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직전에 퇴사·이직했거나 월급이 줄었다면, 무엇을 소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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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바뀌면 바뀐 뒤 실제 소득의 평균으로 계산하고, 바뀐 이유는 서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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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니는 직장이 있나요?
퇴사·이직 뒤 두세 달 안에 신청하나요?
월급이나 근무를 일부러 줄였나요?
신청 직전 퇴사나 이직은 왜 의심받나요?
매달 갚는 돈의 바탕은 가용소득(생계비 빼고 남는 돈)입니다. 소득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생계비를 뺀 돈입니다(제579조 제4호).
그래서 소득이 낮게 신고되면 갚을 돈도 작아집니다. 법원이 신청 직전의 소득 변화를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의심이라기보다 확인 항목입니다. 바뀐 이유가 분명하고 자료가 맞으면 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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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인가에 이의하면,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에 쓰여야 합니다(제614조 제2항 제2호).
퇴사·이직 자체를 막는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소득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할 때입니다.
매달 낼 돈이 소득에서 나오니, 직전의 소득 변화는 확인 대상이 됩니다.
법은 소득을 어떻게 잡나요?
이직 직후에는 바뀐 뒤 기간이 짧아 평균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근로계약서 같은 앞날의 소득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어느 정도 차이를 말하는지는 조문에 없고 법원마다 다를 수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접수할 법원에 확인하세요.
표의 기준은 신청 당시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인가 뒤에 소득이 바뀌는 경우는 개인회생 중 이직·퇴사에서 따로 다룹니다.
| 상황 | 소득을 잡는 방식 | 근거 |
|---|---|---|
| 최근 1년간 직장 변동 없음 | 1년간 실제 소득의 월평균 | 처리지침 제7조 제1항 제1호 |
| 직장이 바뀜 | 바뀐 뒤 실제 소득의 월평균 | 같은 호 |
| 영업소득자인데 소명자료가 없음 | 통계소득 등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같은 항 제2호 |
| 아르바이트·일용직·비정규직 |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면 급여소득자에 포함 | 처리지침 제7조의2 제1항, 법 제579조 제2호 |
| 특별한 사정이 있음 | 소득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 처리지침 제7조 제1항 본문 |
직장이 바뀌었으면 바뀐 뒤 실제 소득의 월평균이 기본입니다.
퇴사 후 낮은 월급으로 바로 신청해도 되나요?
급여소득자 요건은 급여나 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입니다(제579조 제2호). 금액의 하한을 따로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월급이 인정 생계비보다 낮으면 가용소득이 남지 않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인정 생계비는 1,538,543원입니다.
이직 직후에는 급여명세서가 한두 달 치뿐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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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자료제출목록에 없는 추가 자료도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처리지침 제4조 제5항). 회생위원은 언제든 수입과 지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591조).
낮은 월급도 실제 소득이면 기준이 되고, 낮아진 이유는 서류로 설명하게 됩니다.
소득이 바뀐 직후라 걱정되나요? 실제 소득 기준 숫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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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무엇을 소명하나요?
표는 법이 정한 목록이 아니라 소득 변화를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자료의 예입니다. 법원은 자료제출목록을 정하고 필요하면 이외의 자료도 요구합니다(처리지침 제4조 제4항·제5항).
소득 금액 자료는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 어떤 자료를 더 내야 하는지는 접수할 법원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은 직후라면 그 돈이 재산이나 소득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법원별 처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보이려는 것 | 낼 수 있는 자료 | 어디서 |
|---|---|---|
| 퇴사·입사 날짜와 공백 |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 | 회사, 고용센터 |
| 퇴사 사유 | 권고사직·계약 만료·건강 문제 등이 보이는 서류 | 회사, 병원 |
| 새 직장의 소득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통장 내역 | 회사, 은행 |
| 퇴직금·실업급여를 받았는지 | 입금이 보이는 통장 내역 | 은행 |
| 월급이 줄어든 이유 | 변경 전후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변경 내용 |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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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제591조, 채무자회생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 제4항·제5항. 퇴사 사유 자료의 목록은 법령에 없고 소득 변화를 설명하는 예시입니다.
날짜, 이유, 새 소득, 받은 돈, 이 네 가지를 서류로 이어 보이면 됩니다.
월급을 줄이거나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내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2호).
회생위원의 보고·조사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답하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649조 제5호).
인가 뒤에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폐지 사유입니다(제621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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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받는 수당이나 제3자 통장으로 받는 돈을 빼고 내는 것도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뒤에 하면 안 되는 소득 조정은 개인회생 중 하면 안 되는 행동에서 이어집니다.
그대로 내야 하는 것
- 실제 받은 급여
- 받은 수당·상여
- 줄어든 이유와 날짜
위험한 것
- 제3자 통장으로 받기
- 수당을 빼고 제출
- 일부러 근무 줄이기
낮춘 자료는 허위 제출이 되어 기각이나 처벌 규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끊긴 상태라면 어떻게 하나요?
법은 지금 소득이 아니라 앞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봅니다(제579조 제2호). 다만 말이 아니라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아직 입사 전이어도 근로계약서처럼 취업이 확정됐음을 보이는 종이가 있으면 소명이 쉬워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직자 개인회생에 있습니다.
소득이 오래 끊길 가능성이 크다면 개인회생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회생과 파산의 판단 기준을 비교하세요.
- 재직 중 — 급여 자료로 평균을 내고, 직장을 바꿨다면 바뀐 뒤 평균
- 입사 확정 — 근로계약서·재직 예정 서류로 앞날의 소득을 보임
- 소득 없음 — 취업 가능성을 서류로 보이거나 파산 쪽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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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에 이직하는 경우는 단계별로 절차가 달라 개인회생 중 이직·퇴사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취업 확정은 서류로 보이고, 소득이 계속 없다면 다른 길을 비교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사 직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각되나요?
퇴사 자체를 기각 사유로 든 조문은 제595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소득자로서 앞으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서류로 보여야 하고, 바뀐 이유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직 직후라 급여명세서가 한 달뿐인데 괜찮나요?
직장이 바뀌었으면 바뀐 뒤 실제 소득의 월평균을 기초로 하는 것이 예규의 기본입니다. 기간이 짧으면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로 앞으로의 소득을 함께 보이고, 부족한 자료는 법원이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줄여 신고하면 매달 내는 돈이 줄어드나요?
소득 자료를 허위로 내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제595조 제2호), 보고를 허위로 하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제649조 제5호). 실제로 소득이 줄었다면 그 사실과 이유를 자료로 보이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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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바뀌었다면 실제 소득으로 계산해 보세요
소득과 가족 수만 넣으면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나옵니다. 비용 0원, 연락은 1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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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589조·제591조·제595조·제614조·제621조·제649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규칙),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판예규 제1958호, 2026.7.1 시행) 제4조·제7조·제7조의2(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재민2004-4)) — 2026-10-18 확인. 법원별 소명 자료 목록과 소득을 늘리거나 줄이는 "특별한 사정"의 기준은 확인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