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에 차를 사도 되나요, 할부·장기렌트는 어떻게 되나
한 줄 답
현금 구입도 법원 보고 대상이 될 수 있고, 할부·렌트는 심사에서 막히기 쉽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현금으로 차를 사려는 건가요?
출퇴근이나 일에 차가 꼭 필요한가요?
아직 개인회생 신청 전인가요?
개인회생 중에 차를 사면 법원은 어떻게 보나요?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뒤에 채무자가 얻은 재산과 소득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합니다(제580조 제1항 제2호). 새로 산 차도 그 재산입니다.
채무자는 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제580조 제2항).
법원이나 회생위원은 언제든 수입과 지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591조). 필요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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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큰 지출은 사기 전에 회생위원이나 법원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를 사는 일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변제계획에 제한이 적혀 있는지부터 보세요.
새로 산 차도 재산이고, 법원은 수입·지출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부로 사는 건 왜 막히나요?
할부는 새 빚입니다. 개인회생 기록이 남은 동안은 금융사 심사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를 통과해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자가 높거나 수수료만 떼는 중개일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변제입니다. 매달 변제금을 내면서 할부금도 내야 합니다.
둘 다 낼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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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제621조 제1항 제2호). 폐지되면 변제계획으로 줄어들 예정이던 빚을 다시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할부는 신용심사에서 막히고, 통과해도 변제금과 함께 내야 해서 위험합니다.
장기렌트·리스는 할부와 다른가요?
장기렌트와 리스는 차를 사지 않고 쓰는 계약입니다. 소유자는 렌트사나 리스사입니다.
월 렌트료는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입니다. 변제금과 함께 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렌트사와 리스사도 계약 전에 신용을 봅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달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전에 직접 물어보세요.
| 방식 | 소유자 | 법원·심사에서 볼 점 |
|---|---|---|
| 현금 일시불 | 본인 | 돈의 출처, 변제에 준 영향 |
| 할부 | 본인 (할부사가 담보) | 새 빚, 변제금과 함께 내야 함 |
| 장기렌트·리스 | 렌트사·리스사 | 월 고정 지출, 회사별 신용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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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도 장기렌트는 된다"는 말을 봅니다. 된다 해도 월 렌트료가 인정 생계비에 더해진다는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있는 리스 위약금 빚은 리스·렌탈 위약금 글을 보세요.
렌트·리스는 사는 게 아니라 쓰는 계약이지만, 월 지출과 심사 문제는 같습니다.
급해서 차를 사려는 건가요? 변제 중 무리 없이 가능한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급해서 차를 사려는 건가요? 변제 중 무리 없이 가능한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서울회생법원 인근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현금으로 사는 건 괜찮은가요?
현금 구입은 새 빚이 아니라 심사에서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돈이 어디서 났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생계비 빼고 남는 돈)을 변제에 쓰는 절차입니다. 생활비를 아껴 목돈이 생겼다면 먼저 변제 상황부터 보세요.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으면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에 제공돼야 합니다(제614조 제2항 제2호). 큰 지출이 있으면 이 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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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나 목돈이 들어왔다면 유산을 받았을 때 글을 먼저 보세요.
먼저 확인할 것
- 변제금 납부 상태
- 돈의 출처
- 변제계획의 제한 문구
피할 것
- 신규 대출로 구입
- 변제금 밀린 채 구입
- 지출 사실 숨기기
돈의 출처와 변제에 주는 영향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꼭 필요한 직업이면 어떻게 하나요?
배달·화물·택배처럼 차가 일의 수단이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 경우 차량 유지비가 소득에서 어떻게 잡히는지가 쟁점입니다.
서울·부산회생법원 준칙이 인정 생계비에 가산하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입니다(제405호 제3조). 차량 할부금과 렌트료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변제계획 변경 사유로 준칙이 예시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수입 감소, 일시적 수입 감소, 생계비 증가(질병·부상·출산·실직 등)입니다(제442호 제4조). 새 차 구입은 예시에 없습니다.
일 때문에 필요해도 인정 여부는 법원이 정하니 자료와 변제 여력을 먼저 봅니다.
차를 사기 전에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이라면 약정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 중 대출 글에 정리했습니다.
변제금이 버거워졌다면 차를 사는 대신 변제계획 변경을 먼저 알아보세요.
내 변제금은 변제금 계산기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 지금 변제금을 밀리지 않고 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차 값과 유지비(보험·세금·주유)를 넣은 월 지출을 계산합니다
- 구입 자금이 변제에 쓸 돈은 아닌지 따져 봅니다
- 큰 지출 전에 회생위원이나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 할부·렌트는 쓰지 말고, 꼭 필요하면 변제계획 변경 여지를 같이 봅니다
변제금 → 지출 여력 → 법원 확인의 순서로 보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에 중고차 할부가 되나요?
할부는 새 빚이라 금융사 심사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과해도 변제금과 할부금을 함께 내야 해서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제621조 제1항 제2호).
개인회생 중에 장기렌트나 리스는 가능한가요?
렌트사와 리스사의 신용심사 기준은 회사마다 달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월 렌트료가 매달 고정 지출이 되므로 변제금과 함께 낼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하세요.
현금으로 차를 사면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법원이나 회생위원은 언제든 수입과 지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591조). 큰 지출은 사기 전에 회생위원이나 법원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 1회로 내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차를 사기 전에 매달 변제금부터 확인하세요
소득과 채무를 넣으면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나옵니다. 비용 0원, 연락은 1회입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서울회생법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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