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에 이사(전세 이동)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보증금 규모가 크게 바뀌면 재산 변동이므로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주소 변경은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금을 올려 이사하면 그 자금 출처를, 낮춰 이사하면 차액의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권역으로 이사하면 주거비 한도 구간이 달라져 변제계획 변경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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