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이자는 계속 내야 하나요

한 줄 답

10영업일

이자를 안 내면 연체이자가 붙지만, 연체만으로 통장이 바로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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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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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가 이미 시작됐나요?

압류나 소송 안내문이 왔나요?

생활비를 줄여 이자를 내고 있나요?

이자를 안 내면 신청 전까지 무슨 일이 생기나요?

연체가 시작되면 연체이자가 붙고 독촉 연락이 옵니다. 신청 전 1~2달은 대개 이 단계입니다.

연체가 길어지면 금융회사가 기한이익을 없앨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은 나눠 갚을 권리이고, 없어지면 남은 대출 전액을 한 번에 갚으라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금융회사는 상실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통지에는 상실 원인, 효과,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담깁니다.

단계일어나는 일근거
연체 시작연체이자와 독촉 연락대출 약정
기한이익 상실 전상실 예정일 10영업일 전 통지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
추심을 맡길 때위탁 예정일 5영업일 전 통지제25조
채권을 팔 때양도 예정일 10영업일 전 통지제11조
추심 연락채권별 7일에 7회까지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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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가 제때 닿지 않으면 닿은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에 상실됩니다. 근거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이고, 이 법은 2024년 10월 17일에 시행됐습니다.

상실된 뒤에도 아직 갚을 때가 오지 않은 부분에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7조). 다만 시행 이후 새로 맺거나 갱신·연장한 약정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통칭 개인채무자보호법) 기준입니다. 금융회사 대출과 대출채권에 적용되고, 개인 간 빚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체이자가 붙고, 기한이익 상실 통지가 오고, 독촉이 시작됩니다.

연체되면 모든 계좌가 정지되고 압류되나요?

연체만으로 통장이 곧바로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서 압류명령을 받아야 시작됩니다.

민사집행법은 채권 압류를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한다고 정합니다(제223조). 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는 순간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제227조).

그래서 연체 6일째에 모든 계좌가 묶일 걱정은 대개 앞선 걱정입니다. 독촉, 소송이나 지급명령, 압류 순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순서는 채권추심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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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한도 축소나 이용 정지는 다릅니다. 법원 명령 없이 약관과 금융사 기준으로 정해지고, 법령에서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카드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같은 은행에 연체 대출과 월급 통장이 함께 있으면 은행이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은행 상계는 압류와 다른 경로입니다.

법원 명령 없이 생길 수 있는 일

  • 독촉 전화·문자
  • 카드 한도 조정
  • 연체기록 등록

법원 명령이 있어야 하는 일

  • 통장 압류
  • 급여 압류
  • 부동산 경매

통장 압류는 법원 명령이 있어야 하고, 카드 한도는 금융사 판단입니다.

어차피 회생할 건데 이자를 계속 내야 하나요?

신청하기 전에 이자를 내는 것을 법이 막지는 않습니다. 안 내면 연체이자와 연체 기록이 쌓이고, 내면 그 돈은 채권자에게 들어갑니다.

개인회생은 이미 낸 돈을 되돌려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생활비를 줄여 이자만 내는 달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손해입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목돈을 갚았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되돌려지거나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편파변제를 먼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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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이 나면 규칙이 바뀝니다.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갚을 수 없습니다(제582조).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개시결정 뒤에 생기는 이자는 다른 채권보다 뒤순위로 다룹니다. 제581조 제2항이 후순위 규정(제446조)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신청까지 남은 기간입니다. 한두 달이면 정상 납부로 기록을 지키는 선택이 있고, 길어지면 이자 부담이 큽니다. 어느 쪽이든 새 대출로 이자를 막지는 마세요.

개시결정 전엔 법이 막지 않지만, 낸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자를 내며 버티는 동안 무엇을 잃는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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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휴 사무소로 연결합니다.

신청 전후로 법원은 언제부터 막아 주나요?

신청 전에는 법원이 막아 주는 장치가 없습니다. 계약금만 걸고 사건번호가 나오기 전인 구간이 가장 비어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볼 때 개시 결정 전까지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를 중지·금지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만 보호됩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는 계속 추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금지명령에 정리했습니다.

  1. 신청 전 — 법원 보호 없음. 독촉과 압류가 가능합니다
  2. 신청 접수 — 필요하면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제593조)
  3. 개시 여부 결정 —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정합니다(제596조)
  4. 개시결정 — 목록 채권의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중지됩니다(제600조)
  5. 기각되면 — 중지됐던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제593조 제3항)

신청 전에는 보호가 없고, 개시 여부는 신청 후 1개월 안에 정해집니다.

진행할지 더 버틸지, 무엇으로 정하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신청 시점의 소득과 재산으로 정해집니다. 버틴 기간이 길다고 깎아 주지 않습니다.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이자와 생활비를 지금 함께 감당하는지, 곧 소득이나 목돈이 바뀌는지입니다.

자세한 신호는 신청 시기에 있습니다.

연체가 30일 이하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이 열려 있습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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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범위와 분할 기간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건은 신속채무조정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을 따져 볼 신호

  • 돌려막기 시작
  • 압류·소송 예고장
  • 생활비로 이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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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가 한 건뿐
  • 소득이 곧 늘어남
  • 목돈이 곧 들어옴

버틴 기간은 보상되지 않으니, 신호와 소득 변화로 정하세요.

지금 챙겨 둘 것과 피할 것

결심 뒤 카드 결제를 크게 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진술서에서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작성 요령은 진술서 예시에 있습니다.

내 상황이 신청 요건에 맞는지는 자격 계산기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새 대출은 피하고, 부채증명서와 통장 내역부터 모으세요.

회생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이자는 계속 내야 하나요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연체 6일째인데 계좌가 다 압류되나요?

연체만으로는 압류되지 않습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서 압류명령을 받아 은행에 송달돼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제227조). 같은 은행에 연체 대출이 있으면 상계는 별도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하려는데 카드 이자를 계속 내야 하나요?

개시결정 전에는 법이 이자 납부를 막지 않지만, 낸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개시결정 후에는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을 변제계획 밖에서 갚을 수 없습니다(제582조). 신청까지 남은 기간과 낼 수 있는 돈을 견줘 정하세요.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자동 중지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개시결정 전까지 중지·금지명령을 하고,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 채권의 변제 요구가 금지됩니다(제593조·제600조).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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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제582조·제593조·제596조·제600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11조·제16조·제25조 및 부칙 제2조(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 민사집행법 제223조·제227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안내(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520) — 2026-10-18 확인. 카드 한도 축소·정지 기준은 법령에서 확인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