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송달료·인지대 — 법원에 내는 돈, 항목별로 전부 계산해 봅시다
한 줄 답
28만 2천원
송달료는 채권자 1곳당 8회분씩 늘어, 5곳이면 28만 2천원입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채권자가 몇 곳인지 정확히 아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소득이 매우 적나요?
사무소 견적을 이미 받아 봤나요?
송달료는 왜 채권자 수로 정하나요?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입니다.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채권자집회 통지, 변제계획 인가까지 단계마다 채권자 전원에게 등기가 나갑니다. 그래서 빚진 곳이 많을수록 늘어납니다.
공식은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5,640원입니다. 어느 법원, 어느 사무소든 같습니다.
- 채권자 수를 셉니다 — 소액 연체까지 빠짐없이
- 채권자 수 × 8에 기본 10을 더합니다
- 그 횟수에 1회분 5,640원(2026.7.1~)을 곱합니다
공식은 하나입니다. (10 + 채권자 수 × 8) × 5,640원.
채권자 수별로 바로 확인
채권자 수만 알면 바로 나옵니다. 5곳이면 28만 2천원입니다.
| 채권자 수 | 계산 | 송달료 |
|---|---|---|
| 3곳 | (10 + 24) × 5,640원 | 19만 1,760원 |
| 5곳 | (10 + 40) × 5,640원 | 28만 2,000원 |
| 8곳 | (10 + 64) × 5,640원 | 41만 7,360원 |
| 12곳 | (10 + 96) × 5,640원 | 59만 7,840원 |
| 20곳 | (10 + 160) × 5,640원 | 95만 8,800원 |
카드사·대부업체·통신사 소액 연체까지 채권자는 생각보다 많이 잡힙니다. 신용정보원 조회로 빠짐없이 세는 것이 먼저입니다.
송달료규칙(대법원규칙)은 신청·비송사건 등의 송달료 처리를 정하며(제1조),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잔액은 납부할 때 신청한 환급계좌에 넣고, 신청하지 않고 인터넷뱅킹·ATM으로 냈다면 그때의 출금계좌에 넣습니다(제9조 제2항).
자세히 보기
그래서 사무소가 송달료를 대신 냈다면 환급계좌가 누구 계좌인지 송달료납부서에서 확인하세요. 계좌가 틀리거나 닫혀 입금이 안 되면 환급통지가 오고, 청구해야 돌려받습니다(같은 조 제3항).
송달료 1회분 5,640원은 2026년 7월 1일 기준입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우편요금 고시에 따라 바뀌므로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3곳 약 19만 2천원, 5곳 28만 2천원, 12곳 약 59만 8천원입니다.
실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내 변제금과 총비용은 얼마일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실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내 변제금과 총비용은 얼마일지 확인하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서울회생법원 인근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송달료 말고 법원에 더 내는 돈은?
이 돈은 모두 법원에 내는 실비입니다. 어느 사무소를 통해도 같습니다.
사무소에 내는 비용과는 별개입니다. 견적을 받을 때 "법원 실비 포함인가요?"를 꼭 물어보세요.
| 항목 | 금액 | 비고 |
|---|---|---|
| 개시신청 인지대 | 30,000원 | 전자소송으로 내면 10% 감액되어 27,000원 |
| 금지명령·중지명령 인지 | 건당 2,000원 | 추심을 멈추는 명령을 함께 신청할 때 |
| 회생위원 보수 | 150,000원 안팎 | 법원별로 다름 — 예납 후 절차에서 사용 |
인지대 3만원, 회생위원 보수 15만원 안팎은 어디서 해도 같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소송구조로 인지대·송달료를 감면받는 길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안내합니다.
법원 실비는 신청할 때 한 번 내는 돈입니다. 갚는 기간 내내 내는 돈이 아닙니다.
실비가 아까워 미루는 사이, 연체 이자가 그보다 빨리 붙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 실비는 신청 때 한 번입니다. 수급자라면 감면받는 길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1회분 5,640원(2026.7.1~)입니다. 채권자 5곳이면 28만 2천원, 10곳이면 50만 7,600원입니다. 채권자 수에 비례해 늘어나는 유일한 법원 비용입니다.
송달료는 언제 내나요?
개시신청을 접수할 때 인지대와 함께 예납합니다. 절차가 끝나고 남은 송달료가 있으면 돌려받습니다.
법원 비용 전부 합치면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 3만원, 송달료(채권자 수에 비례, 보통 20만~60만원대), 회생위원 보수 15만원 안팎을 합쳐 통상 수십만원 수준입니다. 사무소 비용은 별도입니다.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 1회로 내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채권자 수만 넣으면 법원 실비가 바로 나옵니다
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를 항목별로 계산해 드립니다. 무료입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서울회생법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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