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정보 — 무슨 뜻인가
연체정보는 통상 50만원 초과 채무를 3개월(90일) 이상 연체했을 때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기록으로,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 상태의 실체입니다.
전액 상환, 채무조정 확정·이행, 또는 회생·파산 면책이 벗어나는 세 경로입니다. 해제 후에도 연체 이력은 일정 기간 신용평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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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정보, 내 경우엔 어떻게 적용되나
말뜻은 위에서 정리했지만 내 소득·채무·재산에 어떻게 붙는지는 조건마다 다릅니다. 숫자를 넣으면 연체정보이(가) 내 계산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1:1로 확인해 드립니다.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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