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나요

한 줄 답

6가지

일부 채권자만 갚기, 재산 숨기기, 소득 줄이기, 변제 방치는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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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지인 빚을 따로 갚으려 하나요?

새 대출이나 카드를 쓸 일이 생겼나요?

아직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았나요?

왜 회생 중에는 행동에 제한이 있나요?

개인회생은 채권자 전체에게 변제계획대로 나눠 갚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계획 밖의 거래가 문제가 됩니다.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갚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번 소득과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갑니다. 채무자에게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지만, 인가된 계획에서 달리 정하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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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회생위원은 언제든 수입과 지출 보고를 요구하고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통장 내역 점검을 걱정하는 질문이 많은 이유입니다.

아래 6가지는 모두 이 원칙에서 나옵니다.

채권자 전체에게 공평하게 갚는 절차라서, 계획 밖의 움직임이 문제가 됩니다.

하면 안 되는 6가지는 무엇인가요?

표의 내용은 사건마다 법원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나 사무소에 확인하세요.

새 대출을 법이 직접 금지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새 빚은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뒤에 생긴 것이라 개인회생채권이 아닙니다.

각 항목은 아래에서 하나씩 풀어 설명합니다.

행동왜 문제인가근거
목록 채권자 일부만 따로 갚기계획 밖 변제는 금지, 특별한 이익은 무효제582조·제612조
재산을 숨기거나 헐값에 처분부인 대상, 폐지 사유, 형사처벌 규정제584조·제621조·제643조
소득을 줄이거나 숨기기허위 보고 처벌, 가용소득이 변제에 쓰여야 함제591조·제614조·제649조
변제금 미납 방치밀린 돈이 3개월분이면 법원 보고, 폐지 사유처리지침 제11조의3, 제621조
나머지 2줄 더 보기
행동왜 문제인가근거
주소와 연락처 미신고송달이 안 되고 맡은 돈이 공탁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185조, 처리지침 제11조의5
새 대출과 신용 사용회생 밖의 빚이라 변제 부담이 겹침제58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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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글에 자주 나오는 "계좌내역" 걱정도 이 표의 행동과 이어집니다. 통장 내역은 법원과 회생위원이 요구하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2조(목록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 불가), 제612조(계획에 의하지 않고 일부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 제584조(부인권), 제621조 제1항 제3호, 제643조 제3항, 제591조, 제614조 제2항 제2호, 제649조 제5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1조의3·제11조의5, 민사소송법 제185조,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

여섯 가지 모두 변제계획을 흔들거나 법의 의무와 부딪힙니다.

일부 채권자만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갚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나 제3자 이름으로 계획 밖에서 일부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가족이나 지인 빚을 몰래 갚았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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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글에는 퇴직금으로 지인 빚만 갚는 것이 편파변제로 문제된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한 일부 변제는 개인회생 편파변제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목록 채권은 계획 밖에서 갚지 못하고, 특정인에게 준 이익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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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득을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 전에 한 행위는 법원이 부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일부터 1년이 지나면 부인권(빼돌린 재산 되돌리기)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불이익하게 처분하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인가 후에도 재산과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을 쓰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폐지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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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일부러 줄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의가 있으면 가용소득(생계비 빼고 남는 돈) 전부가 변제에 제공되어야 인가됩니다.

정당한 이유로 재산을 팔거나 소득이 줄 때는 숨기지 말고 먼저 알리세요.

재산 은닉과 소득 숨기기는 폐지와 처벌 규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 대출과 저금은 해도 되나요?

새 대출을 금지한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개시결정 뒤에 생긴 빚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닙니다.

그러니 새 빚은 회생으로 정리되지 않고 따로 갚아야 합니다. 변제금과 겹치면 변제가 밀릴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은 면책 후에도 책임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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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중 저금은 질문이 많습니다. 생계비 안에서 남는 돈을 모아도 되는지는 법원마다 달라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경우는 회생 중 통장 잔고 글을 보세요. 질문 글의 월 130만원 같은 큰 금액은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제 적음

  • 변제금 정시 납부
  • 생활비 지출
  • 소득 증빙 보관

미리 확인할 일

  • 새 대출·카드 발급
  • 큰 금액 저축
  • 큰 재산 거래

새 빚은 회생 밖의 빚이고, 저금은 법원마다 달라 미리 확인하세요.

이미 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처벌 규정이 있다는 점은 알아 두세요.

면책 단계에서는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책 불허 사유가 됩니다.

이미 한 행동의 영향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원이나 사무소에 사실대로 설명하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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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중 가능한 행동은 개인회생 중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글에 정리했습니다.

  1. 더 진행하지 말고 중단합니다
  2. 날짜, 금액, 상대방을 통장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3.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사실을 알립니다
  4.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사무소에 확인합니다
  5. 변제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변경 신청으로 풀 수 있는지 봅니다

중단하고 사실을 정리해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중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나요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목록 채권자 일부에게만 따로 갚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처분하기, 소득을 숨기기, 변제금 미납 방치, 주소 미신고가 대표적입니다. 계획 밖에서 일부 채권자에게 준 특별한 이익은 무효이고, 재산과 소득을 숨기면 폐지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중 저금해도 되나요?

저금을 직접 금지하거나 허용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원과 회생위원은 언제든 수입과 지출, 재산 상황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어 통장 내역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을 모으기 전에 법원이나 사무소에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중 새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새 대출을 직접 금지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개시결정 뒤에 생긴 빚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니어서 회생으로 정리되지 않고, 변제금과 겹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받기 전에 법원이나 사무소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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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소득·재산 구성, 소명 자료,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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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581조·제582조·제584조·제591조·제612조·제614조·제621조·제624조·제625조·제643조·제649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판예규 제1958호, 2026.7.1 시행) 제11조의3·제11조의5(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재민2004-4)), 민사소송법 제185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6-10-18 확인. 새 대출을 직접 금지한 조문, 회생 중 저금 허용 범위, 이미 한 행동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