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로 낸 전세보증금도 개인회생에서 내 재산으로 보나요

한 줄 답

전액

질권 없는 전세대출이면 보증금 전액이, 있으면 대출 잔액을 뺀 금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전세대출 때 질권설정계약서를 썼나요?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범위 안인가요?

청산가치가 3년 소득 변제액보다 큰가요?

은행 돈으로 낸 보증금인데 왜 내 재산인가요?

개인회생재단에는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이 들어갑니다(제580조 제1항 제1호). 보증금 반환 청구권도 돈을 받을 권리라 재산입니다.

전세대출은 별개의 빚입니다. 은행이나 보증기관은 채권자목록에 올라가고, 다른 빚과 같은 방식으로 변제계획에 들어갑니다.

집을 지키는 문제는 전세대출 있는데 개인회생 글에서 다룹니다.

인가(법원 승인) 때 법원은 총 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 즉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보다 적지 않은지 봅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청산가치는 재산을 다 팔았을 때 값입니다.

자세히 보기

그래서 보증금이 크면 갚는 총액의 바닥도 올라갑니다. 대출로 넣은 돈이라는 점만으로 재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내 재산이고, 대출은 따로 갚을 빚으로 계산합니다.

질권이 있는지에 따라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편람은 질권이 없는 경우를 이렇게 적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금에 썼어도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대출금을 뺀 금액을 재산목록에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보증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내 대출이 어느 쪽인지는 은행 이름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대출약정서, 질권설정통지서나 임대인 승낙서가 있는지로 확인하세요.

편람은 질권이 있으면 이런 서류를 내게 한다고 적습니다.

담보 잡힌 빚은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변제계획 밖에서 처리합니다. 모자라는 부분만 변제 대상으로 봅니다(제586조, 제411조). 정확한 기재 방식은 법원 양식과 안내에 따릅니다.

대출 방식채권자목록에서재산목록·청산가치근거
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양도담보를 설정(계약서 있음)담보 잡힌 빚(별제권부 채권)보증금에서 피담보채무액을 뺀 금액직무편람 제7장 10., 제4장 7.
담보 설정 없음(질권설정계약서 없음)일반 개인회생채권보증금 전액같은 곳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금액·면제재산 결정분—그 금액은 청산가치에서 제외제246조 제1항 제6호, 제383조, 제580조 제3항
자세히 보기

근거: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 제2편. 서울회생법원 실무를 정리한 설명이며 다른 법원은 다를 수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질권이 있으면 대출 잔액을 뺀 금액, 없으면 보증금 전액입니다.

보증금 중 재산에서 빠지는 돈은 얼마인가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일부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입니다(제246조 제1항 제6호).

그와 별개로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주거용 보증금 일부를 면제재산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383조 제2항 제1호). 표의 금액은 그 상한입니다.

편람은 면제재산 결정을 받으려고 소액임차인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해석합니다. 신청은 개시신청일부터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에 합니다.

지역면제재산으로 정할 수 있는 상한(보증금 중)
서울특별시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4,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2,800만원
그 밖의 지역2,500만원
지역별 비교 서울특별시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2,500만원 지역별 비교 서울특별시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4,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2,500만원
지역별 비교
자세히 보기

배우자와 공동 명의이면 보증금을 먼저 나누어 계산하는 서울회생법원 실무례가 편람에 있습니다. 영업장 보증금은 주거용이 아니면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금액, 주택가격의 2분의 1 초과 불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2026.7.1 시행본으로 확인. 시행령 제16조는 파산재단 면제 기준으로 적혀 있고, 개인회생에는 법 제580조 제3항으로 준용된다고 서울회생법원 편람이 설명합니다.

소액임차인 범위나 면제재산 결정으로 인정되는 만큼은 청산가치에서 빠집니다.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히면 월 변제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해 보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30초 1:1 확인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히면 월 변제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해 보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 법무사와 1:1 상담 상담 0원 · 법무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서울회생법원 인근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
총 채무금액

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휴 사무소로 연결합니다.

청산가치가 크면 재산을 팔아서 갚아야 하나요?

서울회생법원 편람은 월 가용소득(생계비 빼고 남는 돈)만으로 청산가치를 채울 수 없을 때 재산 처분 대금을 변제에 넣는 계획안을 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처분 예정일은 인가일부터 1년 안이 원칙이고, 2년을 넘는 계획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투입 금액은 청산가치와 가용소득 현재가치의 차이에 배수를 곱해 정한다고 편람에 나옵니다. 1년 이내 처분이면 1.3, 2년 이내면 1.5입니다.

이 배수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이고 다른 법원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계약이 끝나 돌려받는 때가 현금화 시점입니다. 보증금을 처분 재원으로 쓰는 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편람 설명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만기와 이사 계획에 따라 달라 접수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으로 모자라면 기간을 늘리거나 재산 처분 대금을 넣습니다.

신청할 때 보증금 관련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처리지침의 자료제출목록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 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서울·수원회생법원 준칙 제402호는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 서류로 정합니다.

편람은 계약서 보증금과 재산목록상 반환 가능 금액이 다르면 사유를 적게 합니다. 연체 월세 등을 뺀 금액이 더 적으면 임대인 확인서(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첨부)를 내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못 받을 처지라면 청산가치 평가 방안이 따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개인회생 글을 보세요.

이사 중의 문제는 개인회생 중 이사·전세 계약에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에서 보증금·월세·확정일자를 확인합니다
  2. 연체 월세·관리비를 빼면 돌려받을 돈이 달라지는지 계산합니다
  3. 질권이 있으면 질권설정계약서와 통지서(또는 임대인 승낙서)를 모읍니다
  4. 재산목록의 반환 예상액과 계약서 보증금이 다르면 이유를 적습니다

계약서, 대출약정서, 담보 설정 서류를 보증금과 반환 예상액이 맞게 정리합니다.

전세대출로 낸 전세보증금도 개인회생에서 내 재산으로 보나요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전세대출은 은행 돈인데 왜 보증금이 재산인가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임차인인 내 재산이고, 전세대출은 따로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직무편람은 보증금에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았으면 대출금을 뺀 금액이 아니라 보증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한다고 설명합니다.

질권이 설정된 전세대출은 어떻게 다른가요?

질권설정계약서가 있으면 담보 잡힌 빚으로 처리해 보증금에서 피담보채무액을 뺀 금액을 재산목록에 적는다고 편람에 나옵니다. 어느 쪽인지는 대출약정서와 질권설정통지서·임대인 승낙서로 확인합니다.

보증금 일부를 재산에서 뺄 수 있나요?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으로 주거용 보증금 일부를 면제재산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383조 제2항 제1호, 제580조 제3항). 상한은 서울 5,500만원 등 지역별로 정해져 있고, 개시신청일부터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에 신청한다고 편람에 나옵니다.

  1.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2.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 1회로 내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3.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1:1 상담

보증금까지 넣은 내 숫자를 확인하세요

소득과 보증금만 넣으면 청산가치와 월 변제금이 나옵니다. 비용 0원, 연락은 1회입니다.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 법무사와 1:1 상담 상담 0원 · 법무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서울회생법원 인근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
총 채무금액

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휴 사무소로 연결합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소득·재산 구성, 소명 자료,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411조·제580조·제586조·제611조·제614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https://slb.scourt.go.kr/rel/information/qna/member_manual.pdf) 제2편 제4장·제7장 — 2026-10-18 확인. 서울 외 법원의 실무, 전세보증금을 변제에 투입하는 별도 규정, 질권 설정 대출의 상품별 구분은 확인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