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누가 어느 법원에서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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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고령자·중증장애인은 관재인 없이 빠르게 면책 심사를 받는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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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70세 이상·중증장애인인가요?

개인 간 빚(사채·지인 빚)이 있나요?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나요?

신속면책제도는 무엇인가요?

공식 이름은 취약채무자 신속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 제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 중 위원회 신용상담보고서와 신속면책 신청서를 낸 취약채무자가 대상입니다.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신속하게 파산 면책 결정을 합니다.

부산회생법원 보도자료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을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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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폐지하는 구조는 법 제317조(동시 폐지)의 틀과 같은 방향으로 보입니다.

시행은 서울회생법원이 2022년 11월 1일입니다. 확대는 2022년 12월 1일, 부산회생법원은 2023년 4월 3일입니다.

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과 면책을 신속히 판단하는 취약채무자용 제도입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속면책 접수를 지원하는 대상 요건은 아래 다섯 가지입니다.

2023년 부산회생법원 보도자료는 대상을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계층이라고 적었습니다. 사인에 대한 채무 없이 기관 채무만 부담하는 사람입니다.

채권자의 실질적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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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나 지인에게 빌린 돈이 있으면 "개인채권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수급자·70세 이상·중증장애인 중 하나이고, 개인채권자가 없고 재산이 적어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페이지의 시행 법원 안내(2026-10-18 확인)에는 법원 11곳이 나옵니다.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대전·광주·대구·부산, 지방법원은 의정부·인천·제주·춘천(강릉지원 포함)·청주입니다.

일부 법원은 인근 지역 거주자도 받는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대구회생법원은 경상북도, 광주회생법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산회생법원은 울산광역시·경상남도입니다.

구분시행 법원인근 지역 거주자 신청
회생법원서울·수원·대전·광주·대구·부산대구(경북)·광주(전북)·부산(울산·경남)
지방법원의정부·인천·제주·춘천(강릉지원 포함)·청주안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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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목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신용회복위원회(1375)에 최신 목록을 확인하세요.

위원회 안내 기준 11개 법원이고, 일부는 인근 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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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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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위원회 흐름도는 다섯 단계에서 파산선고, 폐지 및 면책 결정으로 끝납니다.

상담 예약은 대표번호 1375(평일 09~18시)나 홈페이지로 합니다.

위원회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의 신청 대상에는 별도 요건 세 가지가 붙습니다. 위원회 채무조정으로는 상환이 어려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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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1인 3,205,298원, 2인 5,249,115원)여야 합니다. 3인은 6,698,795원, 4인은 8,118,423원입니다.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가 총채무액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위원회는 취약계층의 절차 비용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기초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정의 송달료·인지대·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등입니다.

  1.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 채무내역, 소득, 재산 등 반영
  2. 취약계층 대상 신속면책 신청서 작성
  3.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
  4. 서면 심사
  5. 채권자 의견 청취
  6. 파산선고, 폐지 및 면책 결정

신용상담보고서를 받고 신속면책 신청서를 쓴 뒤 파산·면책을 신청합니다.

일반 개인파산과 무엇이 다른가요?

법원 안내문은 일반 동시신청 사건이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 약 6~8개월 걸린다고 설명합니다. 사건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속면책의 처리 기간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재인이 없어도 면책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불허가사유(제564조)가 있는지 서면으로 심사받습니다.

항목일반 개인파산신속면책
파산관재인예납 뒤 선임이 원칙(동시폐지 예외)선임하지 않음
신청 경로법원에 직접 접수신용상담보고서 발급 뒤 신속면책 신청서
면책 요건제564조 불허가사유 심사같음
면책 안 되는 빚제566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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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 확정되어도 세금·벌금·양육비 등은 남습니다(제566조). 신속하다고 자동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없고 부인 대상 행위도 없으면 일반 사건에서도 동시폐지가 가능하다고 법원 안내문에 나옵니다.

관재인 선임 여부가 다릅니다. 면책 요건과 면책되지 않는 빚은 같습니다.

대상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없는 무직·수급자는 무직자·기초수급자 개인파산에서 일반 절차를 봅니다.

비용은 개인파산 비용에서 확인하세요.

법원 안내문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과 소송구조 제도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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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다면 변제금 계산기로 개인회생부터 비교하세요. 근로능력과 소득 판단은 파산의 근로능력에서 봅니다.

일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이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청 지원도 따로 있습니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누가 어느 법원에서 어떻게 받나요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신속면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70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 중 하나이고, 개인채권자가 없으며 보유 재산이 적거나 없고, 신용상담보고서가 제출되며 채권자의 실질적 이의가 없는 취약채무자입니다.

70세 미만이면 신속면책을 받을 수 없나요?

70세 이상 외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도 대상입니다. 이 셋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신속면책 대상이 아니라 일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봐야 합니다.

신속면책이면 면책이 확실한가요?

아닙니다.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을 뿐 면책 여부는 법원이 불허가사유(제564조)를 보고 판단합니다. 면책이 확정돼도 세금·벌금·양육비 같은 빚은 남습니다(제5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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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소득·재산 구성, 소명 자료,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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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2290), 서울회생법원 새소식 신속면책제도 시행 안내(https://slb.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1663&gubun=41),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신속면책제도 확대 시행(https://slb.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3043&gubun=172&cbub_code=000221), 부산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보도자료(https://bsb.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3100&gubun=172&pageIndex=1&cbub_code=00044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제564조·제566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https://www.scourt.go.kr/nm/min_2/min_2_1/min_2_1_5/index.html) — 2026-10-18 확인. 처리 기간과 예납금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