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개인회생 보정권고, 법원별로 무엇이 다른가요
한 줄 답
5년
도박 빚만으로 기각하는 조문은 없고, 반영 방식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신청 직전까지 도박을 했나요?
최근 1년 사이 대출을 도박에 썼나요?
신청할 법원의 제출 목록을 받았나요?
도박 빚이면 법이 정한 보정 항목이 따로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등을 붙입니다(제589조 제2항). 이 목록에 도박 빚용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기각 사유를 적은 제595조에도 도박이나 투자 손실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는 경우(제2호),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제7호)가 문제됩니다.
도박이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 불허가 사유로 적힌 곳은 개인파산입니다(제564조 제1항 제6호). 개인회생과 구조가 달라서 도박빚 개인회생 글에서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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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 수입과 지출 보고를 요구하고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591조). 보정권고가 나오면 이 범위 안에서 자료를 내게 됩니다.
도박만을 위한 법정 항목은 없고, 공통 서류와 사용처 소명으로 확인합니다.
공식 제출 목록에서 도박 빚 사건이 부딪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제402호는 법원이 추가로 낼 서류를 따로 적어 둡니다. 신청일 직전 1년간 본인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이 그 목록에 있습니다.
처리지침 제4조 제5항은 법원이 목록 밖의 자료도 내라고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도박 빚이라도 법원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통장 내역과 맞아야 합니다. 도박을 다른 이유로 바꿔 쓰면 거래내역과 어긋납니다.
작성 예시는 도박 진술서 예시에 있습니다.
| 항목 | 기본 목록의 내용(요약) | 도박 빚에서 보이는 것 |
|---|---|---|
| 은행 계좌 거래내역 |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 본인 명의(사용하는 타인 명의 포함) 모든 은행계좌 거래내역 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역 | 충전·환전 돈의 흐름 |
| 큰 재산 처분 | 지급 불가능 시점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1,000만원 이상 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계약서·영수증 | 처분한 돈의 사용처 |
| 채권자 소명자료 |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자와 금액을 확인할 자료 | 빚이 늘어난 경로 |
| 진술서 |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 선택란(서울회생법원 직무편람 양식 9에 "음식, 음주, 여행, 도박 또는 취미활동" 포함) | 도박을 사실대로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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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별지 서식 자료제출목록(2026.7.1 시행 예규 첨부),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 양식 9. 도박 빚만을 위한 서식은 아닙니다.
도박 사용처를 보일 자료는 기본 목록의 거래내역·처분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도박·낭비로 쓴 돈을 어떻게 보나요?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제5판)은 최근 채무를 다루는 방식을 적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3. 15.자 2013마101 결정을 들어, 최근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기각할 일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대신 금융거래자료로 사용내역을 소명하게 합니다. 돌려막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용처가 불확실하거나 지나친 도박·낭비 등 불성실한 사용이면 기각할 여지도 있다고 적습니다(제595조 제7호).
서울회생법원 실무는 기각보다 그 돈을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에 반영한 변제계획안(갚을 계획표)을 쓰게 한다고 편람에 나옵니다. 청산가치는 재산을 다 팔았을 때 값이고, 갚는 총액은 이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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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쓴 돈이 남아 있는 것처럼 계산해 갚는 총액의 바닥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가 반영되는지는 편람에서 금액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편람은 회생위원 업무 참고서이고 법률이 아닙니다. 같은 서울회생법원 안에서도 재판부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은 불성실한 사용으로 본 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실무로 설명합니다.
보정권고가 오기 전에 내 변제금과 청산가치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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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 서울회생법원 인근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부산회생법원은 도박을 어디에 반영하나요?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변제기간을 정하는 기준입니다(2025.3.19 개정, 2026.3.11 개정본 확인). 3년을 넘겨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3조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 사유 가운데 "도박, 무분별한 투자 등 불성실한 소비가 있는지 여부"가 있습니다(제3조 제4호). 청산가치 이상으로 갚는 원칙, 최저변제액 원칙 등과 나란히 적힌 고려 사유입니다.
같은 법원 준칙 제411호의 회생위원 보고서 서식에도 사유를 고르는 칸이 있습니다. 변제기간이 36개월을 넘을 때 쓰며, 선택지에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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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원이 변제기간을 3년 넘게 고쳐 명할 수 있다는 뜻이지, 도박 빚이면 항상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은 변제기간을 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로 둡니다(제611조 제5항).
