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접수가 반려되는 경우는 언제이고, 반려되면 무엇을 하나
한 줄 답
9가지
협약이 정한 아홉 가지에 해당하거나 자료를 안 내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최근 6개월 안에 받은 대출이 큰가요?
예전 조정이 기각되거나 실효된 적 있나요?
신복위로 갚기엔 소득이 너무 적나요?
반려는 무엇이고 기각·실효와 어떻게 다른가요?
신복위 채무조정은 접수, 채권신고, 심의, 동의, 합의서 순으로 갑니다. 접수부터 합의서까지 평균 약 2개월이 걸린다고 안내합니다.
"반려"는 이 첫 단계에서 신청서가 되돌려지는 것입니다. 근거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제7조 제3항입니다.
조문은 "반려할 수 있다"고 씁니다. 반드시 돌려보낸다는 뜻이 아니라 위원회가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 구분 | 어느 단계에서 | 다시 신청하려면 (협약 문구) |
|---|---|---|
| 반려 | 접수 단계 (제7조 제3항) | 조문에 따로 정한 기간이 없습니다. 사유를 풀어야 합니다 |
| 기각 | 심의·의결, 채권사 동의를 못 받음 (제4조 제5항 제2호) | 기각된 날부터 1년. 기각 사유를 해소했으면 예외 |
| 실효 | 확정 뒤 미납 등 (제15조) | 실효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신청 (제4조 제5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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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채권사 동의를 못 받아 막히면 "기각"입니다. 확정된 뒤 효력을 잃는 것은 "실효"입니다.
세 가지는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시기도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조문 문구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 제5항 제1·2호, 제7조 제3항, 제9조, 제10조, 제15조. 반려 때 신청비 처리와 통지 방식은 협약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반려는 접수 단계, 기각은 심의·동의 단계, 실효는 확정 뒤입니다.
반려될 수 있는 아홉 가지는 무엇인가요?
반려 사유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협약 제4조 제5항의 아홉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위원회가 요청한 정보와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낸 경우입니다(제7조 제3항).
아홉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문을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 1. 예전 조정이 실효된 지 3개월이 안 됨
- 2. 신청이 기각된 지 1년이 안 됨 (기각 사유를 풀었다면 제외)
- 3. 재산을 숨기거나 일부러 책임재산을 줄인 경우
- 4. 신용정보 규약의 부도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경우
- 5. 협약을 맺지 않은 곳에 진 빚 원금이 전체의 20/100 이상
- 6. 신청 전 6개월 안에 생긴 빚 원금이 전체의 30/100 이상
- 7. 채무가 없다는 확인소송 중이거나 대출 무효·취소를 다투는 중
- 8. 일부러 갚기를 미루려고 신청한 경우
- 9. 재산과 수입으로 보아 조정 없이도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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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록은 "이런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는 조문입니다. 총채무 15억원 이하나 연체 일수 같은 기본 대상 요건은 따로 봐야 합니다.
기본 요건은 신복위 신청 자격 총정리에 있습니다.
아홉 가지에 해당하거나 서류를 안 내거나 허위로 내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숫자로 걸리는 두 가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6번 항목은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생긴 빚입니다. 그 원금이 전체 원금의 30/10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복위 안내도 같은 선을 적습니다. 최근 6개월 새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존 빚을 갚는 데 쓴 돈이면 위원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그 빚은 뺄 수 있습니다. 이 문구는 2025년 12월 17일 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 가상 예시 | 계산 | 결과 |
|---|---|---|
| 전체 원금 3,000만원 중 5개월 전에 받은 대출이 1,500만원 | 1,500 ÷ 3,000 = 50% | 30% 이상. 그 돈으로 기존 빚을 갚았다면 사용처 자료로 제외를 요청 |
| 협약 금융회사 빚 2,400만원 + 협약 밖 개인 빚 600만원 | 600 ÷ 3,000 = 20% | 20% 이상. 상대가 조정에 동의하면 제외 가능 |
| 협약 금융회사 빚 3,000만원 + 협약 밖 빚 300만원 | 300 ÷ 3,300 = 약 9% | 기준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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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항목은 협약을 맺지 않은 곳의 빚입니다. 사채나 개인 간 빚이 대표적입니다.
그 원금이 "협약 밖 빚 + 협약 금융회사 빚" 합계의 20/100 이상이면 걸립니다. 그 채권자가 같은 조건으로 조정에 동의하면 뺄 수 있습니다.
