 문제입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제610조 제3항,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2026.7.1 시행) 제3조·제5조. 보정 횟수나 "몇 번 이상이면 기각"이라는 기준은 이 문서들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횟수를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고, 시점과 주체마다 근거가 다릅니다.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왜 다른가요?

공통 뼈대는 법과 규칙에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 증명 자료, 진술서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제2항).

규칙 제79조는 소득금액, 세금·보험료,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 재산가액 자료 등을 더 적어 둡니다.

그 위에 처리지침 제4조가 있습니다. 신청인은 별지 서식 자료제출목록의 자료를 내야 합니다.

법원은 일부를 내지 않게 하거나 목록 밖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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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별도의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만들어 둘 수도 있습니다. 만들면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요구 서류가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서류를 어디까지 내는지는 내 관할 법원 안내가 기준입니다.

보정서가 몇 달 치를, 몇 만원 이상부터 소명하라는지 같은 기준 금액은 법·규칙·예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별로 기준이 갈리는 근거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예규에서 확인한 것

  • 공통 첨부서류 목록
  • 법원별 목록을 둘 수 있음
  • 추가 자료 요구 가능

확인하지 못한 것

  • 소명 기준 금액
  • 재판부별 차이의 근거
  • 보정 횟수 제한

예규가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둘 수 있게 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보정이 길어지면 개시결정이 늦어지나요?

법에는 법원이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법 제596조 제1항).

그런데 2026년 상반기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까지 전국 평균이 6.4개월이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법원별 편차도 컸습니다(보도 기준, 공식 원문은 확인하지 못함).

보도는 차이의 원인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정이 오가는 시간은 개시가 늦어지는 일반적인 요인 중 하나로 설명됩니다.

법 문언과 실제 기간의 차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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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가 늦어지는 동안에도 보호 수단은 있습니다. 신청과 함께 중지·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강제집행 등을 멈추게 합니다(법 제593조).

법원별 처리 기간 숫자는 법원별 처리기간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법은 1개월 안이라 하지만 보도된 실제 기간은 평균 6.4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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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정 개시란 무엇이고, 보정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나요?

"무보정 개시"는 법 용어가 아닙니다. 보정권고 없이 개시결정이 나는 경우를 부르는 말로 보입니다.

법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제595조에 나열합니다. 서류가 갖춰지고 사유가 없다면 보정 없이 개시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정 없이 개시되는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는 통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방법은 처음 낼 때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1. 관할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을 받아 하나씩 체크합니다
  2. 관공서 서류는 신청일부터 2개월 안 발급분으로 냅니다(처리지침 제4조 제1항)
  3. 부채증명서가 오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자료 송부를 청구하고 청구서 사본을 냅니다(규칙 제82조, 처리지침 제4조 제2항)
  4. 신청서에 집, 직장, 휴대전화 연락처를 적습니다(규칙 제79조 제2항)
  5. 접수 때 직원이 첨부 서류를 확인해 주는 안내를 그 자리에서 받아 적습니다(처리지침 제3조)

처음부터 목록대로 갖춰 내면 보정이 줄어듭니다. 무보정은 법 용어가 아닙니다.

보정권고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항목별 대응은 보정권고 대응 글에, 최근 대출 소명은 최근 대출 보정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방식과 서식은 법원마다 달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정권고서에 적힌 연락처로 먼저 문의하세요.

  1. 요청서에서 낼 항목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2. 발급이 늦어질 서류는 기한 전에 법원에 문의합니다
  3. 준비된 자료부터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4. 제출 방법(전자소송, 우편 등)은 요청서와 법원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요청된 항목만, 기한 안에, 자료로 답합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는 몇 번 오고, 법원마다 요구가 왜 다를까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보정권고를 여러 번 받으면 기각 가능성이 높나요?

횟수를 기준으로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법에 기각 사유로 적힌 것은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제595조 제2호). 요구받은 자료를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마다 보정 내용이 다른 건 정상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처리지침 제4조는 법원이 자료제출목록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법원별 목록을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내 관할 법원 안내를 따르세요.

보정 때문에 개시결정이 늦어지면 추심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과 함께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명령이 나옵니다(제593조). 명령이 나오기 전에는 추심이 이어질 수 있어 신청 때 함께 넣는 편이 흐름상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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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소득·재산 구성, 소명 자료,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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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제593조·제595조·제596조·제610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제82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규칙),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판예규 제1958호, 2026.7.1 시행) 제3조·제4조·제5조(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재민2004-4)) — 2026-10-18 확인. 법원·재판부별 소명 기준 금액, 보정 횟수 제한, 기한 연장 신청 서식은 확인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