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들어왔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멈추나요?

법원이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세금 자체는 결국 다 내야 합니다. 국세·지방세 체납처분도 중지명령·금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5호).

법원은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 판단합니다. 세금은 면책되지 않고(제625조 제2항) 우선채권이라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아야 합니다(제611조 제1항). 따라서 일반 채무는 줄어도 세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체납액이 크면 월 변제금이 크게 올라 계획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세무서나 지자체와 분납을 협의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압류된 재산이 있다면 어떤 재산인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더 알아보기

비슷한 질문

1:1 상담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들어왔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멈추나요?" — 내 조건에서도 같을까

위 답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가구원·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답이 갈리는 질문이라 내 조건을 넣으면 이 질문의 답을 숫자로 1:1 확인해 드립니다.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 법무사와 1:1 상담 상담 0원 · 법무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서울회생법원 인근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
총 채무금액

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휴 사무소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