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중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 수정조정은 언제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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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변제금을 3회 이상 밀리면 실효될 수 있어, 밀리기 전에 재조정부터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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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변제금을 못 낼 것 같나요?

조정 뒤 채무가 추가되거나 빠졌나요?

이미 실효됐거나 소득이 크게 줄었나요?

신속채무조정 중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채무조정 확정 후 3회 이상 변제금을 미납하면 효력이 상실(실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의 기준이고, 변제금 누적 납입횟수에 따라 실효 기준이 되는 미납횟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효되면 감면받은 채무가 부활하고 채권금융회사의 추심이 시작됩니다. 연체이자 부담이 늘고 연체정보가 다시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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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기간은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해 위원회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이체(CMS) 출금계좌 잔액이 월 변제금보다 1원이라도 부족하면 출금되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3일 단위로 다시 출금을 요청합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3회 이상 미납하면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수정조정은 언제 쓰나요?

수정조정은 조정 이행 중 채무의 추가·제외, 일부 상환 같은 변동이 생겼을 때 조정 내용을 고치는 제도입니다.

조정 확정 뒤 누락된 채무를 발견한 경우가 첫째입니다. 이행 중 새로 생겨 연체 중인 채무도 대상입니다.

이 경우는 신청일에 31일 이상 연체이고 최초 대출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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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에서 제외됐던 채무를 지원할 수 있게 된 경우입니다. 법 조치가 풀려 조정에 넣은 채권을 빼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별도로 채무를 일부 또는 전액 갚은 경우도 대상입니다. 반드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가 필요하고, 심사 기간 중 납입일이 오면 미납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청은 콜센터 1375, 지부 방문, 디지털상담부에서 합니다. "수정조정 오류"처럼 화면에서 막히는 경우는 공식 안내에 원인이 없어 1375에 문의해야 합니다.

수정조정은 소득 문제가 아니라 채무 내용이 바뀐 때 쓰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줄어 못 낼 때는 무엇을 쓰나요?

신속채무조정은 원리금 분할상환 전이나 상환 중에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이자율은 연 3.25%입니다.

"미납 중 수정조정"을 알아보는 경우 수정조정은 채무가 바뀐 때 쓰는 제도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미납이 쌓였다면 재조정의 미납해소 요건을 봅니다.

요건은 변제금을 낸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몇 회 냈는지 위원회에서 확인한 뒤 신청 종류를 정하세요.

상황쓰는 제도공식 안내의 핵심 요건
소득이 줄어 원리금 납입이 어려움상환유예 재조정직전 변제계획의 원(리)금을 1회 이상 납입. 6개월 단위 최장 3년, 유예 중에는 이자만 납입
이미 미납이 쌓임미납상태 해소 재조정이행 중 2회까지. 1차는 직전 변제금 3회 이상 납입에 누적 12회 이상, 2차는 1회 이상 납입에 누적 36회 이상
월 변제금이 너무 큼상환기간 연장 재조정최장 상환기간보다 짧게 지원받은 경우
채무가 추가·제외·일부 상환됨수정조정채권금융회사 동의
이미 실효됨효력부활1회에 한해, 실효일부터 2개월 이내 미납분 1회분 이상 입금 + 채권금융회사 과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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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신용회복위원회 「재조정」「수정조정」「효력부활」 안내(2026-10-18 확인). 상환유예 한도는 상환기간 1년 미만 최장 1년, 1년 이상 4년 미만 최장 2년, 4년 이상 최장 3년으로 안내표에 나옵니다. 탄력적 상환 재조정은 개인워크아웃 확정자 대상이라 표에서 뺐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수정조정이 아니라 재조정(상환유예·미납해소·기간 연장)입니다.

미납이 쌓이기 전에, 조정을 이어갈지 회생으로 갈지 숫자로 비교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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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실효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효력부활은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두 번째 실효에는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신속채무조정 확정자가 원리금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기간 중 실효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조정에서 담보권 실행유예 중 추가 유예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유예이자를 내지 않아 실효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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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여부는 채권금융회사가 정하므로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1. 실효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 2개월 기한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2. 미납한 변제금 중 1회분 이상을 변제계좌(기업은행 가상계좌)에 입금합니다
  3. 채권금융회사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지부 방문 또는 콜센터 1375에서 신청합니다

1회에 한해, 실효일부터 2개월 안에 미납분 1회분 이상을 넣고 과반 동의를 받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넘어갈 시점은 언제인가요?

위원회 안내에는 채무조정 이행 중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도 실효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시점은 "재조정과 효력부활로 버틸 수 있는가"를 확인한 뒤입니다.

숫자를 비교해 볼 만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계속 줄어 유예 한도가 끝나 가는데 낼 돈이 없을 때입니다.

미납해소 요건에 못 미치는데 미납이 쌓일 때도 그렇습니다. 효력부활이 안 되는 유형으로 실효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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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라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만큼을 원칙 3년(최장 5년) 갚습니다. 2026년 1인 인정 생계비는 1,538,543원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강제집행 등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이 나면 목록 채권의 집행이 중지됩니다(제600조).

조정과 회생의 차이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vs 개인회생과 신청 시기 글에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조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위원회에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조정이 실효될 수 있으니, 재조정 요건을 확인한 뒤 정하세요.

미납을 막으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여유 자금이 생기면 변제금 계좌에 미리 넣어 두세요. 계획에 없던 지출로 변제금이 밀리지 않게 하라는 것이 위원회 안내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 등이 대상이고 이자율을 약정의 30~50% 낮추며 최장 10년 원리금균등분할입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처음 신청하는 단계라면 신속채무조정과 부결 사유 글을 먼저 보세요. 조정이 풀린 뒤의 길은 워크아웃 실효 글에 있습니다.

출금 잔액, 출금일, 상담 창구, 세 가지를 미리 챙기면 미납을 막기 쉽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중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 수정조정은 언제 쓰나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신속채무조정 중 미납하면 바로 실효되나요?

아닙니다. 위원회 안내상 특별한 사정 없이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면 실효될 수 있고, 누적 납입횟수에 따라 기준 미납횟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못 낼 것 같으면 미납 전에 1375에 재조정을 문의하세요.

신속채무조정 미납 중에 수정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수정조정은 채무의 추가·제외나 일부 상환처럼 채무 내용이 바뀐 때 쓰는 제도이고 채권금융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심사 기간 중 납입일이 오면 미납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소득이 줄어 못 내는 경우는 재조정이 맞는 제도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이 실효되면 어떻게 되나요?

감면된 채무가 부활하고 추심이 다시 시작되며 연체정보가 재등록되고 일정 기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실효일부터 2개월 안에 미납분 1회분 이상을 입금하고 채권금융회사 과반의 동의를 받으면 1회에 한해 효력부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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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이어갈지 회생으로 갈지, 숫자로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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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소득·재산 구성, 소명 자료,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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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520), 「실효란」(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680), 「수정조정」(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690), 「재조정」(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700), 「효력부활」(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7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600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2026-10-18 확인. 실효 뒤 재신청이 제한되는 기간, 수정조정 화면 오류의 원인, 신속채무조정과 신용카드 사용의 관계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