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에 개인회생으로 갈아탈 수 있나요
한 줄 답
3회
채무조정 중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기존 채무조정은 실효될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변제금을 3회 이상 밀렸나요?
남은 변제 기간이 길어 부담스러운가요?
사채나 개인 빚도 있나요?
채무조정 중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에 신복위 채무조정 중이라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막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도 채무조정으로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을 안내합니다.
신청서에는 법원 밖에서 사적으로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확인할 자료를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79조 제1항 제9호).
대상 요건은 따로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지급불능(갚을 수 없는 상태)이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야 하고, 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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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채무조정과 법원 절차가 겹칠 때의 처리는 위원회와 법원 모두에 확인하세요.
법원 신청은 막혀 있지 않고, 신청서에 채무조정 이력 자료를 냅니다.
신청하면 기존 채무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회는 실효를 "채무조정의 효력이 사라져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유에는 법원에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변제금을 특별한 사정 없이 3회 이상 미납해도 실효될 수 있습니다. 누적 납입 횟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실효되면 감면받은 채무가 다시 살아나고 연체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채권금융회사의 독촉과 추심이 다시 시작되고 연체정보가 다시 등록됩니다.
| 실효 사유 | 실효되면 |
|---|---|
| 변제금 3회 이상 미납 | 감면받은 채무가 되살아남 |
| 법원에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 연체이자 부담이 늘어남 |
| 허위 자료, 재산 은닉 등 |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재개 |
| 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 | 연체정보 재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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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전에는 재조정·수정조정 같은 지원이 있습니다. 실효 뒤에는 효력부활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아웃 실효에 정리했습니다.
재신청이 막히는 기간은 위원회 페이지에 "일정 기간"으로만 나와 있어 숫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1375에 확인하세요.
근거: 신용회복위원회 「실효란」 페이지의 사유와 결과를 줄여 옮겼습니다. 사유와 결과는 같은 줄에 대응하지 않고 각각 나열한 것입니다.
실효되면 감면이 사라지고 추심과 연체정보가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96회 중 46회 냈는데 재신청하면 원점이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낸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채권자에게 들어간 변제금입니다.
위원회는 자동이체로 출금된 변제금은 채권금융회사로 송금되어 반환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실효 때 이미 낸 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해당 페이지에 없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목록에 지금 남은 채권액을 적습니다. 실효로 되살아난 채무에서 낸 돈을 어떻게 빼는지는 채권금융회사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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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순서는 같습니다.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로 남은 금액을 확인한 뒤,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계산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으로 새로 정해집니다. 앞선 회차 수는 개인회생 회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낸 돈은 돌려받는 돈이 아니고, 남은 채권액은 채권자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낸 돈이 아깝다면, 앞으로 낼 돈부터 비교해 보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이미 낸 돈이 아깝다면, 앞으로 낼 돈부터 비교해 보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서울회생법원 인근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언제, 어떤 순서로 갈아타면 되나요?
신청하면 실효로 추심이 재개될 수 있어, 접수 때 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 멈춤)을 같이 내는 것이 흐름상 안전합니다. 명령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내립니다.
미납이 쌓이는 중이라면 3회 이상 미납이 실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두세요. 재조정 상담은 위원회 상환도우미에서 받습니다.
개인회생 중에 신복위 채무조정을 쓸 수 있는지는 어느 기관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되돌아가는 길은 1375와 법원에 먼저 확인하세요.
- 위원회(1375)에서 남은 회차, 미납 횟수, 재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로 남은 채권액을 모읍니다
- 남은 상환액과 개인회생 변제 총액을 변제금 계산기로 비교합니다
- 갈아타기로 하면 접수 때 중지·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제593조)
- 개시 여부는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정해지고(제596조),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 채권의 변제 요구가 금지됩니다(제600조)
남은 부담을 비교한 뒤,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까지 챙기세요.
두 제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신복위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채무만 대상입니다. 개인회생은 사채와 개인 빚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이 대상이고, 원금 감면은 미상각채권이 최대 30%, 상각채권이 20~70%입니다. 상환은 무담보 최장 8년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 3년, 최장 5년 갚고 남은 채무는 면책 심사를 받습니다.
| 구분 | 개인워크아웃(일반) | 개인회생 |
|---|---|---|
| 대상 | 연체 90일 이상, 협약 금융사 채무 | 지급불능 또는 그럴 염려, 사채·개인 빚 포함 |
| 채무 한도 | 총 15억원 이하 | 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 이하 |
| 상환 기간 | 무담보 최장 8년 | 원칙 3년, 최장 5년 |
| 원금 감면 | 미상각 최대 30%, 상각 20~70% |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만 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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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총 상환액으로 가려야 합니다. 신복위 vs 개인회생에 비교표가 있습니다.
근거: 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일반) 페이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611조 제5항, 위원회 개인회생 안내. 감면과 기간은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복위는 금융사 채무를 장기 분할하고, 개인회생은 사채와 개인 빚까지 정리합니다.
신복위가 개인회생 신청을 도와주기도 하나요?
위원회는 채무조정으로 상환이 어려운 사람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을 안내합니다.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작성을 돕는 내용입니다.
대상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채무조정으로 상환이 어려울 것,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일 것, 최근 6개월 이내 새 채무가 총채무액의 30% 이하일 것입니다.
지원 범위와 비용 면제 대상은 위원회 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1375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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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개인회생이 폐지된 경우의 재신청은 개인회생 재신청에 정리했습니다. 면책받은 지 5년이 안 됐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5호).
워크아웃은 면책이 아니라서 이 5년 제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이력은 5년 제한과 별개입니다.
요건을 갖춘 사람은 서류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회복 중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에 채무조정 중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막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고, 신청서에는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다만 신청하면 위원회 채무조정이 실효될 수 있어 1375와 법원에 함께 확인하세요.
96회 중 46회를 냈는데 개인회생을 하면 낸 돈은 사라지나요?
낸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이미 채권자에게 들어간 변제금입니다. 다만 실효 후 남는 채권액에서 낸 돈을 어떻게 빼는지는 위원회 페이지에 없어,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로 남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으로 새로 정해집니다.
언제 갈아타는 게 좋은가요?
정해진 시기는 없고, 남은 상환 총액과 개인회생 변제 총액을 견줘 정합니다.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은 실효 사유가 될 수 있어 재조정 상담을 먼저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갈아타기로 했다면 접수 때 중지·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세요.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 1회로 내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갈아탈지 말지, 앞으로 낼 돈부터 비교하세요
소득과 채무만 넣으면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나옵니다. 비용 0원, 연락은 1회입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서울회생법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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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복위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조건별로 갈립니다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협약 금융기관 채무만 대상이며 이자 감면과 장기 분할이 중심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
- 개인회생 재신청, 언제부터 다시 할 수 있나기각이나 폐지 후에는 대기 기간 없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은 경우에는 면
최종 업데이트 · 근거: 신용회복위원회 실효란(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680), 개인워크아웃 일반(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1930), 신속채무조정(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520), 개인회생이란(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2250),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2290), 서민금융진흥원 채무조정제도 안내(https://www.kinfa.or.kr/financialLife/debtSettlementSystem.do),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595조·제596조·제600조·제611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규칙) — 2026-10-18 확인. 실효 후 남는 채권액에서 이미 낸 돈을 공제하는 방식과 재신청 제한 기간은 확인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