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받은 빚을 또 청구받았습니다. 채권양도통지와 소송에 이렇게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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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면책이 확정됐다면 결정문과 확정증명을 보내 알리고, 소송은 답변서로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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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이 확정됐나요?

그 빚이 당시 채권자목록에 있었나요?

소송장이나 지급명령이 왔나요?

면책받은 빚으로 왜 다시 연락이 오나요?

법원 안내에 따르면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결정은 신문에 공고만 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책 사실을 모르는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을 받은 사람이 채권자들에게 면책결정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빚이 다른 회사에 팔렸다면 더 그렇습니다. 새 채권자가 면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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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빚이 되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제566조).

수십 년 전 일이어도 먼저 확인할 것은 같습니다. 면책이 확정됐는지, 그 빚이 면책 대상인지입니다.

면책결정은 채권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모르는 업체가 연락하기도 합니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이 표는 큰 갈래입니다. 내 빚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결정문과 당시 채권자목록 사본으로 대조하세요.

목록에 없던 빚이 왜 위험한지는 파산과 개인회생이 다릅니다. 파산은 알면서 뺀 경우이고, 개인회생은 목록에 없으면 모두 해당합니다.

빚이 목록에 있었는지는 연락 온 업체가 적은 원채권자 이름과 채권 번호로 대조합니다.

구분파산 면책 (제566조)개인회생 면책 (제625조)
조세면책 안 됨면책 안 됨 (조세 등의 청구권)
벌금·과료·과태료 등면책 안 됨면책 안 됨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면책 안 됨면책 안 됨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양육비면책 안 됨면책 안 됨
채권자목록에 빠진 빚악의로 뺀 경우만 면책 안 됨목록에 없으면 모두 면책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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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625조.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등이 조세 등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1. 면책 확정 여부 — 결정문과 확정증명으로 확인합니다
  2. 그 빚이 당시 채권자목록에 있었는지 대조합니다
  3. 면책되지 않는 빚 유형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확정 여부, 채권자목록, 면책되지 않는 유형, 셋을 보면 윤곽이 나옵니다.

채권양도통지서가 왔을 때는요?

채권양도통지서는 빚을 다른 회사에 넘겼다는 알림입니다(민법 제450조). 빚이 남아 있다는 확인서가 아닙니다.

양도인이 통지만 한 경우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민법 제451조 제2항). 면책이 통지를 받기 전에 확정됐다면 이 사유에 해당합니다.

통지서에서 원채권자, 원금, 양도일을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를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과 맞춰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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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내용을 인정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일부를 갚겠다는 말이나 일부 입금도 면책 사실을 확인한 뒤로 미루세요.

통지서 읽는 법은 채권양도통지서 글을 참고하세요.

양도는 채권자가 바뀐 알림일 뿐이고, 면책 사유는 새 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면책받은 뒤에도 연락이 이어지면, 내 빚 상황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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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사실은 어떻게 알리나요?

파산 사건에 파산채권자표가 있으면, 면책이 확정될 때 법원사무관이 그 표에 확정된 뜻을 적습니다(제568조).

질문에 나오는 "채권자표 제증명"은 이 기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리키는 말로 보입니다. 정확한 서류 이름과 발급 방법은 사건을 처리한 법원에 확인하세요.

확정증명의 발급 방법과 수수료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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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밖에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채권추심법 제12조 제4호).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되거나 밤 9시 이후에 하는 전화도 금지됩니다(제9조). 대응은 불법추심 판별법에 있습니다.

  1. 결정문과 확정증명의 사본을 만듭니다. 원본은 보내지 않습니다
  2. 사건번호, 결정일, 확정일과 면책 사실을 적은 서면을 씁니다
  3. 채권자에게 기록이 남는 방법(내용증명 등)으로 보냅니다
  4. 보낸 날짜, 받은 답, 이후 전화·문자 기록을 모아 둡니다

결정문 사본과 확정증명을 서면으로 보내고, 보낸 기록을 남깁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내지 않으면 청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답변서에는 "면책이 확정되어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적고 결정문과 확정증명을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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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해야 효력을 잃습니다(제470조). 방법은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보세요.

이미 확정판결이 있고 그 뒤에 면책이 확정된 경우는 다릅니다. 변론이 끝난 뒤 생긴 이유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이의의 소가 가능한지는 법원이나 법률구조 기관에 확인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의 무료 법률상담이 있다고 법원 안내문에 나옵니다.

답변서를 30일 안에 내고, 지급명령은 2주 안에 이의신청합니다.

압류가 들어오면, 서류는 어떻게 챙기나요?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으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나선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660조 제3항).

이미 통장이 압류됐다면 통장 압류 해제와 강제집행 대응을 함께 보세요.

결정문을 잃어버렸다면 사건을 처리한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세요. 재발급 여부와 비용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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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빚이라면 면책과 별개로 소멸시효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라도 갚으면 불리할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면책을 알면서 압류하면 과태료 대상이고, 서류는 미리 챙겨 둡니다.

면책받은 빚을 또 청구받았습니다. 채권양도통지와 소송에 이렇게 대응합니다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20년 전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채권양도통지서가 왔습니다. 갚아야 하나요?

면책이 확정됐고 그 빚이 면책 대상이면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제566조). 양도 통지는 채권자가 바뀐 알림일 뿐이므로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으로 면책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면 됩니다. 조세나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같은 면책되지 않는 빚, 악의로 목록에서 뺀 빚은 예외입니다.

면책확정 후 채권자표 제증명을 제출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파산 사건에 파산채권자표가 있으면 면책이 확정될 때 법원사무관이 그 표에 확정된 뜻을 적습니다(제568조). 제증명은 그 기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뜻하는 말로 보입니다. 서류의 정확한 이름과 발급 방법은 사건을 처리한 법원에 확인하세요.

면책받은 빚으로 소송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면책 확정 사실과 결정문, 확정증명을 붙이세요. 내지 않으면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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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소득·재산 구성, 소명 자료,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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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5조·제566조·제568조·제625조·제660조 제3항(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민법 제450조·제45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제470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제44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조(https://www.law.go.kr/법령/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면책」(https://www.scourt.go.kr/nm/min_2/min_2_1/min_2_1_2/index.html)·「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https://www.scourt.go.kr/nm/min_2/min_2_1/min_2_1_5/index.html) — 2026-10-18 확인. 확정증명 발급 절차, 결정문 재발급, "채권자표 제증명"의 정확한 서류 이름, 신고처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