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받았는데 통장 압류가 그대로입니다. 푸는 순서와 안 풀릴 때 할 일
한 줄 답
면책 증명을 압류 채권자와 법원에 내서 취하나 취소를 받는 순서입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면책이 확정됐나요?
압류한 곳이 카드사·대출사인가요?
면책 뒤에 새 빚이 압류됐나요?
면책받으면 압류는 저절로 풀리나요?
법은 압류의 효력 상실을 정합니다. 파산에서는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 확정 때 중지된 집행이 효력을 잃습니다(제557조 제2항).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으로 중지된 목록 채권의 강제집행이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압류 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이 취소되면 법원사무관이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은행이 어떤 서류로 푸는지는 거래 은행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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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내에 따르면 면책결정은 채권자에게 송달되지 않고 공고만 합니다. 채권자가 면책을 모르면 압류를 그대로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책 증명을 채권자에게 직접 내는 것이 시작입니다.
법은 압류의 효력을 없애지만, 은행 압류는 취하·통지가 있어야 풀립니다.
내 압류는 면책으로 풀리는 종류인가요?
표의 앞 두 줄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압류 서류에 적힌 채권의 종류를 먼저 보세요.
카드사나 대출사 압류라도 그 빚이 당시 채권자목록에 없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세금 압류가 있다면 면책 서류만으로는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 쪽 대응은 세금·건보료 압류 글을 보세요.
| 압류한 채권 | 면책 후 | 이유 |
|---|---|---|
| 당시 목록에 있던 카드·대출 등 일반 채권 |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 | 책임이 면제됨(제566조·제625조) |
| 세금 체납 압류 | 풀리지 않음 | 조세는 면책되지 않음 |
| 벌금·과태료 압류 | 풀리지 않음 | 면책되지 않음 |
| 양육비·근로자 임금 | 풀리지 않음 | 면책되지 않음 |
나머지 2줄 더 보기
| 압류한 채권 | 면책 후 | 이유 |
|---|---|---|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풀리지 않음 | 면책되지 않음 |
| 당시 목록에 없던 빚 | 개인회생은 풀리지 않음, 파산은 악의로 뺀 경우 풀리지 않음 | 제566조 제7호, 제625조 제2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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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625조.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 체납이 면책에서 조세 등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공단에 확인하세요. 면책 뒤에 새로 생긴 빚은 면책과 별개입니다.
목록에 있던 일반 채권은 풀리고, 세금·벌금·양육비 같은 채권은 안 풀립니다.
압류를 푸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핵심은 채권자가 압류 신청을 취하하는 것입니다. 취하되면 법원사무관이 제3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규칙 제160조 제1항).
확정증명의 발급 방법·수수료·온라인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세요.
급여가 압류돼 회사가 떼고 있다면 같은 서류를 회사 담당자에게도 알립니다. 회사가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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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비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사건 담당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세요.
- 압류 서류에서 법원, 사건번호, 채권자,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을 준비합니다 — 확정증명은 면책을 처리한 법원에 문의합니다
- 압류 채권자(추심 업체 포함)에게 사본을 서면으로 보내 압류 취하를 요구합니다
- 채권자가 취하하면 법원이 은행·회사에 통지합니다
- 며칠 뒤 은행이나 회사에서 풀렸는지 확인합니다
증명서를 채권자에게 보내 취하를 받고, 법원 통지로 은행이 풀게 합니다.
면책 서류를 내도 풀리지 않는 빚이라면, 정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면책 서류를 내도 풀리지 않는 빚이라면, 정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서울회생법원 인근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채권자가 안 풀어줄 때는요?
채권자가 계속 거부하면 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집행 취소를 문의하세요. 민사집행법 제49조는 집행을 정지·제한하는 서류를 여섯 가지로 적습니다.
제50조는 서류 종류에 따라 이미 한 집행처분을 취소하거나 일시 유지하라고 정합니다. 면책결정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를 어떤 서식으로 내는지는 사건 담당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서식과 수수료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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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도 따져 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변론이 끝난 뒤 생긴 이유여야 합니다.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으로 추심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660조 제3항). 반복 변제 요구도 금지입니다(채권추심법 제12조 제4호).
먼저 해 볼 것
- 서면으로 취하 요구
- 면책 증명 첨부
- 통화·문자 기록 보관
법원에 확인할 경우
- 취하를 거부함
- 답이 없음
- 집행이 계속됨
집행법원에 확인하고, 면책을 알면서 집행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빚을 갚고 압류를 풀 때는 무엇이 다른가요?
"빚 갚고 압류해제"는 흔한 질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는 판결이 있은 뒤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증서를 정지·제한 서류로 듭니다.
그런데 제50조는 제4호와 제2호의 경우 이미 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합니다. 취소와 다릅니다.
반대로 제6호는 강제집행의 신청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공정증서 정본입니다. 이 경우는 집행처분을 취소합니다(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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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갚을 때는 영수증만 받지 말고 압류 취하서도 함께 요구하세요. 취하되면 법원이 은행에 통지합니다.
면책으로 푸는 경우와 순서가 다릅니다. 갚는 경우는 돈이 오가고, 면책은 갚을 책임이 면제된 것을 증명합니다.
갚은 영수증만으로는 압류가 취소가 아닌 일시 유지일 수 있어 취하서를 같이 받으세요.
풀리는 동안 생활비가 급하면, 새 압류가 오면?
해제 서류가 오가는 동안 생활비가 급하면 압류 범위변경이 있습니다. 압류 당시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된 범위입니다(2026.2.1 이후 접수분).
앞으로 들어올 돈은 생계비계좌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책 뒤에 새로 빚이 생겨 압류가 왔다면 면책과 별개입니다. 새 빚은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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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시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제564조 제1항 제4호). 재신청은 개인회생 재신청 글을 보세요.
면책 뒤 신용 회복은 개인회생 면책 후와 이력이 지워지는 시기에 있습니다. 새 빚의 숫자는 변제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급하면 범위변경을 쓰고, 새 빚이 크면 개인회생 숫자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파산 면책 후 통장 압류를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압류한 채권자에게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을 보내 압류를 취하하게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취하되면 법원이 은행에 통지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60조). 거부하면 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집행 취소 방법을 확인하세요.
압류해제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수수료와 서식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채권자가 취하하는 경우와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가 다를 수 있으니 사건 담당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세요. 사무소에 맡긴다면 보수는 맡기기 전에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면책받았는데도 압류가 풀리지 않는 빚이 있나요?
세금, 벌금·과태료, 양육비, 근로자 임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면책되지 않아 압류도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채권자목록에 없던 빚도 개인회생에서는 면책되지 않고, 파산에서는 악의로 뺀 경우 면책되지 않습니다.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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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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