두 기준 모두 "이상"입니다. 딱 기준선이어도 걸립니다.
근거: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 제5항 제5·6호(2025.12.17 개정),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일반」 안내의 신청 대상. 위 표는 설명용 가상 숫자입니다.
최근 6개월 새 빚 30% 이상, 협약 밖 빚 20% 이상이면 걸릴 수 있습니다.
반려되면 시간만 갑니다. 신청 전에 내 숫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반려되면 시간만 갑니다. 신청 전에 내 숫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서울회생법원 인근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차량이나 급여 압류가 있으면 반려되나요?
공개 영상과 상담 질문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차량을 가진 채로 신청하면 반려된다는 말, 급여에 전부명령이 있으면 접수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협약 조문을 끝까지 읽었지만 차량 보유나 급여 전부명령을 반려 사유로 적은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접수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추심과 강제집행 신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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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이루어지면 급여 압류·가압류도 풀어야 합니다(제23조 제1항). 생계에 필요한 급여는 상계도 못 합니다(제8조 제5항).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이 어떻게 되는지, 차량이 심의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는 협약에 없습니다. 내부 심사 기준일 수 있어 접수 전 상담에서 내 서류로 물어야 합니다.
협약에서 확인되는 것
- 접수 뒤 추심·집행 금지
- 합의 뒤 급여 압류 해제
- 생계 급여 상계 금지
협약에서 못 찾은 것
- 차량 보유 반려 기준
- 전부명령 확정 시 처리
- 반려 사유 통지 방식
조문에서는 차량·전부명령을 반려 사유로 적은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반려되면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요?
반려됐다고 끝은 아닙니다. 먼저 어느 사유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자료 문제라면 보완하면 됩니다. 비율 문제나 기간 문제라면 해소할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해소가 어렵다면 다른 길을 비교합니다. 협약 제3조 제3항은 조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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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라 채권사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만큼을 원칙 3년 갚습니다. 2026년 1인 인정 생계비는 1,538,543원입니다.
- 반려 사유가 아홉 가지 중 몇 번째인지, 자료 문제인지 심사역에게 묻습니다 (1375)
- 해소할 수 있는지 봅니다 — 서류 보완, 새 빚 사용처 자료, 협약 밖 채권자의 동의
- 기간 문제인지 확인합니다 — 실효 3개월, 기각 1년이 지났는지
- 해소가 어렵다면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계산해 비교합니다
사유 확인, 해소 가능 여부, 다른 길 비교 순서로 움직이세요.
신청 단계에서 반려를 피하려면 무엇을 하나요?
반려 사유 중 가장 피하기 쉬운 것이 서류 문제입니다. 요청받은 정보와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허위는 접수 단계에서만 문제가 아닙니다. 확정 뒤에 드러나면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1항 제3호).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 사유가 생겨도 재산 은닉이나 허위 진술이 있으면 심의위원회가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4항).
- 내 빚 전체 목록 — 협약 금융회사와 협약 밖 빚을 나누어 적기
- 최근 6개월에 받은 대출 — 받은 날, 금액, 쓴 곳
- 협약 기관 조회 — 신복위 누리집 「채무조정 협약기관」에서 확인
- 소득·재산 서류 — 요청받은 것은 사실대로, 기한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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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신청 전에 내 빚 전체와 최근 6개월 대출의 사용처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근 대출 사용처를 정리하는 방식은 최근 대출 사용처 소명과 같은 틀로 하면 됩니다.
요청받은 서류는 빠짐없이, 사실대로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복위 접수 반려와 부결은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반려는 접수 단계에서 신청서가 돌아오는 것이고, 심의나 채권사 동의를 못 받아 막히는 것은 기각입니다. 기각은 1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협약에 적혀 있습니다.
반려되면 낸 신청비는 돌려받나요?
협약 조문에는 신청비 환불 규정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복위 안내에 신청비는 5만원(일부 특례는 면제)으로 나옵니다. 반려 때의 처리는 1375에 확인하세요.
반려된 뒤 바로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조문에 반려 뒤 기간 제한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유가 그대로면 다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비율이나 기간이 걸린 경우라면 해소부터 하세요.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 1회로 내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신복위가 막혀도 길은 있습니다, 개인회생 숫자부터 확인하세요
소득과 채무만 넣으면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나옵니다. 비용 0원, 연락은 1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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