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을 신청한 뒤 달라지는 것과, 개인회생과의 차이
한 줄 답
3개월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추심은 멈추지만 예금 상계와 한도 정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2020.4~2025.6 사이에 사업을 했나요?
급여 통장이 대출 받은 은행인가요?
협약 밖 빚이나 사채가 있나요?
신청하면 추심은 바로 멈추나요?
새출발기금 제도안내는 채무조정 신청 즉시(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신청 뒤에는 취소 기한이 있습니다.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3개월(90일)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면 부실차주 지원으로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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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차주는 대출 중 1개 이상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사람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연체가 10~89일인 사람입니다. 연체 10일 미만이어도 폐업, 6개월 이상 휴업, 국세·지방세 체납 공공기록이 있으면 포함된다고 안내됩니다.
신청 즉시 추심이 멈추고, 취소는 다음 달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 금융회사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공식 FAQ는 신청 시 주의사항을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신청 뒤 채권금융회사가 신청인 명의의 예금·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계는 금융회사가 내 예금에서 갚을 돈을 먼저 가져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마이너스통장 같은 한도 거래는 한도가 줄거나 동결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이용이 정지되거나 한도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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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공식 안내가 "확인 후 신청"을 당부합니다. 급여 통장이 대출 받은 금융회사에 있는지, 카드 결제 계좌가 어디인지 신청 전에 점검하세요.
개인회생에서의 상계는 은행 상계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두 제도의 상계 기준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점검할 것
- 급여 통장의 은행
- 자동이체 연결 계좌
- 카드·한도 거래
공식 안내에 있는 조치
- 예·적금 상계
- 한도 감축·동결
- 카드 정지·감액
예금 상계, 마이너스통장 한도 정지, 카드 정지·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실우려차주가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바뀐다고 공식 제도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공식 FAQ는 이렇게도 안내합니다. 기존 신복위 협약기관 대상 지원이 3개월 이상 미납으로 실효돼도, 새출발기금이 그 빚을 사들이지는 않습니다.
부실차주(연체 3개월 이상)가 약정을 맺은 뒤 미납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약정서의 실효 조항을 확인하세요.
| 상황 | 공식 안내 내용 |
|---|---|
| 부실우려차주가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 상실 | 채권자가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변경 |
| 부실우려차주 신청 뒤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 | 채권이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이전(보증부채권은 보증기관) |
| 기존 신복위 협약기관 대상 지원이 3개월 이상 미납으로 실효 | 새출발기금으로 매입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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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몇 번 밀리면 끝"으로 외우지 마세요. 공식 문구는 개월 수 기준이고, 실제 기준은 약정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3회"가 아니라 "3개월 이상 연체 등"이 효력 상실의 공식 문구입니다.
신청 전에 어느 제도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나요? 비용 0원, 연락 1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신청 전에 어느 제도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나요? 비용 0원, 연락 1회입니다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서울회생법원 인근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신용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부실차주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1년간 성실상환하면 이 공공정보는 해제된다고 안내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은 있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공공정보가 있는 동안은 일부 상품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금원 햇살론카드 안내는 공공정보 보유자를 원칙적으로 뺍니다.
다만 채무조정 진행자 중 6회 이상 연체 없이 갚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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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자를 위한 재기 지원 사업은 새출발기금 웹플랫폼 공지와 알림으로 안내됩니다. 신청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실차주는 공공정보가 등록되고, 1년 성실상환하면 해제된다고 안내됩니다.
개인회생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새출발기금 공식 FAQ는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제도이고, 담보·보증 채무 비중이 높은 경우에 맞춰져 있으며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FAQ가 무담보 10년·담보 20년으로 적고, 법원 개인회생은 최장 5년이라고 비교합니다. 개인회생은 원칙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입니다(제611조 제5항).
새출발기금 대상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폐업 포함)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폐업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항목 | 새출발기금 | 개인회생 |
|---|---|---|
| 운영 | 한국자산관리공사(신복위 연계) | 법원 |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2020.4~2025.6 사업 영위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부실·부실우려차주) | 급여·영업소득자로서 빚이 한도 이하인 개인 |
| 조정 대상 빚 | 협약 가입 금융회사의 사업자대출·가계대출(자산형성 목적 제외) |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 |
| 상환기간 | 무담보 10년·담보 20년(공식 FAQ) | 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
나머지 2줄 더 보기
| 항목 | 새출발기금 | 개인회생 |
|---|---|---|
| 원금 조정 |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0~80%, 취약계층은 최대 90% | 가용소득을 변제에 쓰고 청산가치 이상 갚음 |
| 추심 | 신청 즉시(다음 날부터) 중단 | 절차에 따른 금지명령·개시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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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한 대출은 사업·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고 총 최대 15억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입니다.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고, 빚 한도는 무담보 10억·담보 15억입니다(제579조).
대상자, 대상 빚, 상환기간이 달라서 빚 구성이 선택 기준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어떻게 정하나요?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 대출은 지원이 안 됩니다. FAQ는 이 경우 법원 회생이나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같은 다른 제도를 이용하라고 안내합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신청 순서를 정하기 전에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 누적 현황은 8월말 현황 글에, 개인회생과의 선택은 새출발기금 조건과 감면율에 정리했습니다.
- 내 빚을 사업자대출·가계대출·협약 밖 빚으로 나눠 적습니다
- 연체 일수로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구분을 확인합니다
- 급여 통장·마이너스통장·카드 결제 계좌를 점검합니다
- 협약 가입 여부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금융기관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 상환기간과 월 상환액을 개인회생 계산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협약 밖 빚이 있으면 새출발기금이 안 되고, 순서는 빚 구성부터 나누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통장 돈을 가져가나요?
공식 FAQ는 신청 뒤 채권금융회사가 신청인 명의의 예금·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마이너스통장 한도 감축·동결, 신용카드 정지·한도 감액도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라고 합니다.
몇 번 연체하면 새출발기금 효력이 사라지나요?
공식 제도안내는 횟수가 아니라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적고 있습니다. 부실차주의 약정 후 미납 효과는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빚 구성이 기준입니다. 새출발기금은 협약 가입 금융회사의 사업자대출·가계대출이 대상이고, 협약 밖 빚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상환기간은 새출발기금이 무담보 10년·담보 20년, 개인회생이 원칙 3년(최장 5년)이라 두 제도의 월 부담을 나란히 계산해 보세요.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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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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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구성과 소득만 넣으면 새출발기금·신복위·개인회생 중 열려 있는 제도를 보여 드립니다. 비용 0원, 연락은 1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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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상계, 월급 통장 돈이 대출금으로 빠져나가는 일같은 은행에 연체 대출과 통장이 함께 있으면, 은행이 통장 돈을 대출금에 충당하는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 근거: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한국자산관리공사) 제도안내(https://www.newstartfund.or.kr/Contents/Objc.do), 절차안내(https://www.newstartfund.or.kr/Contents/Process_guid.do), FAQ(https://www.newstartfund.or.kr/Faq/List.do),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581조·제611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2026-10-18 확인. 부실차주의 약정 후 미납 효과, 신청 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두 절차의 관계는 확인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