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서 근로능력평가를 받나요, 소득 없는 사람과 수급자는 어떻게 되나

한 줄 답

18~64세

근로능력평가는 수급 제도의 절차이고, 파산에서는 수입·지출 목록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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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이신가요?

지금 소득이 전혀 없나요?

질병·장애로 일하기 어렵나요?

개인파산에서 근로능력평가는 어디서 받나요?

자주 나오는 오해입니다. 법원의 개인파산 안내문에서 근로능력평가라는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안내문이 말하는 파산 신청서류는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입니다.

근로능력평가는 기초생활 수급 쪽 용어입니다. 질병·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수급자가 일할 수 있는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판정합니다.

구분기초생활 수급개인파산
근로능력평가있음 (시행령 제7조)안내문에서 확인 못함
소득 사정을 보는 방법소득인정액 등을 고려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판단하는 곳시장·군수·구청장파산을 맡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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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가는 국민연금공단에 맡길 수 있다고 시행령이 정합니다. 평가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받나"의 답은 둘로 갈립니다. 수급자는 거주지 시·군·구청이고, 파산 법원이 별도 평가를 요구하는지는 신청할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 서류에는 근로능력평가 칸이 확인되지 않고, 이 평가는 수급 제도에서 합니다.

법원은 일할 수 있는지를 어디서 보나요?

법원 안내문의 진술서에는 최종 학력과 경력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과거 직장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 수입·지출을 가계수지표에 적습니다.

여기에는 본인뿐 아니라 가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함께 적습니다. 누구의 수입으로 생계를 꾸리는지 알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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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생계비 빼고 남는 돈) 칸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가정할 때의 가용소득을 적습니다. 법원이 이 칸을 어떻게 쓰는지는 안내문에 없습니다.

자료를 첨부할 수 없으면 그 이유를 적은 진술서와 대신할 자료를 냅니다.

경력, 수입·지출 목록, 가용소득 칸으로 소득 사정을 봅니다.

소득이 없어도 개인파산이 되나요?

법원 안내문은 파산을 자신의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절차로 설명합니다.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원인은 가리지 않습니다. 은행대출, 카드 사용, 사채 모두 가능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법률도 파산원인을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로 정합니다(제305조).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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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법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급여소득자로 봅니다(제579조).

본인 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는 재산 처리가 쟁점입니다. 무직자 개인파산과 신청자격을 보세요.

소득이 없어도 지급불능이면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은 소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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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수 없는 사정은 어떻게 알리나요?

법원 서식에는 근로능력을 묻는 칸이 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없는 사정은 진술서에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질병, 장애, 고령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같이 낼 수 있는지는 법원에 확인하세요. 어떤 서류를 받는지는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진술은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허위 신청서류 제출은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불허가 사유입니다(제564조 제1항 제3호).

  1. 법원 서식을 전자민원센터나 법원 접수계에서 받습니다
  2. 진술서의 현재 생활상황에 일하기 어려운 사정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3. 각 칸 ☆ 표시에 적힌 첨부자료를 냅니다
  4. 낼 수 없는 자료는 그 이유를 적고 대신할 자료를 붙입니다

근로능력 서식이 없어도 진술서에 사정을 적고, 뒷받침 자료는 법원에 확인합니다.

기초수급자가 파산하면 수급이 끊기나요?

가장 불안하게 묻는 부분입니다. 수급자라서 파산을 신청할 수 없다는 내용은 법원 안내문에 없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할 수 있습니다(기초생활 급여 관련 법 제9조 제4항).

파산 신청이나 면책이 급여 자격을 바꾸는지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답은 시·군·구청 복지 담당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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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파산은 무직자·기초수급자 개인파산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이라면 기초수급자 개인회생을 보세요.

장애가 있는 경우는 장애인 개인회생 글에서 소득 소명을 볼 수 있습니다.

파산이 수급 탈락 사유라는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근로능력 판정이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거는 기초생활 급여 관련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입니다. 서식은 같은 규칙의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정하고, 중증장애인 등은 제외합니다(시행령 제7조).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

이 절차는 파산과 별개입니다. 판정서를 파산 서류에 낼지는 신청할 법원에 확인하세요.

  1. 근로능력 판정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2. 60일 이내에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3. 진료기록부 사본과 주장 내용을 증명할 서류를 붙입니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다시 판정해 서면으로 알립니다
  5. 재판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판정을 신청합니다.

개인파산에서 근로능력평가를 받나요, 소득 없는 사람과 수급자는 어떻게 되나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은 근로능력평가를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법원의 개인파산 안내문에는 근로능력평가 절차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로능력평가는 기초생활 수급 제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판정이고 국민연금공단에 맡길 수 있습니다. 파산 법원이 별도 자료를 요구하는지는 신청할 법원에 확인하세요.

소득이 없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원 안내문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가 개인파산을 하면 수급이 끊기나요?

파산이나 면책이 수급 자격을 바꾼다는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해 지급되므로 정확한 영향은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 담당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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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소득·재산 구성, 소명 자료,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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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제564조·제579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기초생활 급여 관련 법 제9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시행규칙 제6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https://www.scourt.go.kr/nm/min_2/min_2_1/min_2_1_5/index.html)·「개인파산 신청서 작성」(https://www.scourt.go.kr/nm/min_2/min_2_1/min_2_1_1/min_2_1_12/index.html) — 2026-10-18 확인. 파산 법원이 별도 근로능력 자료를 요구하는지와 수급자의 파산이 급여 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