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환불금·개인 돈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한 줄 답

개시결정 전에 생긴 돈 갚을 의무는 이름과 상관없이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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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환불금처럼 갚을 돈이 있나요?

지인에게 빌린 돈이 있나요?

목록에서 빠뜨린 빚이 생각났나요?

어떤 돈이 개인회생채권인가요?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입니다(제581조 제1항).

대출과 카드값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약금, 환불금, 개인 간 빚, 보증 구상금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신청서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붙입니다.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적습니다(제589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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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은 변제계획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빠진 채권자는 그 계산에서 빠집니다.

종류가 아니라 시점이 기준입니다. 개시결정 전의 원인이면 모두 해당합니다.

위약금과 환불금은 어떻게 적나요?

개시결정 전에 계약을 해지해 생긴 위약금은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입니다.

아직 돌려주지 않은 환불금도 같습니다. 환불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시결정 뒤에 해지해서 생기는 위약금을 어떻게 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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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이나 학원처럼 환불금을 돌려줄 사업주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를 봅니다. 환불을 받아야 하는 쪽은 개시결정 뒤에도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

다툼이 있는 채권은 조사확정재판이나 소송으로 확정됩니다. 인가 뒤에 확정되면 채권확정 신고로 반영합니다(서울·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3호).

개시결정 뒤에도 가능

  • 소송 계속 진행
  • 채권자목록 기재
  • 확정 뒤 금액 반영

개시결정 뒤 막히는 것

  • 변제 독촉 전화
  • 개별 변제 요구
  • 강제집행

계약을 해지해 생긴 위약금과 돌려줄 환불금도 개시 전이면 목록에 넣습니다.

개인 간 빚은 차용증이 없어도 넣나요?

지인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이 없어도 빚입니다. 개시 전에 생겼다면 목록에 적습니다.

대여 사실은 이체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갚은 기록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차용증 없이 빌린 개인 빚 글에 있습니다.

숨기면 위험합니다. 목록에 없는 청구권은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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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빚만 먼저 갚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신청 전 상황은 편파변제 글을 보세요.

오래된 빚은 시효를 따로 봅니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합니다(민법 제162조).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10년입니다(제165조).

연락이나 일부 변제로 빚을 인정하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제168조 제3호). 시효가 지난 빚을 목록에 적을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멸시효 글과 법원 안내를 보세요.

차용증이 없어도 빚이면 적고, 대여 사실을 보일 자료를 챙깁니다.

빠뜨린 빚 하나가 면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목록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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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도 목록에 넣나요?

여기서 임금은 내가 사업주로서 근로자에게 줄 돈입니다. 내가 못 받은 임금은 갚을 빚이 아니라 받을 돈입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입니다(제583조 제1항 제3호). 임치금·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도 같습니다(제4호).

재단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합니다(제583조 제2항, 제475조). 변제계획에도 전액 변제 사항을 정합니다(제61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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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에서도 제외됩니다(제625조 제2항 제6호·제7호).

이런 채권을 채권자목록 양식에 어떻게 적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원 양식 안내를 따르세요.

사업주가 줄 임금은 재단채권으로 따로 분류되고 면책에서도 제외됩니다.

목록에서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악의로 목록에서 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법원은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제1호).

서울·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1호는 수정 요건을 정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했다면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전까지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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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채권액이 다액이고 고의로 누락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인가 전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가 이후에 발견한 경우의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정 방법은 채권자목록 누락·불일치 정정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1. 빠뜨린 빚을 발견하면 바로 법원에 알립니다
  2. 인가결정 전이라면 수정 허가를 신청하고 늦게 추가한 사유를 소명합니다
  3. 법원이 새 이의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4.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기일 사이가 2주 이하면 집회기일이 바뀝니다

목록에 없는 빚은 면책되지 않고, 악의 누락은 면책 불허 사유입니다.

빠진 빚 없이 목록을 만들려면 무엇을 보나요?

부채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빚이 개인 돈과 위약금입니다. 그래서 따로 찾아야 합니다.

적을지 망설여지는 빚이 있다면 일단 모아 두고 법원 안내로 판단하세요.

신청 전에 이 점검을 끝내 두면 보정권고와 면책 단계의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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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 칸별 작성은 채권자목록 작성법에서 봅니다. 내 변제금은 변제금 계산기로 확인합니다.

부채증명서, 신용정보, 통장, 계약 해지 내역을 함께 맞춰 보면 빠지지 않습니다.

위약금·환불금·개인 돈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위약금도 채권자목록에 넣나요?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위약금은 개인회생채권이라 목록에 적습니다(제581조 제1항). 개시결정 뒤 해지로 생기는 위약금의 취급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법원에 확인하세요.

차용증 없이 빌린 개인 돈도 넣어야 하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빚이면 개시 전에 생긴 개인회생채권입니다. 목록에 없는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이체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대여 사실을 보일 자료를 모아 두세요.

채권자목록에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목록에 없는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고(제625조 제2항 제1호), 악의로 뺀 경우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제1호). 인가결정 전이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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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소득·재산 구성, 소명 자료,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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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제581조·제583조·제589조·제595조·제600조·제611조·제620조·제624조·제625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민법 제162조·제165조·제168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1호·제443호(https://slb.scourt.go.kr/rel/information/qna/practice_rule.pdf),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1호·제443호(https://bsb.scourt.go.kr/bsb/info/info_01/practice_rule_bsb.pdf) — 2026-10-18 확인. 재단채권인 임금·세금을 채권자목록 양식에 어떻게 적는지, 개시결정 뒤 해지로 생기는 위약금의 취급, 시효가 지난 빚을 목록에 적을지, 인가 이후 누락을 발견했을 때의 절차는 확인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