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뒤에 채권자목록에 없던 빚이 날아왔습니다, 갚아야 하나요

한 줄 답

1년

파산은 알면서 뺀 빚만 남고, 개인회생은 목록에 없던 빚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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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받은 절차가 개인파산이었나요?

그 채권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나요?

독촉장이나 소송서류가 이미 왔나요?

목록에서 빠진 빚은 면책이 되나요?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은 절차에 올린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목록에서 빠진 빚이 문제가 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목록에서 빠진 빚을 다르게 다룹니다.

아래 표는 조문 기준의 큰 갈래입니다. 내 빚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결정문과 당시 채권자목록 사본으로 대조하세요.

구분개인파산 (제566조)개인회생 (제625조)
목록에 없던 빚악의로 적지 않은 빚만 면책에서 제외 (제7호)목록에 적히지 않은 빚은 면책에서 제외 (제2항 제1호)
예외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는 제외되지 않음확인한 조문에는 같은 예외가 없음
면책 전 단계허위 채권자목록은 면책불허가사유 (제564조 제1항 제3호)악의로 목록에 안 적은 채권이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음 (제624조 제3항)
절차 중 추심·압류 중지해당 없음개시 뒤 중지는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제60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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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없는 세부 사정은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절차마다 다릅니다. 파산은 악의로 뺀 빚, 개인회생은 목록에 없는 빚이 면책에서 빠집니다.

개인파산이라면 어떻게 가르나요?

제566조 제7호는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에서 뺍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 안내문은 채권자인 줄 알면서 목록에 적지 않으면 면책을 받아도 그 채무가 면책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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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빠뜨린 경우를 어떻게 보는지, 채권자가 선고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누가 증명하는지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래 세 가지를 따져 볼 자료가 중요합니다.

알면서 뺐는지가 쟁점이고, 채권자가 선고 사실을 알았으면 면책됩니다.

개인회생이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으로 중지되는 추심·압류도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합니다(제600조 제1항). 누락 채권자는 절차 중에도 추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시 전에는 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빠뜨린 경우는 개시 뒤에도 법원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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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난 뒤에는 이 수정이 안 됩니다(제589조의2). 면책 뒤 발견한 경우는 쓸 수 없는 길입니다.

목록을 빠짐없이 쓰는 법은 채권자목록 작성법과 목록 누락·불일치 정정에 있습니다.

목록에 없던 빚은 면책되지 않고, 개시 뒤에도 추심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목록에 없던 빚이 나왔다면, 갚을 수 있는 구조인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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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연락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빚이 되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확인 순서가 먼저입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565조, 제625조 제1항). 결정문과 확정 여부부터 봅니다.

독촉에 "내 빚이 맞다"고 인정하거나 일부를 갚는 일은 확인 뒤로 미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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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류가 오면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내지 않으면 청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이미 판결이 있고 그 뒤 면책이 확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가능 여부는 법원에 확인하세요.

  1. 결정문과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파산인지 개인회생인지도 적습니다
  2. 당시 채권자목록 사본에서 그 빚이 있었는지 찾습니다. 원채권자 이름·채권 번호로 대조합니다
  3. 목록에 없다면 절차별 표에 대입하고, 채권자가 선고를 안 정황이 있는지 봅니다
  4. 세금·벌금·양육비 같은 면책 제외 유형인지 봅니다(제566조)
  5. 시효가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소멸시효는 채무 소멸시효에 있습니다

확정 여부, 목록 대조, 비면책 유형, 시효 순서로 확인하고 인정하는 말은 미룹니다.

채권자가 면책을 취소시킬 수 있나요?

파산은 사기파산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이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569조 제1항).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받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받았을 때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제626조).

구분취소 사유신청 기한
개인파산 (제569조)사기파산죄 유죄 확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음부정한 방법의 경우 면책 후 1년 이내 (채권자 신청)
개인회생 (제626조)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음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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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누락이 곧 "부정한 방법"인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났다고 면책 제외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한은 면책 취소 신청의 기한입니다.

처음부터 면책 대상이 아닌 빚은 취소 없이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면책은 채권자가 1년 안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이 안 되는 빚이면 어떻게 하나요?

면책에서 빠진 빚이라도 청구 금액과 연체이자가 맞는지 먼저 따져 봅니다.

오래된 빚은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법적 효력이 걸리는 판단이라 일부 변제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갚기 어려워 다시 절차를 쓰려면 제한을 확인하세요. 파산 면책을 다시 받으려면 앞선 면책 확정일부터 7년(개인회생 면책이면 5년)이 지나야 합니다(제564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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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개인회생 재신청에서 조건을 봅니다.

소송이 오면 면책받은 빚으로 다시 연락이 오면의 답변서 순서를 따르세요.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받을 수 있다고 법원 안내문에 나옵니다.

금액·이자·시효를 확인하고, 갚기 어려우면 다시 절차를 쓰는 길을 봅니다.

면책 뒤에 채권자목록에 없던 빚이 날아왔습니다, 갚아야 하나요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목록에 없던 카드빚이 면책 뒤에 날아왔는데 갚아야 하나요?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파산이면 악의로 목록에 적지 않은 빚만 면책에서 제외되고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때는 예외입니다(제566조 제7호). 개인회생이면 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결정문과 목록 사본으로 먼저 대조하세요.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몰랐다면 달라지나요?

법은 면책결정을 공고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564조 제3항). 그래서 면책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책은 확정되면 효력이 생기며(제565조), 채권자가 면책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효력을 바꾼다는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정문과 확정 자료를 보내 알리세요.

면책확인소송이라는 절차가 따로 있나요?

법령에서 그 이름의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걸면 답변서에서 면책을 주장하고, 이미 확정판결이 있으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법원에 확인하세요(민사집행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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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565조·제566조·제568조·제569조·제589조의2·제600조·제624조·제625조·제626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제44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https://www.scourt.go.kr/nm/min_2/min_2_1/min_2_1_5/index.html) — 2026-10-18 확인. 제566조 제7호 악의의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 면책확인의 소라는 이름의 절차는 법령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