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할부차·차량담보대출 차, 계속 탈 수 있나요
한 줄 답
차는 팔지 않아도 되고, 할부금은 따로 계속 내며, 차 값은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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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할부나 담보대출이 남았나요?
차 시세가 남은 할부보다 큰가요?
차 명의가 배우자인가요?
개인회생을 하면 자동차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개인회생은 재산을 팔지 않고 소득으로 갚는 절차입니다. 그래도 차는 재산목록에 적습니다.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은 모두 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갑니다(제580조 제1항). 다만 그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는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를 붙이라고 정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에도 같은 서식이 있습니다.
| 신청서에 붙일 것 | 확인할 내용 |
|---|---|
| 자동차등록원부 (갑구·을구 모두) | 소유자, 저당권·압류 등 권리 관계 |
| 시세 자료 ①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 |
| 시세 자료 ② | 중고차 시세업체 2곳 이상의 차종·연식별 일반시세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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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자료로는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를 쓸 수 있습니다. 중고차 시세업체 2곳 이상의 차종·연식별 일반시세표도 됩니다. 개별 매물의 판매가격은 아닙니다.
등록원부는 갑구와 을구를 모두 떼야 합니다. 을구에는 보통 저당권 같은 권리 관계가 적힙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제2조와 첨부서류 서식(2026-10-18 내려받은 PDF),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의 같은 서식. 다른 법원은 서식이 다를 수 있어 신청할 법원에 확인하세요.
차는 재산목록에 오르고, 팔지는 않지만 시세가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할부금이나 담보대출이 남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차에 담보가 걸린 빚은 담보 잡힌 빚(별제권(담보 잡힌 빚))입니다. 저당권을 가진 사람은 그 재산에 별제권을 가집니다(제411조). 개인회생에도 준용됩니다(제586조).
별제권은 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합니다(제412조). 그래서 담보 빚은 회생 밖에서 따로 다룹니다.
담보로 변제받지 못하는 몫만 회생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합니다(제413조). 차 값이 빚보다 작으면 모자란 부분이 그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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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타려면 할부금을 그대로 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협의가 되는지는 할부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밀리면 위험합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개시결정부터 인가결정일까지만 중지됩니다(제600조 제2항).
조문은 경매를 말합니다. 할부 계약에 따른 회수 방식은 계약서로 따로 확인하세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411조~제413조, 제586조, 제600조 제2항. 할부사가 소유권을 쥔 방식(소유권 유보)이 제411조의 담보권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약과 등록원부로 확인하세요.
회생 밖에서 계속 내는 빚
- 차량담보대출
- 할부 원리금
- 저당권 걸린 대출
회생에 들어가는 몫
- 담보로 못 받는 몫
- 차와 무관한 카드빚
- 신용대출
담보 잡힌 빚은 회생 밖에서 계속 갚고, 담보로 못 받는 몫만 회생에 들어갑니다.
청산가치에는 차 값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는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나눠 받을 총액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갚는 총액은 이 값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담보 잡힌 빚은 담보물에서 먼저 받아 갑니다. 그래서 차 몫은 시세에서 남은 담보 빚을 뺀 값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마다 계산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 상황 | 청산가치에 잡히는 차 몫 |
|---|---|
| 시세 800만원, 남은 할부 300만원 | 500만원 |
| 시세 800만원, 남은 할부 800만원 | 0원 |
| 시세 500만원, 남은 할부 800만원 | 0원 (모자란 300만원은 회생채권 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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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몫이 커서 3년 변제액이 모자라면 변제기간을 늘립니다. 법은 최장 5년까지 허용합니다(제611조 제5항).
청산가치 전체 계산은 청산가치 산정에서, 집과 차 전반은 집과 차 지키기에서 보세요.
위 표는 이해를 돕는 단순 예시입니다. 환가 비용이나 법원별 차감 방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차 값은 보통 시세에서 남은 담보 빚을 뺀 몫입니다.
할부가 밀리면 차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차를 지키는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할부가 밀리면 차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차를 지키는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서울회생법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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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배우자 명의 차는 어떻게 되나요?
