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파산했을 때 세입자가 확인할 것, 보증금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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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집주인이 파산해도 계약은 이어지고, 보증금은 순위에 따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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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나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나요?
보증금이 묶여 내 대출 이자가 부담되나요?
집주인이 파산하면 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이 글은 집주인이 개인으로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주택 세입자를 위한 설명입니다. 법인 집주인이나 회생절차는 다릅니다.
회생절차에는 같은 취지의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24조 제4항).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제312조 제1항),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은 관재인에게 속합니다(제384조).
보통 쌍방이 아직 이행을 마치지 않은 계약은 관재인이 해제·해지하거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제335조 제1항). 그런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40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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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는 것이고,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제4조 제2항).
상가 임차인도 같은 규정의 보호를 받지만, 이 글은 주택만 다룹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0조 제4항 제2호).
대항요건을 갖췄을 때
- 관재인 해지 불가
- 새 소유자에게 대항
- 보증금 받을 때까지 존속
갖추지 못했을 때
- 관재인이 해지 선택 가능
- 새 집주인에게 대항 못함
- 우선변제 요건 미충족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은 어떤 순서로 받나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라 파산채권입니다(제423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424조). 집주인을 상대로 따로 받아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을 먼저 받습니다. 파산재단 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와 그 밖의 채권자보다 앞섭니다(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
다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라는 말은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큰 집은 남는 돈이 적을 수 있어, 등기부의 담보대출 금액이 중요합니다.
| 임차인 유형 | 받는 방식 | 근거 |
|---|---|---|
| 전입 + 확정일자 | 주택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와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받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 |
| 소액임차인 |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습니다. 파산신청일까지 대항요건이 필요합니다 | 제415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 등기된 전세권 | 별제권을 가집니다 | 제411조 |
| 전입만 있고 확정일자 없음 | 계약은 이어지지만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 요건은 갖추지 못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 그 밖의 보증금 채권 |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배당 절차에서 받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제4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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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전세권이 있다면 별제권(담보 잡힌 빚)자로서 그 목적인 재산에 권리를 가집니다(제411조).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파산채권을 가진 사람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을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제1항). 신고기간은 파산선고일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로 법원이 정합니다(제312조 제1항 제1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411조·제415조·제423조·제424조·제447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3조의3·제8조.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설명은 제415조 제1항의 문언을 읽은 추론입니다.
확정일자 임차인은 집 판 돈에서 먼저 받고, 나머지는 함께 배당받습니다.
소액임차인이면 얼마까지 먼저 받나요?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파산에서는 파산신청일까지 대항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2항).
보증금 중 일정액은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제8조 제3항, 시행령 제10조 제2항).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같은 집에 소액임차인이 여럿이고 합계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비율로 나눕니다(시행령 제10조 제3항).
| 지역 | 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 | 먼저 받는 일정액 한도 |
|---|---|---|
| 서울특별시 | 1억6,500만원 | 5,500만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4,500만원 | 4,800만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500만원 | 2,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 2,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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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이 바뀌기 전에 집에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이 잡혔다면 종전 금액이 적용됩니다(시행령 부칙). 담보물권이 언제 잡혔는지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조(DRF 2026-07-01 시행본). 위 금액은 현재 시행령 기준이며 담보물권 설정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기준 이하의 보증금이면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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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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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집이 팔리면 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관재인은 파산재단의 집을 환가합니다. 민사집행법에서 환가 방법을 정한 권리는 그 법에 따르고, 법원 허가를 받으면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제496조).
채권조사기일이 끝나기 전에는 감사위원 동의나 법원 허가 없이 환가하지 못합니다(제491조). 그래서 집이 바로 팔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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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낙찰로 소멸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제3조의5).
경매·공매 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넘겨줘야 합니다(제3조의2 제3항). 배당 순위와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집을 환가합니다
- 환가 방법이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권리는 경매 절차에 따릅니다
- 법원 허가를 받으면 다른 방법(임의매각 등)으로 환가할 수도 있습니다
- 집을 사 간 사람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집주인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새 소유자가 집주인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월세는 누구에게 내고, 보증금과 맞바꿀 수 있나요?
법원은 파산선고를 공고하면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하면 안 된다는 명령을 합니다. 채무가 있다는 것을 관재인에게 신고하라는 명령도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13조 제1항 제4호·제5호).
세입자가 내는 월세도 집주인에 대한 채무에 해당할 수 있으니, 공고와 관재인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를 게을리하면 파산재단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제313조 제4항).
파산채권자가 임차인이면 파산선고 때의 당기와 차기 차임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그 뒤 차임도 같습니다(제421조 제1항). 월세를 보증금과 맞바꾸는 방법은 관재인과 확인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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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여러 달 미리 냈거나 집주인이 월세 받을 권리를 처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산선고 때의 당기와 차기를 뺀 부분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제340조 제1항).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파산채권자로서 손해배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법원에서 온 파산 서류는 봉투의 발신 법원과 사건번호로 확인합니다. 법원 우편의 모양은 법원 압류 서류는 어떻게 오나에 있습니다.
파산선고 뒤 월세는 집주인에게 직접 내지 말고 공고와 관재인 안내를 따릅니다.
지금 세입자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의 안내와 약관을 함께 확인하세요. 약관 내용은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증금 대출이 있어 내 이자 부담이 커졌다면 전세대출 있는데 개인회생 하면과 전세사기 피해 개인회생에서 내 빚 정리를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령 설명입니다. 내 순위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등기부와 계약서, 법원 공고를 놓고 접수 법원이나 법률구조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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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국번없이)에서 안내합니다.
- 계약서의 보증금·전입일·확정일자를 한 장에 적습니다
- 등기부에서 소유권·근저당·가압류·전세권을 확인합니다
- 법원 공고와 송달 서류의 채권 신고 기간을 달력에 적고, 신고서에는 채권액·원인·증거서류를 담습니다
- 임대차가 끝났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 월세 납부 방법은 공고와 관재인 안내를 따릅니다
날짜·금액·순위를 한 장에 적고,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파산하면 전세 계약이 끝나나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대항요건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의 해제·해지 선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0조 제4항 제1호). 기간 만료와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따집니다.
보증금을 전부 못 받을 수도 있나요?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이 모자라면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와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받지만(제415조 제1항),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앞서는 것은 아니라고 읽힙니다. 등기부의 선순위 대출을 확인하세요.
파산한 집주인에게 월세를 계속 내도 되나요?
파산선고 공고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하면 안 된다는 명령과 관재인에게 신고하라는 명령이 들어갑니다(제313조 제1항 제4호·제5호). 월세 납부 방법은 공고와 관재인 안내를 따르세요.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 1회로 내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보증금이 묶여도 내 빚 숫자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채무만 넣으면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나옵니다. 비용 0원, 연락은 1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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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312조·제313조·제335조·제340조·제384조·제411조·제415조·제421조·제423조·제424조·제447조·제491조·제496조(DRF 2026-10-02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3·제3조의5·제4조·제8조(DRF 2026-01-02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및 부칙(DRF 2026-07-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 2026-10-18 확인.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의 영향, 월세 납부의 구체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약관은 확인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