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으로 원금이 얼마나 깎이는지는 무엇이 정하나

한 줄 답

30~70%

원금은 채권 종류와 신청인 유형의 한도 안에서 상환능력을 보고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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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을 빚이 상각채권인가요?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인가요?

감면받아도 매달 내기 버거운가요?

원금감면율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원금이 몇 퍼센트 깎이나"는 한 숫자로 답할 수 없습니다. 협약이 정한 한도 안에서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신복위 안내는 상환능력에 맞춰 원금을 감면받는다고 적습니다. 한도는 신용회복지원협약 별표 1과 별표 2에 있습니다.

조정안은 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제9조). 이어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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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 채권과 담보 채권 각각에서, 동의한 채권 합계가 과반수이면 확정됩니다(제10조 제4항).

특정 채권에 위원회가 제시한 감면 범위를 채권사가 받아들이면 그 범위가 우선합니다(제21조 제2항).

  1. 협약 별표의 한도를 확인합니다 (채권 종류, 신청인 유형)
  2. 상환능력을 보고 조정안을 만듭니다
  3. 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채권 신고 후 30일 이내가 원칙)
  4. 채권금융회사 동의를 받습니다 (10일 이내 회신, 과반수 동의)
  5. 확정되면 14일 안에 합의서를 맺습니다

협약이 한도를 정하고, 심의와 채권사 동의로 확정됩니다.

일반 개인워크아웃은 얼마까지 깎이나요?

연체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에서는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합니다. 원금은 상환능력에 따라 일부를 감면합니다.

원금 한도는 채권이 상각채권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미상각채권은 최대 30%, 상각채권은 20~70% 범위입니다.

미상각채권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별표 1은 채권발생일부터 12개월이 지나고 연체가 3개월 이상인 채권에 한한다고 적습니다.

채권 종류이자·연체이자원금 감면 한도
미상각 무담보전액 감면최대 30% (채권발생 12개월 경과, 연체 3개월 이상)
상각 무담보전액 감면20~70% 범위
담보채권미상각은 담보설정액 초과 연체이자, 상각은 이자·연체이자 전액상각은 유효담보가액을 넘는 원금
보증채권—채무관련인 수로 나눈 뒤 같은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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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다릅니다. 일반 대상에게는 원금 감면이 없고 이자 조정이 중심입니다.

상환기간은 무담보 채권 기준 최장 8년이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최장 10년입니다(제17조).

근거: 신용회복지원협약 별표 1, 제17조,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일반」 안내(미상각 최대 30%, 상각 20~70%).

이자는 전액, 원금은 미상각 최대 30%, 상각 20~70%입니다.

상각채권이면 왜 더 깎이나요?

상각채권은 채권사가 회수가 어렵다고 보고 손실 처리한 채권입니다(협약 제2조 제8호).

같은 카드빚이라도 이미 상각됐으면 한도가 다릅니다. 내 빚이 어느 쪽인지가 감면 한도를 가릅니다.

협약은 다음 채권을 상각채권으로 봅니다(제21조 제4항). 사들인 채권이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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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 여부는 채권사가 채권 신고를 할 때 가려집니다. 접수 전에는 정확히 알기 어려워, 상담에서 예상 구분을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구상채권은 따로 정했습니다. 채권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최대 30%, 12개월이 지나면 최대 70%까지 감면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2).

채권사가 회수를 포기하고 손실 처리한 빚은 감면 한도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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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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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이면 한도가 달라지나요?

협약은 금융취약계층에게 감면 방법을 달리 적용합니다(제29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세 이상이 대표적입니다.

대학생, 34세 이하 미취업청년, 의무복무 군인, 상속채무를 조정으로 갚으려는 상속인도 목록에 있습니다.

아래 표는 별표 2의 개인워크아웃 특례 한도입니다. 한도이지 확정된 비율이 아닙니다.

대상미상각 무담보상각 무담보
금융취약계층 일반최대 30% (채권발생 6개월 경과, 연체 3개월 이상)최대 70%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최대 50% (채권발생 6개월 경과)최대 90%
70세 이상최대 50% (소득 150% 초과면 최대 30%)최대 80%
자영업자최대 30%최대 80%
대상별 비교 금융취약계층 일반 70%,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90%, 70세 이상 80%, 자영업자 80% 대상별 비교 금융취약계층 일반 70%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90% 70세 이상 80% 자영업자 80%
대상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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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를 넘으면 미상각 한도가 최대 30%로 낮아집니다. 이 소득 구분은 협약에서 확인한 유일한 감액 조건입니다.