서울·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는 배우자 명의 재산을 청산가치 계산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예로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듭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채무자가 대가를 부담해 실질적으로 소유한 명의신탁재산이 하나입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부인권(빼돌린 재산 되돌리기)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다른 하나입니다.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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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신청 직전에 차를 배우자 이름으로 옮기는 일은 위험합니다. 옮기기 전에 재산 숨기기 글부터 보세요.
다른 법원이 같은 준칙을 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할 법원에 확인하세요.
청산가치에서 빠지는 쪽
- 처음부터 배우자 소유
- 배우자 돈으로 산 차
- 배우자 명의 부동산
빠지지 않는 쪽
- 내가 대가 낸 명의신탁
- 배우자에게 넘긴 차
- 처분이 부인되는 경우
배우자 명의 차는 청산가치에서 빠지지만, 명의신탁·처분은 예외입니다.
차를 계속 타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변제금과 할부금은 따로 나갑니다. 둘을 함께 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매달 낼 돈은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입니다(제579조 제4호). 2026년 1인 인정 생계비는 1,538,543원입니다.
할부금이 생계비에 따로 더해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부산회생법원 준칙이 가산하는 항목은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입니다(제405호 제3조).
- 자동차등록원부 갑구·을구에서 소유자와 저당권을 확인합니다
- 할부 계약서에서 남은 금액과 연체 시 회수 조건을 확인합니다
- 중고차 시세표로 시세를 확인합니다
- 시세에서 남은 빚을 뺀 값을 청산가치 계산에 넣습니다
- 변제금과 할부금을 함께 낼 수 있는지 생활비를 다시 계산합니다
시세, 남은 빚, 변제금과 할부금을 함께 낼 수 있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차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는 언제인가요?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작으면 인가가 어렵습니다. 채권자가 동의하면 예외입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60개월로도 모자라면 매달 낼 돈을 올려야 합니다. 그 돈을 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할부가 이미 밀렸다면 회수가 먼저 올 수 있습니다. 차에 압류가 걸렸다면 차량 압류 글을 먼저 보세요.
- 시세가 남은 담보 빚보다 크게 높다
- 소득이 낮아 5년을 채워도 총액이 모자란다
- 할부금과 변제금을 함께 내기 어렵다
- 할부 연체가 이미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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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정리하는 쪽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월 부담을 비교한 뒤 정하세요.
시세가 높고 소득이 낮으면 청산가치가 변제 총액을 넘어 어려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하면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차는 재산목록에 적고 시세를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남은 할부나 담보 빚은 시세에서 빼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차를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마다 계산이 다를 수 있어 신청할 법원에 확인하세요.
할부가 남은 차를 계속 탈 수 있나요?
담보 잡힌 빚은 회생 밖에서 계속 갚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는 인가결정일까지만 중지되므로(제600조 제2항), 인가 뒤 할부를 밀리면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 협의 여부는 할부사에 확인하세요.
차량담보대출도 채권자목록에 적나요?
담보가 걸린 빚도 내 빚이므로 빠뜨리지 않고 적습니다. 담보로 못 받는 몫이 회생채권이 됩니다. 담보 내용을 적는 방법은 법원 양식과 채권자목록 작성법을 따르세요.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 1회로 내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내 차를 지키면서 매달 얼마 내는지 확인하세요
소득과 채무, 차 시세를 넣으면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나옵니다. 비용 0원, 연락은 1회입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서울회생법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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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청산가치, 내 재산이 얼마나 반영되나청산가치는 재산을 지금 처분했을 때의 가치입니다. 부동산·보증금·자동차·예금·퇴직금이 어떻게 평가되고 무엇이
- 차량이 압류됐을 때 —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차를 지키는 조건자동차가 압류 등록되어도 당장 운행은 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인도명령으로 차를 가져가
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제413조·제579조·제580조·제586조·제600조·제611조·제614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제405호·제406호·제443호(https://slb.scourt.go.kr/rel/information/qna/practice_rule.pdf),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제405호·제406호·제443호(https://bsb.scourt.go.kr/bsb/info/info_01/practice_rule_bsb.pdf) — 2026-10-18 확인. 할부사의 소유권 유보가 별제권에 해당하는지, 할부금을 생계비 계산에서 어떻게 보는지, 법원별 청산가치 차감 방식은 확인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