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이 기각됐습니다, 회생도 기각된 건가요

한 줄 답

1개월

금지명령이 기각돼도 회생이 기각된 것은 아니고, 개시결정이 나면 추심이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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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은 이미 났나요?

이미 통장이나 급여가 압류됐나요?

소득과 빚 규모를 아직 모르나요?

금지명령 기각은 개인회생 기각인가요?

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 멈춤))은 임시 조치입니다. 개인회생 개시 여부가 정해지기 전까지 강제집행이나 변제 요구를 멈추게 합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합니다. 반드시 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금지명령 기각은 이 임시 조치를 해 주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체의 기각은 법에 별도 사유가 있습니다.

구분무엇을 정하나근거
금지명령(중지명령)개시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강제집행·변제 요구를 멈출지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할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결정제596조 제1항
개시신청 기각서류 미제출·비용 미납 등 사유가 있을 때 절차를 열지 않는 결정제5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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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신청 기각 사유에는 서류 미제출, 비용 미납, 신청 전 5년 이내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 불성실한 신청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3항(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는 속행), 제4항(법원은 중지·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제595조, 제596조 제1항.

다릅니다. 금지명령은 개시 전 임시 조치이고, 개시신청 기각은 별도의 결정입니다.

기각되면 따로 연락이 오나요?

예규는 중지·금지명령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결과를 신청인에게 어떻게 알리는지는 법령과 예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접수한 법원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사무소를 통해 신청했다면 사무소가 결과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직접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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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기각 결정이 어떻게 알려지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이 나면 다릅니다. 법원이 채무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서면을 송달하고 공고합니다. 이 점은 법에 있습니다.

통지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법원이나 사무소에 직접 물어보세요.

기각되면 추심 전화가 다시 오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개시결정 전까지는 법원 명령으로 추심이 막히지 않습니다. 전화나 문자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이 기각돼서가 아니라 임시 조치가 없어서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상황이 바뀝니다.

독촉이 이어질 때는 신청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립니다. 추심이 지나치면 불법추심 대응 글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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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걸린 압류나 가압류는 금지명령이 없는 동안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압류 서류의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두세요.

재신청 뒤 기각된 경우도 구조는 같습니다. 금지명령이 없어도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 채권의 추심이 막힙니다.

금지명령이 없으면 개시결정 전까지 추심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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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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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금지명령을 안 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593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만 적습니다. 구체 기준은 없습니다.

질문 글에는 채무 원인이 도박이나 투자일 때 금지명령을 잘 내주지 않는 법원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원별 실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 수원, 부산 등 회생법원 안내와 접수한 곳의 방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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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유가 적힌 결정문이 있으면 그 문장이 가장 정확한 근거입니다. 사본을 받아 두세요.

금지명령이 어렵다면 개시결정을 앞당기는 것이 방법입니다. 법원의 서류 요구에 빨리 답하면 됩니다.

법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만 정하고, 기준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무엇이 멈추나요?

개시결정은 결정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서에 연월일시가 적힙니다.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됩니다. 변제를 요구하는 모든 행위(소송 제외)도 금지됩니다.

체납처분도 같습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는 변제계획 인가일이나 폐지 확정일까지 중지됩니다. 중지된 기간에는 시효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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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 없는 채권자에게는 이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쓰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의 속행이나 취소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는 과정은 개시결정 글에, 금지명령 일반은 금지명령·중지명령 글에 있습니다.

개시결정으로 멈추는 것

  • 목록 채권 압류
  • 목록 채권 독촉
  • 목록 채권 체납처분

멈추지 않는 것

  • 목록에 없는 채권
  • 소송 행위
  • 법원이 속행을 명한 절차

목록에 적힌 채권의 압류, 가압류, 변제 요구가 결정 시점부터 금지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기각됐습니다, 회생도 기각된 건가요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되면 연락이 따로 오나요?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는 방식은 법령과 예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접수한 법원이나 사무소에 진행 상황을 물으세요.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이 채무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서면을 송달하고 공고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개인회생도 기각된 건가요?

아닙니다. 금지명령은 개시 전 임시 조치이고, 개시신청 기각은 서류 미제출이나 비용 미납 같은 별도 사유로 결정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개시 여부는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대부업체 전화가 다시 올 수 있나요?

개시결정 전까지는 법원 명령이 없어 추심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은 변제 요구가 금지됩니다(제600조). 지나친 추심은 불법추심 대응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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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소득·재산 구성, 소명 자료,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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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595조·제596조·제597조·제600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판예규 제1958호, 2026.7.1 시행) 제4조의2(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재민2004-4)) — 2026-10-18 확인. 기각 결과를 신청인과 채권자에게 알리는 방식, 법원별 기각 기준(도박·투자 원인 등)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