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내 연락처를 넘겨 추심 전화가 옵니다, 대신 갚아야 하나요
한 줄 답
1332
연락처만 넘어간 사람은 서명한 보증이 없으면 대신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대출 계약서나 보증서에 내가 서명했나요?
밤 9시 이후나 하루에 여러 번 연락이 오나요?
친구가 갚기 어려울 만큼 빚이 쌓였나요?
연락처만 넘어간 내가 대신 갚아야 하나요?
짧게 답하면 아닙니다. 친구가 빌린 돈은 친구의 채무입니다.
연락처가 대출 과정에서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갚을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의사가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된 보증 의사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문자나 메신저로 오간 말만으로는 이 조문이 정한 방식의 보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은 서류를 보고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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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법도 이를 전제로 합니다. 갚을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막습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켜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입니다(제9조 제6호).
예외는 내가 계약서에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로 서명한 경우입니다. 그때는 서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한 보증이 없으면 대신 갚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연락은 법이 막습니다
채권추심법의 "채권추심자"에는 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업자, 그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들어갑니다(제2조 제1호). 불법 업자도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
아래 표는 지인에게 연락이 올 때 자주 문제 되는 행위입니다. 야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입니다.
제9조 제2호부터 제7호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5조 제2항).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제14조).
| 추심자의 행동 | 조문 (채권추심법) | 비고 |
|---|---|---|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전화해 평온을 심하게 해침 | 제9조 제2·3호 | 밤 9시~아침 8시가 야간 |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림 | 제9조 제4호 | 예: 내가 보증인이라는 거짓말 |
| 법률상 갚을 의무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공포심·불안감 유발 | 제9조 제6호 | 지인에게 오는 연락의 핵심 |
| 직장 등 다수가 모인 곳에서 채무 사항을 공연히 알림 | 제9조 제7호 |
나머지 2줄 더 보기
| 추심자의 행동 | 조문 (채권추심법) | 비고 |
|---|---|---|
| 법원·국가기관으로 오인할 표시, 진행되지 않는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표시 | 제11조 제2·4호 | 소장·가압류 협박 |
| 가족·친족·직장 동료(관계인)에게 연락해 채무 내용을 알림 | 제8조의3 | 소재 문의는 별도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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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친족, 같은 곳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제2조 제3호).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채무 내용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제8조의3).
친구는 이 정의에 직접 들어 있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한 연락은 제9조 등으로 따지게 될 수 있습니다.
반복·야간 연락, 거짓 고지, 대신 변제 요구는 금지 행위입니다.
연락처를 담보로 잡는 대출은 왜 위험 신호인가요?
신복위의 불법사금융 예방 수칙은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라고 안내합니다.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앱 설치 요구가 예로 나옵니다.
불법사금융의 유형은 네 가지입니다. 법정 상한 이자율 연 20%를 넘는 대출, 등록 없이 하는 대부, 폭행·협박 같은 불법 추심, 대출 사기입니다.
신복위 안내는 가족·지인 같은 관계인을 통한 추심 행위도 불법행위에 든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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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은 개인정보 제공도 따로 막습니다.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거나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제9조의9 제3항).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은 이자 약정이 무효입니다(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고 신복위가 안내합니다(20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
업체가 합법 등록 업체인지는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는 대출은 신복위가 상담을 중단하라고 안내하는 신호입니다.
연락이 이어지기 전에, 대응 순서와 신고처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연락이 이어지기 전에, 대응 순서와 신고처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서울회생법원 인근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전화·문자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먼저 상대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채권추심자는 관계인에게 연락할 때 자신의 성명·명칭, 연락처, 채권자, 연락 목적을 밝혀야 합니다(제8조의3 제2항).
금융회사 채권이면 요구가 더 있습니다. 소속, 성명, 연락처를 밝히고 추심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보여야 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그 자리에서 "대신 갚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송금하거나 합의서나 확인서에 서명하면 없던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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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직접 하는 통화의 녹음과 기록 방법은 독촉 전화 대응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법원 서류처럼 보이는 우편은 사건번호를 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법원이나 수사기관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는 금지됩니다. 진행되지 않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제11조 제2·4호).
- 상대의 소속·성명·연락처를 묻고 기록합니다
- "대신 갚겠다"는 말, 송금, 합의서·확인서 서명을 하지 않습니다
- 통화 일시, 발신번호, 문자, 캡처를 모읍니다
- 반복되거나 협박이 있으면 금감원 1332(3번)이나 경찰 112에 신고합니다
- 친구에게 상황을 알려 해결을 요구합니다
신분 확인, 약속 금지, 기록, 신고 순서로 대응하세요.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신복위 안내는 증거를 모아 금융감독원 1332(3번) 또는 경찰 112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계약서, 거래내역, 통화·문자 기록이 모두 증거입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었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대부업법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사금융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2).
| 상황 | 창구 | 번호 |
|---|---|---|
|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 신고와 상담 | 금융감독원 | 1332 (3번) |
| 협박·폭행, 급박한 위협, 수사 의뢰 | 경찰청 | 112 |
|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 지원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 정책 서민금융 상담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 채무 상담,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 1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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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안내에는 피해 신고 뒤 금감원이 불법 추심에 쓰인 전화번호, SNS 계정, 계좌를 차단하는 절차도 나옵니다.
신고한다고 친구의 빚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불법 추심을 멈추게 하는 절차입니다.
피해 신고는 금감원 1332(3번)과 경찰 112, 법률상담은 132입니다.
번호를 넘긴 친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번호를 넘긴 친구도 빚에 몰린 사람입니다. 책임은 따로 묻더라도, 풀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채무자는 무료 변호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1332(3번)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신청한다고 신복위가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변호사 지원 제도 글에 있습니다.
연체와 추심이 이어지는 빚은 개인회생으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변제 요구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소송행위는 제외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3호).
내가 해도 되는 것
- 신분 확인 요구
- 기록하고 신고하기
- 친구에게 상황 전달
하지 말아야 할 것
- 대신 갚겠다는 약속
- 합의서·확인서 서명
- 내 계좌번호 알려 주기
친구는 무료 변호사 지원과 개인회생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구가 갚지 않으면 내가 대신 갚아야 하나요?
보증서나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갚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서명이 있는 서면이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서명한 서면이 있다면 내용과 금액을 확인하고 상담을 받으세요.
추심업체가 내 직장에 전화하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곳에 근무하는 사람은 채권추심법상 관계인입니다. 채무 내용을 알리거나 다수가 있는 곳에서 공연히 알리는 것은 금지됩니다. 일시와 내용을 기록해 금감원 1332나 경찰 112에 신고하세요.
신고하면 친구의 빚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신고는 불법 추심을 멈추게 하는 절차입니다. 빚 자체는 불법사금융 계약이라면 이자 약정이 무효일 수 있고, 나머지는 친구가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 1회로 내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친구 빚 정리, 개인회생 월 변제금부터 계산해 보게 하세요
소득과 채무만 넣으면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나옵니다. 비용 0원, 연락은 1회입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서울회생법원 인근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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