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은 언제부터 어디로 어떻게 내나
한 줄 답
1개월
매달 정해진 날 회생위원 계좌로 보내고, 인가 전에 낸 돈도 변제기간에 들어갑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아직 인가 결정 전인가요?
변제일을 한 번이라도 놓쳤나요?
아직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인가요?
변제금은 언제부터 내기 시작하나요?
변제금은 매달 갚는 돈입니다. 변제계획에 금액과 날짜가 적힙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을 승인(인가)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계획에는 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를 시작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예외가 있습니다.
인가 전에 먼저 내는 길도 있습니다. 예규는 계획안을 낼 때 인가 전부터 매달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겠다고 적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구분 | 내는 시기 | 근거 |
|---|---|---|
| 인가 전 (선택) | 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날을 1회로, 이후 매월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3항 |
| 인가 후 | 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 시작, 이후 정기적으로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4항 |
자세히 보기
이때 첫 번째 날은 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어느 날입니다. 계획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방법입니다.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다음 달처럼 구체적인 첫 변제일은 법령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획안과 법원 안내문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4항(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판예규 제1958호, 2026.7.1 시행) 제7조 제3항. 예규는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이라고 적고 있어, 정확한 첫 날짜는 계획안과 법원 안내를 따르세요.
인가 뒤 1개월 안에 시작하고, 인가 전에 먼저 내는 길도 있습니다.
변제금은 어디로 어떻게 보내나요?
회생위원은 사건마다 법원이 지정한 관리은행에 별단예금 계좌를 엽니다. 이 계좌에는 법원코드, 회생위원 번호, 사건번호가 표시됩니다.
변제금은 이 입금계좌번호로 송금합니다. 인가 전에 맡기는 돈도, 인가 후에 내는 돈도 같은 방식입니다.
채권자에게 직접 보내는 돈이 아닙니다.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계획대로 나눠 받습니다.
자세히 보기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사건은 다릅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영수증이나 입금확인서를 법원에 냅니다.
은행별 입금 방법과 입금자 표시 방식은 예규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원 안내문과 회생위원 연락처에서 확인하세요.
-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알려 준 입금 계좌를 확인합니다
- 변제일에 맞춰 계획에 적힌 금액 그대로 송금합니다
- 송금 뒤 이체 확인증을 캡처해 보관합니다
- 은행 점검일과 휴일을 피해 변제일 전날까지 미리 보내 둡니다
- 금액이나 계좌가 틀렸다면 바로 회생위원에게 알립니다
회생위원의 전용 계좌로 송금하고, 계좌는 법원 안내문에 있습니다.
인가 전에 낸 돈과 모아 둔 돈은 어떻게 되나요?
인가 전에 회생위원에게 맡긴 돈은 변제기간에 포함됩니다. 예규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기간이 변제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전체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입니다.
인가가 나지 않고 절차가 끝나면 회생위원이 맡았던 돈을 채무자에게 돌려줍니다. 미리 신고한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히 보기
폐지나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이 확정된 뒤에도 남은 돈과 이자가 있으면 돌려줍니다. 받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채무자를 위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
"예상 변제금을 미리 모아 두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적립을 법이 요구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안내한 사무소에 근거를 물어보세요.
인가 전에 낸 돈은 변제기간에 들어가고, 인가가 안 되면 돌려받습니다.
변제일이 걱정되나요? 내 소득으로 매달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변제일이 걱정되나요? 내 소득으로 매달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서울회생법원 인근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변제일을 놓치거나 잘못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늦어지고 밀린 금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불수행 보고서를 법원에 냅니다. 예규의 기준입니다.
그 전에도 회생위원은 전화나 이메일로 사유를 묻고 납부를 독려합니다. 연락이 오면 피하지 말고 답하세요.
폐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법원이 폐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법에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금액을 잘못 보냈다면 회생위원에게 알리세요. 과납과 오납은 법원 허가를 거쳐 돌려받는 절차가 예규에 있습니다.
밀린 돈이 3개월분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합니다.
매달 내기 버거워지면 어떻게 하나요?
인가 전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갚을 계획표)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수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인가 후에는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서면에 변경하려는 취지와 사유를 적습니다.
변경안도 인가 때와 비슷한 심사를 받습니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안입니다.
자세히 보기
매달 낼 돈은 소득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인정 생계비를 뺀 돈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1인 가구 인정 생계비는 1,538,543원입니다.
인가 전에 하는 일
- 계획안 수정
- 법원 수정명령 대응
- 회생위원 상담
인가 후에 하는 일
- 변경안 제출
- 변경 사유 서면
- 새 소득 자료 첨부
밀리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을 알아보세요. 인가 전에는 계획안 수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은 인가 전에도 내야 하나요?
법은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하게 합니다. 인가 전 납부는 계획안에 맡기겠다고 적어 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보이는 방법이고, 낸 돈은 변제기간에 들어갑니다. 구체적 날짜와 방식은 계획안과 법원 안내를 따르세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누구 계좌로 보내나요?
채권자가 아니라 회생위원의 별단예금 계좌로 보냅니다. 이 계좌는 법원이 지정한 관리은행에 사건마다 열리고, 계좌번호는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알려 줍니다. 회생위원이 없는 사건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영수증을 법원에 냅니다.
인가 전에 낸 변제금은 인가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인가되지 못하고 절차가 끝나면 회생위원이 맡은 돈을 채무자에게 돌려줍니다. 미리 신고한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환 시기와 서류는 법원과 회생위원에게 확인하세요.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 1회로 내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매달 낼 돈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과 가족 수만 넣으면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나옵니다. 비용 0원, 연락은 1회입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서울회생법원 인근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함께 보면 좋은 글
-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 이제 무엇이 달라지나개시결정과 함께 추심·압류·소송이 중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이자 부담이 멈추며, 변제계획 인가를
-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몇 번 밀리면 폐지되나변제금을 내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횟수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무상 누적 3
- 인가는 절반입니다 — 3년 완주가 면책을 만듭니다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매달 변제금 납입이 전부입니다. 소득 변동 시 변제계획 변경, 미납 3회분 전 대응,
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614조·제617조·제617조의2·제619조·제621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판예규 제1958호, 2026.7.1 시행) 제7조·제8조·제11조·제11조의3·제12조·제13조(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재민2004-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1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규칙) — 2026-10-18 확인. 개시결정 다음 달 같은 구체적 첫 변제일, 은행별 입금 방법, 인가 전 적립 안내의 법적 근거는 확인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