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에도 아이 학원을 보낼 수 있나요?
보낼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교육비 월 20만원(특수한 사정은 50만원)까지 추가생계비로 인정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사교육은 변제 여력 문제로 비칠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합니다. 교육비 영수증으로 소명하면 그만큼 변제금 계산에서 생계비가 늘어납니다.
더 알아보기
비슷한 질문
- 자녀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하나요?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녀 명의)이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 부모의 회생은 자녀의 학자금대출 심사에 영향…
- 변제 중에 병원비 목돈이 들면 어떻게 하나요?의료비 지출 증가는 사정 변경입니다 — 진단서·영수증으로 소명해 변제계획 변경(변제금 인하)을 신청할 수…
1:1 상담
"개인회생 중에도 아이 학원을 보낼 수 있나요?" — 내 조건에서도 같을까
위 답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가구원·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답이 갈리는 질문이라 내 조건을 넣으면 이 질문의 답을 숫자로 1:1 확인해 드립니다.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
법무사와 1:1 상담
상담 0원 · 법무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서울회생법원 인근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