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후 개시결정 전 공백기, 모아 둔 돈은 어떻게 관리하나

한 줄 답

1개월

개시 여부는 신청 후 1개월 안에 정해지고, 그 전의 적립은 법이 아닌 계획안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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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안에 인가 전 임치를 적었나요?

개시 전에 모아 둔 돈이 있나요?

개시결정이 늦어지고 있나요?

신청부터 인가까지 어떤 순서로 가나요?

흔히 "신청 후 90일 공백기"라고 부르는 시기는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전후의 기다림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문에 90일 공백기라는 말은 없습니다.

90일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곳은 예규의 임치 일정입니다. 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 어느 날을 첫 임치일로 정할 수 있다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를 며칠째로 세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접수한 법원 안내와 회생위원에게 확인하세요.

단계기한·기준근거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신청과 동시에도 가능제610조 제1항, 처리지침 제5조
개시 여부 결정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제596조 제1항
개시결정 때 정하는 것이의기간(개시일부터 2주~2개월), 채권자집회 기일제596조 제2항
인가 결정이의가 없고 요건을 갖추면제614조 제1항
변제 시작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제611조 제4항
단계별 비교 개시 여부 결정 1개월, 개시결정 때 정하는 것 2개월, 변제 시작 1개월 단계별 비교 개시 여부 결정 1개월 개시결정 때 2개월 변제 시작 1개월
단계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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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여부 결정 기한(1개월)과 실제 일정이 같은지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획안은 14일, 개시 여부는 1개월, 변제 시작은 인가 후 1개월입니다.

개시 전에 쌓는 돈은 의무인가요?

예규는 인가 전 임치를 허용합니다. 채무자가 계획안을 내면서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적을 수 있습니다(처리지침 제7조 제3항).

이렇게 적으면 변제계획안(갚을 계획표)이 수행 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법이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소명 수단입니다.

임치는 회생위원의 별단예금 계좌 입금번호로 송금하는 방식입니다(제1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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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임치한 기간은 변제기간에 들어갑니다(제8조 제4항). 인가되지 못하고 절차가 끝나면 회생위원이 돌려줍니다(제12조 제1항).

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이 확정된 뒤에도 남은 임치금과 이자는 채무자에게 돌려줍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7조의2).

인가 전 임치를 적으면

  • 제출 후 일정한 날 첫 임치
  • 낸 기간은 변제기간에 산입
  • 불인가 시 돌려받음

적지 않으면

  • 개시 전 납부 의무 없음
  • 변제는 인가 후 1개월 내
  • 법원 안내에 따라 준비

법이 요구하지 않고, 계획안에 적을 때만 임치 약속이 됩니다.

모아 둔 돈은 누구 돈이고 어떻게 관리하나요?

절차 진행 중에 번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합니다(제580조 제1항 제2호). 그렇다고 채무자의 처분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하면 제한됩니다(제580조 제2항).

법원과 회생위원은 언제든 수입과 지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591조). 모아 둔 돈의 흐름이 기록으로 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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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뒤에는 목록에 적힌 채권을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갚을 수 없습니다(제582조). 모아 둔 돈으로 지인 빚을 먼저 갚는 것이 대표적인 위반입니다.

개시 전에 한 일부 변제는 편파변제로 따로 다뤄집니다.

  1. 변제 예상액만큼 별도 통장을 정해 생활비 통장과 섞지 않습니다
  2. 입금과 출금 기록, 이체 확인증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3. 목록에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 갚지 않습니다
  4. 큰 지출이 필요하면 쓰기 전에 회생위원에게 확인합니다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가지만 처분 권한은 채무자에게 있어, 기록을 남기며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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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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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금이나 사무소 비용으로 써도 되나요?

개시 전에 모은 돈을 비상금이나 사무소 이용료로 써도 되는지 직접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생계비는 이미 소득에서 빠져 있습니다(제579조 제4호). 생활비로 쓸 몫과 변제로 낼 몫을 섞으면 첫 변제일에 모자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해야 인가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2호). 첫 변제일에 낼 돈이 없으면 수행 가능성이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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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비용을 언제 어떻게 내는지는 계약서와 환불 조건을 확인하세요. 점검 항목은 사무소 점검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썼다면 날짜와 금액, 이유를 적어 두고 회생위원에게 사실대로 알리세요.

허용 여부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아 법원·회생위원에 확인하고, 쓴 기록을 남기세요.

개시결정이 늦어지면 변제금이 몰리나요?

개시결정이 늦어질 때 쌓인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라는 규정은 법과 예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법에서 확인되는 것은 변제 시작 시점뿐입니다. 변제는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시작하고(제611조 제4항),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5항).

인가 전 임치를 적었다면 계획안에 적은 날짜가 기준입니다. 개시가 늦어져 그 일정과 어긋나면 법원이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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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은 인가 전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제610조 제2항). 임치 일정도 고칠 수 있는지는 회생위원에게 확인하세요.

일정이 걱정되면 개시결정문과 이의기간 날짜부터 달력에 적고, 법원 문의는 문서나 기록으로 남기세요.

몰아서 내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 계획안에 적은 날짜와 법원 안내가 기준입니다.

돈이 모자라거나 이미 썼다면

숨기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통장 내역은 요구가 있으면 확인되고, 늦게 알릴수록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매달 낼 돈은 변제금 계산기로, 납부 방법은 변제금 납부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개시 시점의 판단은 개시결정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1. 쓴 금액과 날짜, 이유를 통장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2. 첫 변제일에 낼 돈이 얼마나 모자란지 계산합니다
  3. 회생위원이나 접수 법원에 사실을 알리고 방법을 묻습니다
  4. 인가 전이면 계획안 수정(제610조 제2항), 인가 뒤면 변경안(제619조)을 확인합니다

첫 변제일 전에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계획 수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 후 개시결정 전 공백기, 모아 둔 돈은 어떻게 관리하나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개시결정 전에도 변제금을 내야 하나요?

법이 요구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계획안에 인가 전 임치를 적은 경우에만 적은 날짜대로 회생위원에게 맡겨야 하고(처리지침 제7조 제3항), 그 기간은 변제기간에 들어갑니다(제8조 제4항).

개시결정이 나면 몇 달치를 한꺼번에 내나요?

몰아서 내라는 규정은 법과 예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변제는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시작하는 계획이어야 하고(제611조 제4항), 인가 전 임치 일정은 계획안에 적은 날짜가 기준입니다. 법원별 실무는 접수한 법원에 확인하세요.

개시 전에 모아 둔 돈을 쓰면 안 되나요?

사용 범위를 직접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법원과 회생위원은 지출 보고를 언제든 요구할 수 있고(제591조), 개시 뒤 목록 채권은 계획 밖에서 갚을 수 없습니다(제582조). 쓰기 전에 회생위원에게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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