5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권은 장기연체자 특례로 원금 30~80% 범위가 있습니다. 이 특례는 2028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신용회복지원협약 제29조·별표 2, 부칙(2025.11.11) 제2조. 사전·신속채무조정의 수급자 등 특례는 FAQ에 정리했습니다.

수급자·중증장애인은 상각 90%·미상각 50%까지로 커집니다.

영상에서 말하는 감액 기준은 확인되나요?

공개 영상에서는 도박 빚은 덜 깎인다, 소득이 높으면 덜 깎인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채무가 과중할수록 많이 깎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협약 조문과 별표를 읽었지만 이런 기준을 감면율 표에 적은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변수는 위에서 본 두세 가지입니다.

다만 협약은 한도만 정하고 개별 사건은 심의로 정합니다. 조정이 필요한지는 수입·재산·채무·생활여건을 고려해 심의위원회가 판단합니다(제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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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소득, 재산, 채무 경위가 심의에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요소가 몇 퍼센트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정 대상에서 뺄 수 있는 채권도 있습니다. 고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채권입니다(제5조 제4항 제4호).

협약에서 확인되는 변수

  • 상각 여부
  • 신청인 유형 (수급자 등)
  • 70세 이상 소득 구분

협약에서 못 찾은 변수

  • 도박 원인 감액
  • 고소득자 감액
  • 채무과중도 점수

도박·고소득·채무과중으로 깎는다는 문장은 협약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최대 한도를 가정하면 월 얼마를 내나요?

감면받고 남은 원금은 원금균등분할로 갚습니다(제18조). 이자와 연체이자는 감면됩니다.

무담보 채권 최장 상환기간 8년, 즉 96개월로 단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 숫자는 한도를 그대로 적용한 설명용 산술입니다.

실제 조정액은 상환능력을 보고 정해지고, 소득과 생계비에 맞춰 더 길거나 짧아질 수 있습니다.

가상 예시 (원금 1,000만원, 96개월)감면 후 원금월 상환액 (이자 제외)
감면 없음1,000만원약 10.4만원
미상각 최대 30%700만원약 7.3만원
상각 최대 70%300만원약 3.1만원
수급자·중증장애인 상각 최대 90%100만원약 1.0만원
가상 예시 (원금 1,000만원, 96개월)별 비교 감면 없음 4만원, 미상각 최대 30% 3만원, 상각 최대 70% 1만원, 수급자·중증장애인 상각 최대 90% 100만원 가상 예시 (원금 1,000만원, 96개월)별 비교 감면 없음 4만원 미상각 최대 30% 3만원 상각 최대 70% 1만원 수급자·중증장애인 100만원
가상 예시 (원금 1,000만원, 96개월)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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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갚던 중 남은 돈을 한 번에 갚으면 추가 감면이 있습니다. 채무잔액의 최대 15%(34세 이하는 최대 20%) 등입니다(제21조 제3항).

매달 낼 돈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보다 크면 이행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과 같이 놓고 비교하세요.

표는 한도를 그대로 적용한 설명용 산술입니다. 실제 감면율과 상환기간은 심의에서 정해집니다.

최대 감면을 가정해도 남은 원금을 최장 8년에 나눠 냅니다.

개인워크아웃으로 원금이 얼마나 깎이는지는 무엇이 정하나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원금감면 70%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70%는 일반 개인워크아웃에서 상각채권에 적용되는 최대 한도입니다. 미상각채권은 최대 30%이고, 실제 비율은 상환능력을 보고 심의와 채권사 동의로 정해집니다.

신속·사전채무조정도 원금이 깎이나요?

일반 대상은 이자 조정이 중심이고 원금 감면은 없습니다.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특례에서는 사전채무조정이 미상각 최대 30%·상각 최대 80%, 신속채무조정이 미상각 최대 15%·상각 최대 80%로 협약 별표 2에 적혀 있습니다.

내 빚이 몇 퍼센트 감면될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접수 전에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채권사가 채권을 신고하고 심의를 거쳐 조정안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상담(1375)에서 내 빚의 상각 여부와 예상 범위를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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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협약 제2조 제8호·제9조·제10조·제16조·제17조·제21조·제21조의2·제29조·별표 1·별표 2(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2590, 같은 페이지 첨부 협약 문서 2026.3.25 시행분을 직접 읽음), 「개인워크아웃 일반」(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1930), 「지원대상별 특례」(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1940), 「채무조정제도 비교」(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490) — 2026-10-18 확인. 개별 사건의 감면율을 정하는 심사 내부 기준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