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

한 줄 답

3개월분

폐지예정통지서는 폐지 결정이 아니라 예고이고, 기한 안에 사정을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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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에 제출 기한이 적혀 있나요?

밀린 변제금을 지금 낼 수 있나요?

소득이 줄거나 끊긴 상태인가요?

폐지예정통지서는 폐지 결정인가요?

폐지예정통지서는 이름 그대로 폐지 전에 오는 문서입니다. 폐지 결정 자체가 아닙니다.

다만 이 통지서를 정한 조문은 법령과 예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법원 실무에서 쓰는 안내이고, 서식과 기한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폐지 결정은 법에 따로 있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법원이 폐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단계무엇인가근거
변제 지체밀린 돈이 3개월분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처리지침 제11조의3 제1항
폐지예정통지서폐지 전에 오는 안내. 서식과 기한은 법원에 확인조문 확인 못함
폐지 결정이행 불가가 명백할 때 법원이 결정. 공고하고 항고 가능채무자회생법 제621조·제622조·제6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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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돈이 3개월분 변제액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는 것이 예규의 기준입니다. 통지서가 오는 시점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 결정을 받은 때는 제외), 제622조(폐지 결정 공고), 제623조(즉시항고),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1조의3.

아닙니다. 폐지는 법원이 따로 결정하고, 통지서는 그 전에 오는 안내입니다.

통지서가 오면 먼저 무엇을 확인하나요?

질문 글을 보면 통지서가 사건을 맡긴 사무소로 먼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착한 날짜를 따져 기한을 계산하세요.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는지는 통지서마다 다릅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바로 제출처에 전화하세요.

법원은 송달할 곳을 알기 어려우면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바꿨다면 법원에 알려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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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나 팩스 번호를 모르겠으면 법원 대표번호로 개인회생 담당 부서를 찾는 것이 빠릅니다.

  1. 보낸 곳이 법원인지 회생위원인지 확인합니다
  2. 제출 기한과 제출 방법(우편, 팩스, 전자소송 등)을 찾습니다
  3. 통지서가 적은 미납 회차와 금액을 통장 이체 내역과 맞춰 봅니다
  4. 사무소로 먼저 갔다면 사본을 받아 도착 날짜를 확인합니다
  5. 제출처 주소를 모르면 통지서의 연락처나 법원 개인회생 담당 부서에 묻습니다

보낸 곳, 기한, 미납 회차를 확인하고 모르는 것은 바로 물어보세요.

진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진술서의 서식을 법으로 정한 곳은 찾지 못했습니다. 통지서에 양식이 붙어 있으면 그대로 쓰세요.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요청하면 채무자는 재산과 소득, 변제계획에 관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법에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쓰면 안 됩니다. 회생위원의 보고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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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는 계획은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무리한 약속은 다시 밀리는 원인이 됩니다.

밀린 사유, 이미 낸 돈, 앞으로의 계획을 숫자와 자료로 보여 주세요.

기한 안에 무엇을 낼지 막막한가요? 지금 소득으로 낼 수 있는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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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변제금은 어떻게 채우나요?

밀린 돈은 회생위원의 계좌로 보냅니다. 보낸 뒤 이체 확인증을 진술서에 붙이세요.

계획 자체를 바꾸는 길도 있습니다. 인가 후에는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변경안을 낼 수 있고, 변경 사유를 서면에 적습니다.

변경해도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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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분을 다 채우면 끝나나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계획을 바꾸지 않았다면 남은 회차는 그대로 냅니다. 변제를 완료해야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 결정이 납니다.

변경 절차는 변제계획 변경 글을, 미납 일반은 변제금 미납 글을 보세요.

미납 상황별 첫 대응

  • 일시 부족이면 먼저 입금
  • 소득 감소면 변경 신청
  • 연락 끊겼으면 즉시 연락

피해야 할 대응

  • 통지서 방치
  • 사실과 다른 진술
  • 일부만 내고 침묵

먼저 밀린 돈을 보내고, 매달 어려우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그래도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폐지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결정을 공고한 경우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고 방법은 폐지결정 즉시항고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폐지가 확정돼도 이미 낸 변제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남은 빚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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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가 확정되면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압류가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폐지 뒤에 맡겨 둔 돈이 남아 있으면 회생위원이 돌려줍니다. 받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공탁합니다.

변제를 다 못 해도 면책을 받을 길은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고, 변경이 불가능하고, 채권자가 받은 돈이 파산 배당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폐지돼도 항고할 수 있고, 채권자는 다시 추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폐지예정통지서가 오면 바로 폐지되나요?

아닙니다. 폐지는 법원이 별도 결정으로 하며, 인가된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하는 결정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통지서 자체의 근거와 기한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통지서에 적힌 기한과 제출처를 따르세요.

폐지예정진술서는 어디로 보내나요?

통지서에 적힌 법원이나 회생위원 연락처로 보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주소나 팩스를 모르면 사건이 있는 회생법원의 개인회생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제출 방법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어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납금을 내고 나면 그 뒤에도 계속 내야 하나요?

변제계획을 바꾸지 않았다면 남은 회차는 계획대로 냅니다. 면책은 변제를 완료한 뒤에 결정됩니다(제624조). 매달 내기 어렵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금액과 기간을 맞추는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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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소득·재산 구성, 소명 자료,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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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3조·제602조·제603조·제611조·제617조의2·제619조·제621조·제622조·제623조·제624조·제649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판예규 제1958호, 2026.7.1 시행) 제11조의3(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재민2004-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1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규칙) — 2026-10-18 확인. 폐지예정통지서·진술서 자체의 근거와 서식, 제출 기한, 몇 회 미납에서 발송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