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이직하거나 퇴사해도 되나요

한 줄 답

3단계

이직 자체는 막히지 않지만, 소득이 바뀌면 단계에 맞게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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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아직 신청하기 전인가요?

인가 결정을 받았나요?

이직을 알리지 않고 옮겼나요?

개인회생 중 이직해도 되나요?

개인회생법은 직장을 바꾸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달 낼 돈은 소득에서 정해집니다.

변제금의 바탕은 가용소득(생계비 빼고 남는 돈)입니다. 소득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생계비를 뺀 돈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인정 생계비는 1,538,543원입니다.

법원 예규는 소득 산정 방법을 정합니다. 최근 1년간 직장 변동이 없으면 1년 평균입니다.

변동이 있으면 변동 이후 실제 소득의 평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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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직은 예상된 일입니다. 문제는 알리지 않거나 소득이 끊기는 것입니다.

월급이 줄면 변제가 어려워지고, 늘면 변제금이 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단계에 맞는 절차가 있습니다.

법이 이직을 막지 않지만, 변제금은 소득에서 나오니 소득 변화는 알려야 합니다.

단계별로 할 일이 어떻게 다른가요?

세 단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새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원과 회생위원은 언제든 수입과 지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요청이 있으면 소득과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어느 단계인지 헷갈리면 인가 결정일이 있는지를 보세요. 인가 결정을 받았다면 인가 후 단계입니다.

단계할 일근거
신청 전이직 뒤 실제 소득의 평균으로 소득 자료를 준비처리지침 제7조 제1항
개시 후, 인가 전변제계획안 수정. 법원이 수정을 명할 수도 있음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2항·제3항
인가 후변제가 끝나기 전 변경안 제출.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적음제619조, 규칙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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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마다 서식과 제출 방법은 법원마다 달라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접수한 법원에 확인하세요.

근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1항 제1호(직장 변동 시 변동 이후 실제 소득액 평균),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2항·제3항, 제619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1조, 채무자회생법 제591조·제602조 제2항.

신청 전은 소득 자료, 인가 전은 계획안 수정, 인가 후는 변경안 제출입니다.

신청 전이나 개시 전에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전에 이직했다면 이직 이후의 실제 소득 평균으로 매달 낼 돈을 계산하는 것이 예규의 기본입니다.

질문 글에는 이직 직후 월 230만원으로 신청했다가 나중에 변제금이 오를까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인가 뒤에는 채권자도 변경안을 낼 수 있어 소득이 오르면 변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시 전에는 신청서 서류를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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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직후에는 급여명세서가 한두 달치뿐일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부족한 자료는 법원이 보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개시 전 이직 때 어떤 서류를 더 내는지는 법원마다 달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접수한 법원에 확인하세요.

이직 뒤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니, 급여 자료와 서류를 충분히 갖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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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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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에 이직하면 어떻게 하나요?

인가 후 직장이 바뀌면 변제 재원이 바뀝니다.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언제든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변경안에는 사건 표시, 제출인 표시, 변경하려는 취지와 사유를 적습니다. 새 소득 자료가 사유를 뒷받침합니다.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만이 아닙니다. 회생위원이나 채권자도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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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안도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입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변경 없이 버티면 변제가 밀립니다. 밀린 돈이 3개월분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합니다.

변경 절차는 변제계획 변경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인가 후에는 변경안으로 새 소득을 반영해 금액을 맞춥니다.

알리지 않고 이직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직을 알리는 서식이나 시기를 법이 직접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법원과 회생위원은 언제든 수입과 지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폐지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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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글처럼 "소득은 상관없다는 말을 믿고 이직 신청 없이 옮겼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새 직장 급여명세서를 갖고 회생위원에게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알게 된 때 바로 알리고 새 소득 자료를 내는 쪽이 낫습니다.

이직 전에 챙길 것은 무엇인가요?

퇴사 뒤 소득이 끊기는 기간에는 변제금을 내기 어려워집니다. 그런 기간이 생길 것 같으면 변제일 전에 미리 알려 두세요.

실직은 개인회생 중 실직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소득 증빙은 소득 증빙 글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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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도 급여소득자에 포함된다고 예규에 있습니다.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으면 됩니다.

급여 공백이 없게 하고, 첫 급여일과 변제일을 맞추세요.

개인회생 중 이직하거나 퇴사해도 되나요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이 이직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바뀌면 단계에 따라 인가 전에는 변제계획안 수정, 인가 후에는 변경안 제출로 반영합니다. 법원과 회생위원이 보고를 요구하면 사실대로 답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 전에 이직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규는 직장 변동이 있으면 변동 이후 실제 소득의 평균으로 소득을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이직 직후라 급여 자료가 짧으면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를 함께 준비하고, 추가 서류는 접수한 법원에 확인하세요.

이직 신고 없이 직장을 옮겼는데 어떻게 하나요?

알게 된 때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새 소득 자료를 내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처벌 규정이 있고, 소득을 숨기면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서식과 시기는 법원마다 달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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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591조·제595조·제602조·제610조·제611조·제619조·제621조·제624조·제649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제91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규칙),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판예규 제1958호, 2026.7.1 시행) 제3조·제7조·제7조의2·제11조의3(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재민2004-4)) — 2026-10-18 확인. 이직을 알리는 서식과 시기, 개시 전 이직 때 법원별 추가 서류는 확인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