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중에 본인이 사망하면 빚은 가족에게 가나요?

회생 절차는 종료되고, 남은 채무는 상속의 문제가 됩니다 — 가족은 상속포기·한정승인으로 승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갚은 부분은 차감된 채무가 상속 대상이 되며, 가족이 3개월 내 포기·한정승인을 신고하면 빚을 떠안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절차 존재와 대응법을 미리 알려두는 것이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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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중에 본인이 사망하면 빚은 가족에게 가나요?" — 내 조건에서도 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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