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 투자 손실금,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한 줄 답

제408호

서울·부산회생법원은 손실금을 청산가치에서 빼지만, 남은 잔고는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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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법원이 서울이나 부산 회생법원인가요?

투자 계좌에 잔고가 남아 있나요?

투자금이 최근에 낸 대출이었나요?

주식·코인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는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으로 계산하고, 갚는 돈의 최소선이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제2조 제1항은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에 대해 정합니다. 이 총액을 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에도 같은 제408호가 실려 있고 문구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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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날려 버린 돈을 아직 있는 재산처럼 계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준칙의 이 부분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제408호의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제2조와 부칙(2022. 7. 1.),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제2조(모두 2026-10-18 내려받은 PDF),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서울·부산회생법원 준칙은 손실금을 청산가치 계산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추세"라는 말이 맞나요?

질문에는 "청산가치 포함 추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울·부산 준칙의 문구는 원칙적으로 제외입니다.

예외는 한 가지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의심이 들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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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이 빚의 80%까지 오른다"는 말은 준칙 문구와 맞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손실금 때문에 변제 총액이 오르는 구조는 아닙니다.

준칙은 법률이 아니라 법원의 실무 기준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빠지는 것

  • 날린 투자 원금
  • 평가 손실 금액
  • 매도로 확정한 손실

반영되는 것

  • 남은 주식·코인
  • 신청 직전 매도금
  • 숨긴 투자 재산

서울·부산 준칙 문구는 반대로, 제외가 원칙이고 예외만 있습니다.

법원마다 어떻게 다른가요?

서울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은 실무준칙 PDF에서 제408호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같은 방향이라는 설명을 봤지만 준칙 원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회생법원이 없는 지방법원이 손실금을 달리 본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이것도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이번에 확인한 것남은 확인
서울회생법원실무준칙 제408호 원문 (손실금 고려하지 않음)준칙 개정 여부는 법원 공지로 확인
부산회생법원실무준칙 제408호 원문 (같은 문구)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함
수원회생법원원문을 열지 못함법원에 확인
그 밖의 법원원문을 열지 못함신청할 법원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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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원 이름에 따라 단정하지 마세요. 신청할 법원의 안내와 보정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서울·부산은 원문을 확인했고, 나머지 법원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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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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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잔고와 신청 직전 매도금은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은 모두 개인회생재단에 속합니다(제580조 제1항). 투자 계좌의 잔고도 재산입니다.

신청서에는 재산목록을 붙입니다(제589조 제2항 제2호). 주식과 코인 보유분은 평가액으로 적습니다.

신청 직전에 팔았다면 매도 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용처 자료를 법원이 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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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를 빼고 제출하거나 손실을 부풀리면 은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준칙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손실금만 빠질 뿐, 남은 잔고와 매도금은 재산과 사용처로 적어야 합니다.

손실을 보여 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법원이 실제로 요구하는 서류 목록은 법원과 사건마다 달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정권고에 적힌 대로 내세요.

진술서 작성은 주식 손실 진술서 예시와 코인 손실 진술서 예시를 참고하세요.

통장 내역을 소명하는 방법은 통장 거래내역 소명에 정리했습니다.

  1. 증권사·거래소의 전체 거래내역을 내려받습니다
  2. 은행 통장의 원화 입출금과 거래소 입출금을 맞춰 봅니다
  3. 현재 잔고(주식 잔고, 코인 보유 수량·평가액) 자료를 받습니다
  4. 투자금이 대출이었다면 대출 목록과 사용처를 정리합니다
  5. 진술서에 투자 시작부터 손실까지의 경위를 씁니다

거래내역, 원화 입출금, 현재 잔고를 맞춰 보면 손실 경위가 보입니다.

손실금이 빠져도 기각될 수 있나요?

제595조에 적힌 기각 사유에는 "투자 손실" 항목이 없습니다.

다만 제7호는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를 기각 사유로 둡니다. 제2호는 서류 미제출과 허위 작성도 포함합니다.

재산과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제621조 제1항 제3호). 인가 후에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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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출이 있으면 사용처를 따로 묻습니다. 최근 대출 사용처 소명을 먼저 보세요.

투자 손실 일반은 주식·코인 투자 손실 개인회생에서 봅니다. 내 변제금은 변제금 계산기로 확인합니다.

투자 손실 자체는 기각 사유가 아니고, 성실성과 서류가 문제됩니다.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부산회생법원은 주식·코인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포함하나요?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는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손실금을 청산가치(파산 때 배당받을 총액)를 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경우는 예외입니다. 개별 사건의 보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으로 날린 돈이 많으면 변제금이 올라가나요?

손실금 자체를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 것이 서울·부산 준칙의 원칙입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과 남은 재산이 정합니다. 숫자는 변제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다른 법원에서 신청해도 같은가요?

수원회생법원 등 다른 법원의 준칙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원마다 실무가 다를 수 있어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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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589조·제595조·제614조·제621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2022. 7. 1. 시행 부칙 포함)(https://slb.scourt.go.kr/rel/information/qna/practice_rule.pdf),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https://bsb.scourt.go.kr/bsb/info/info_01/practice_rule_bsb.pdf) — 2026-10-18 확인. 수원회생법원과 그 밖의 법원의 준칙 원문, 부산회생법원 제408호의 시행일, 준칙과 달리 보정이 나온다는 사례의 범위, 투자 손실을 보여 줄 서류의 법원별 목록은 확인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