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승인 — 무슨 뜻인가

채무승인은 빚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일부 변제, 각서, 갚겠다는 통화 등)로, 진행 중이던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처음부터 다시 흐르게 만듭니다.

추심업체가 오래된 채권에 "소액이라도 입금하라"고 권하는 실무적 이유가 이것입니다. 시효 완성 후의 승인은 시효 이익의 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함께 보는 용어

1:1 상담

채무승인, 내 경우엔 어떻게 적용되나

말뜻은 위에서 정리했지만 내 소득·채무·재산에 어떻게 붙는지는 조건마다 다릅니다. 숫자를 넣으면 채무승인이(가) 내 계산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1:1로 확인해 드립니다.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 법무사와 1:1 상담 상담 0원 · 법무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서울회생법원 인근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
총 채무금액

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휴 사무소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