서울회생법원(2026.9.23 개정본)의 제424호에서는 이 3년 초과 사유 목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원회생법원(2025.3.17 개정본)도 같았습니다.
부산 준칙은 도박 등을 변제기간을 3년보다 늘릴 때 고려하는 사유로 적습니다.
법원별로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보면 어떤가요?
표는 읽은 문서에 적힌 범위만 옮긴 것입니다. 문서에 없다고 해서 반영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 같은 법원 안에서도 재판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반성문이나 치료확인서를 내라는 공식 규정은 위 문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보정권고서에 적혀 있으면 그 항목과 기한을 따르세요.
주식·코인 손실은 서울·부산·수원 준칙 제408호가 손실금을 청산가치 계산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도박 손실은 그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문구는 주식·코인 손실금 법원별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법원 | 확인한 문서 | 도박·낭비 사용처 관련 내용 | 확인하지 못한 것 |
|---|---|---|---|
| 서울회생법원 |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 준칙 제402호·제424호 | 불성실한 사용으로 보면 기각 대신 청산가치 반영 실무 | 반영 금액 기준 |
| 부산회생법원 | 준칙 제411호·제424호 | 3년 초과 변제기간의 고려 사유로 도박 등 불성실한 소비 | 실제 적용 빈도 |
| 수원회생법원 | 준칙 제402호·제424호 | 도박 관련 문구를 찾지 못함(추가 자료로 직전 1년 예금거래내역) | 준칙 밖 실무 |
| 그 밖의 법원 | 원문을 읽지 못함 | — | 법원 안내에 확인 |
문서로 확인한 것
- 서울: 청산가치 반영 실무
- 부산: 변제기간 고려 사유
- 공통: 직전 1년 거래내역
확인하지 못한 것
- 반성문 요구 규정
- 반영 금액 기준
- 그 밖의 법원 내용
확인한 범위에서 서울·부산·수원의 문서가 서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보정권고를 받았다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서류의 가짓수보다 숫자가 서로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진술서·채권자목록·통장 내역이 어긋나면 보정이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서류 미제출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2호). 기한 안에 못 내는 서류는 기한 전에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문의하세요. 기한 연장 방식은 법원마다 달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내 변제금은 변제금 계산기로, 청산가치는 청산가치 계산기로 확인합니다. 보정이 몇 번 오는지는 보정권고 몇 번까지 오나 글에 있습니다.
- 보정권고서에서 요청 항목과 기한을 옮겨 적습니다
- 충전·환전 내역을 날짜·금액·출처 계좌 순으로 표로 만듭니다
- 그 돈이 대출·카드에서 왔다면 채권자목록과 사용 시점을 맞춥니다
- 끊은 시점 이후 거래가 없다는 것을 최근 거래내역으로 보입니다
- 남은 충전금·당첨금이 있으면 재산목록에 적습니다
날짜·금액·경로를 통장 내역으로 정리하고 끊은 시점도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박 빚이면 개인회생이 기각되나요?
도박을 기각 사유로 적은 조문은 제595조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는 경우,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됩니다. 서울회생법원 직무편람은 사용처가 불확실한 최근 채무를 기각보다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실무로 설명합니다.
법원마다 도박 빚 반영이 다른가요?
읽은 문서 범위에서는 다릅니다. 서울은 청산가치 반영 실무가, 부산은 3년 초과 변제기간의 고려 사유(준칙 제424호 제3조 제4호)가 적혀 있고, 수원 문서에서는 도박 관련 문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밖의 법원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반성문이나 치료확인서를 꼭 내야 하나요?
반성문이나 치료확인서를 내라고 정한 공식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정권고서에 적혀 있으면 그 항목과 기한을 따르고, 끊은 시점은 이후 거래내역으로 보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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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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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빚 규모만 넣으면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나옵니다. 비용 0원, 연락은 1회입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서울회생법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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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589조·제591조·제595조·제611조·제614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2026.7.1 시행) 제4조 및 별지 서식 자료제출목록(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재민2004-4)),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https://slb.scourt.go.kr/rel/information/qna/member_manual.pdf),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제424호(https://slb.scourt.go.kr/rel/information/qna/practice_rule.pdf),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1호·제424호(https://bsb.scourt.go.kr/bsb/info/info_01/practice_rule_bsb.pdf),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제424호(https://swb.scourt.go.kr/swb/info/info_02/practice_rule_swb.pdf) — 2026-10-18 확인. 그 밖의 법원 문서, 반성문·치료확인서를 요구하는 공식 규정, 도박 손실의 반영 금액 기준은 확인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