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받고 다시 대출을 받으면 생기는 일과, 5년·7년 재신청 제한
한 줄 답
5년
면책 뒤 5년 안에 새 빚이 커지면 개인회생 재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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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받은 지 5년이 안 됐나요?
"면책자 가능" 대출 광고에 끌리나요?
벌써 빚이 다시 늘고 있나요?
면책이 없애 준 빚과 새로 생긴 빚은 어떻게 다른가요?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결정은 확정된 뒤에야 효력이 생깁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1항). 면책을 받은 사람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빼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 책임이 면제됩니다(같은 조 제2항).
개인회생채권은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입니다(제581조 제1항). 면책 뒤에 받은 대출과 카드 외상은 그 뒤에 생긴 새 계약이라 이 틀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읽는 것이 조문 구조에 맞습니다.
면책이 되어도 남는 빚이 있습니다. 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과 조세 등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구분 | 면책 때 어떻게 되나요 | 근거 |
|---|---|---|
| 변제계획에 적은 채권자의 빚 | 변제한 것을 빼고 책임이 면제됩니다 | 제625조 제2항 |
|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빚 | 면제되지 않습니다 | 제625조 제2항 제1호 |
| 세금 등 조세 청구권 | 면제되지 않습니다 | 제625조 제2항 제2호 |
| 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양육비 등 | 면제되지 않습니다 | 같은 항 제3호·제4호·제8호 |
| 면책 뒤 새로 받은 대출·카드 외상 | 새 계약이라 갚아야 하는 새 빚입니다(조문 구조에 따른 해석) | 제581조 제1항, 제625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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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 번 면책을 받았으니 또 필요하면 된다"는 생각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새 빚은 새로 갚아야 합니다.
면책은 지난 빚의 책임을 없앨 뿐, 면책 뒤 새 빚까지 막아 주지 않습니다.
면책 직후 재대출은 흔히 어떤 순서로 이어지나요?
공개 영상과 상담 질문에서 반복되는 흐름을 순서로 묶었습니다. 개인 사연이 아니고, 속도와 단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면책 직후에는 소득이 늘지 않았는데 빚 걱정만 줄어든 상태인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생활비 부족을 대출로 메우면 같은 구조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이자 상한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은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사례금·수수료·연체이자도 이자로 칩니다(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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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을 넘는 이자 약정은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 이미 낸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되고, 남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4·5항).
"회생자 전용", "면책자 즉시 대출" 광고는 이 상한과 업체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시작 단계에서 멈추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 면책으로 연체와 공공정보가 정리되고 카드·대출 문의가 다시 열리는 시기가 옵니다
- 은행 심사에서 막히고 "면책자도 가능" 같은 광고가 눈에 들어옵니다
- 생활비 부족을 소액대출과 카드로 메웁니다
- 한 곳의 상환일이 다른 곳 대출로 넘어가는 돌려막기가 시작됩니다
- 연체가 쌓이고 독촉이 다시 시작됩니다
기록이 정리돼 길이 열릴 때 소액대출과 돌려막기가 다시 시작되곤 합니다.
5년·7년 재신청 제한은 어떻게 걸리나요?
재신청 제한은 두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 개인파산 면책은 앞선 면책으로부터 7년(앞선 면책이 개인회생 면책이면 5년)입니다.
두 조문 모두 법원이 기각하거나 불허가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제564조 제2항은 사정을 보아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제595조는 면책을 받은 때를 "신청일 전 5년 이내"로만 적었습니다. 결정일부터 세는지 확정일부터 세는지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면책결정문의 확정 날짜를 챙겨 법원에 확인하세요.
| 다시 신청하려는 것 | 제한 | 근거 |
|---|---|---|
| 개인회생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제595조 제5호 |
| 개인파산 면책(앞선 면책이 파산) |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불허가 사유입니다 | 제564조 제1항 제4호 |
| 개인파산 면책(앞선 면책이 개인회생) |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불허가 사유입니다 | 같은 호(제624조 면책) |
| 낭비·도박으로 생긴 빚 | 재산을 현저히 줄였거나 과대한 채무를 졌으면 불허가 사유입니다 | 제564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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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사실은 파산 면책의 불허가 사유입니다(제564조 제1항 제6호). 다시 빚이 생긴 이유가 설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지·기각은 면책이 아니라서 5년 제한과 별개입니다. 재신청 일반은 개인회생 재신청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5년, 파산 면책은 7년(앞선 면책이 개인회생이면 5년)이 쟁점입니다.
벌써 새 빚이 걱정되나요? 갚을 수 있는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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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 서울회생법원 인근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면책 뒤 대출은 얼마까지 받아도 되나요?
면책을 받은 사람의 대출 한도를 정한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도는 금융회사의 심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 대신 "내가 매달 갚을 수 있는 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쓰는 계산이 참고가 됩니다.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생계비 빼고 남는 돈)입니다(제579조 제4호).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2026년 생계비는 1,538,543원입니다. 월 소득이 200만원이면 생계비를 뺀 461,457원이 갚을 수 있는 돈의 참고치입니다.
세금·건강보험료를 빼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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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출의 월 상환액이 이 금액을 넘으면 다시 연체가 쌓일 위험이 커진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부분은 조문이 아니라 계산에 따른 판단입니다.
공식 경로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은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조건은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소액금융에 있습니다.
먼저 볼 곳
- 신복위 소액금융
- 서금원 공식 상품
- 체크카드 거래
피할 곳
- 면책자 전용 광고
- 선수수료 요구
- 연 20% 넘는 이자
법이 정한 한도는 확인되지 않고, 기준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입니다.
다시 빚이 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나요?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약정이자율을 30~50% 낮추며,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게 합니다(신복위 안내).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어느 채권까지 해당하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면책 이력이 신복위 신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담에서 먼저 물어보세요.
제도 비교는 신속채무조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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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위험한 선택은 새 대출로 새 빚을 막는 것입니다. 새 빚이 커질수록 5년 제한 안에서 쓸 수 있는 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새 대출과 카드 사용을 멈추고 빚 목록을 만듭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내 대출·보증 현황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 채권자별 남은 원금·이자율·월 상환액·연체일수를 적습니다
- 면책받은 날짜로 5년·7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 연체 일수를 보고 신복위 구간을 확인합니다 — 30일 이하 신속, 31~89일 사전,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
- 법원 절차가 가능한지 개인회생 자격 진단으로 숫자를 확인합니다
새 대출로 막지 말고, 목록과 월 상환액을 적은 뒤 제도를 비교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면책받고 바로 대출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면책 직후 대출을 막는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새 대출은 면책 대상이 아닌 새 빚이고(제625조 제2항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 이 빚이 커져 5년 안에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5호).
면책 후 5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제595조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봅니다. 결정일과 확정일 중 어느 날이 기준인지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면책은 확정된 뒤에야 효력이 생기므로(제625조 제1항), 확정 날짜를 챙겨 법원에 확인하세요.
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개인회생은 바로 가능한가요?
제595조 제5호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해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았으면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파산 면책을 다시 받으려면 앞선 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이 쟁점입니다(제564조 제1항 제4호).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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