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제권 — 무슨 뜻인가
별제권은 담보(근저당·질권)를 가진 채권자가 회생 절차와 별개로 담보물에서 우선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주택담보대출이 개인회생에 들어와도 집이 경매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담보대출 원리금은 회생 중에도 계속 내는 것이 보통이고, 그 원리금은 주거비로 소명해 생계비에 반영합니다. 담보 처분 후 남는 부족분은 일반 회생채권으로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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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 내 경우엔 어떻게 적용되나
말뜻은 위에서 정리했지만 내 소득·채무·재산에 어떻게 붙는지는 조건마다 다릅니다. 숫자를 넣으면 별제권이(가) 내 계산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1:1로 확인해 드립니다.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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