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지인에게 빌린 돈은 어떻게 하나
한 줄 답
지인 빚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정리되고, 따로 먼저 갚으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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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린 돈이 아직 남아 있나요?
신청 전에 그 사람에게만 먼저 갚을까 고민 중인가요?
고소가 걱정되어 신청을 미루고 있나요?
결심 전에 왜 지인 빚에서 막히나요?
개인회생을 알아보다가 지인 빚 앞에서 멈추는 모습은 공개 영상과 상담 질문에서 반복됩니다. 이 글은 그 반복되는 상황을 패턴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흐름은 비슷합니다. 카드와 대출은 정리하더라도, 부모나 친구에게 빌린 돈만은 따로 갚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질문이 세 가지로 갈립니다. 말해야 하나, 미리 갚으면 되나, 고소당하지 않나입니다.
| 질문 | 짧은 답 | 근거 |
|---|---|---|
| 지인 빚도 목록에 넣어야 하나 | 넣어야 정리됩니다. 빼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 제625조 제2항 제1호 |
| 신청 전에 먼저 갚아도 되나 | 특정인에게만 갚으면 되돌리거나 청산가치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제584조, 제391조 |
| 고소당하나 | 회생 신청과 따로, 빌릴 때 속였는지로 판단됩니다 | 형법 제3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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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질문 모두 조문에서 답이 확인됩니다. 아래 표가 짧은 답이고, 뒤에서 하나씩 풉니다.
막히는 이유는 대개 세 가지이고, 모두 법에 답이 있습니다.
지인 빚을 빼고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을 붙입니다. 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적는 서류입니다(제589조 제2항 제1호).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을 받아도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그래서 지인 빚을 빼면 면책 뒤에도 그 사람은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빚만 정리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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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목록에 적힌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갚을 수 없습니다(제582조). 개시 뒤에는 지인에게도 따로 갚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인 빚이 많이 남아 있다면 오히려 목록에 넣어 변제계획으로 함께 정리하는 쪽이 일관됩니다.
목록에 없는 빚은 면책되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신청 전에 그 사람에게만 먼저 갚으면 되나요?
"그 사람 돈만은 먼저 갚자"는 마음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법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것을 따로 다룹니다.
개인회생에는 부인권(빼돌린 재산 되돌리기)이 준용됩니다(제584조 제1항).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없애고 빠져나간 재산을 되돌리는 권리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84조 제3항). 변제계획안(갚을 계획표)의 수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6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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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요건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받을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자세한 처리는 개인회생 편파변제에 있습니다. 이미 갚았다면 감추지 말고 날짜와 금액을 그대로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해도 되는 것
- 생활비 정상 지출
- 개시 후 변제계획 납입
- 사실대로 목록 작성
피해야 하는 것
- 특정인만 먼저 변제
- 목록에서 이름 빼기
- 없는 차용증 만들기
먼저 갚은 돈은 되돌리거나 청산가치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미루는 사이 이자와 독촉이 쌓입니다. 지인 빚까지 넣은 숫자부터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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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지인에게는 언제 어떻게 알려지나요?
미리 알릴 법적 의무를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알려지는 시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이 나면 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냅니다. 개시 사항을 적은 서면,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입니다(제597조 제2항).
그래서 목록에 이름을 넣은 지인은 법원 우편을 직접 받습니다. 먼저 사정을 전하고 싶다면 사실만 짧게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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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리에서 갚겠다는 약속이나 따로 갚는 약속은 하지 마세요. 목록 채권은 변제계획으로만 갚습니다(제582조).
지인은 이의기간 안에 채권 금액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로 법원이 정합니다(제596조 제2항).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조사확정재판으로 갑니다(제604조). 대응은 채권자 이의 대응에 정리돼 있습니다.
- 신청 — 지인을 포함한 채권자목록을 냅니다
- 개시결정 — 법원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서류를 송달합니다
- 이의기간 — 2주 이상 2개월 이하, 금액 이의는 이 안에 합니다
- 채권자집회와 인가 — 변제계획대로 갚기 시작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냅니다.
고소당할까 봐 걱정된다면 무엇을 보나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은 사람을 처벌합니다. 조문의 핵심은 속였는지입니다.
돈을 빌린 뒤 사정이 나빠져 못 갚게 된 것과 빌릴 때 속인 것은 따로 따져집니다. 이 글은 개별 사건이 사기가 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소송행위는 제외됩니다(제600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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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전에도 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변제 요구 행위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1항 제4호).
이 조문들이 형사 고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조문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걱정이 크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같은 공적 법률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반대로 없는 지인 빚을 만들어 목록에 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허위로 부담을 늘리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개시결정이 확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643조 제3항 제2호).
사기 여부는 빌릴 때 경위로 따로 판단되고, 개시되면 변제 요구는 금지됩니다.
지금 어떤 순서로 정리하나요?
차용증이 없는 지인 빚도 많습니다. 없어도 송금내역, 메시지, 통장 기록으로 이어 보이면 됩니다.
증빙이 약하면 가능한 자료로 사실대로 적으세요. 부족한 부분은 접수 전에 법원이나 맡길 사무소에 확인합니다.
차용증이 없을 때 쓰는 방법은 차용증이 없는 빚에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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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빚이 얼마나 되든 먼저 내 숫자를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변제금 계산기에 지인 빚까지 넣어 보세요.
- 지인 빚을 한 장에 적습니다 — 빌린 날, 금액, 갚은 돈, 남은 돈
- 증빙을 모읍니다 — 송금내역, 메시지, 차용증, 통장 기록
- 신청 전에 일부만 먼저 갚지 않습니다 — 이미 갚았다면 그대로 적습니다
- 목록에 이름과 금액을 넣습니다 — 연락처와 주소는 아는 대로 적습니다
- 내 숫자를 계산합니다 — 변제금 계산기
한 장에 정리하고, 증빙을 모으고, 먼저 갚지 말고 목록에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인에게 미리 말해야 하나요?
미리 알릴 의무를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냅니다. 말한다면 사실만 짧게 전하고 따로 갚겠다는 약속은 하지 마세요.
차용증이 없는 지인 빚도 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넣어야 합니다. 목록에 없는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송금내역, 메시지, 통장 기록으로 빌린 사실을 보여 줍니다.
지인이 금액에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기간 안에 이의가 들어오면 조사확정재판으로 금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 내용을 인정하면 법원 허가로 목록을 고칠 수 있고, 이의가 있어도 인가는 가능합니다.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 1회로 내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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