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하면 안 되는 행동과, 해도 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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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인출·명의 이전·특정인 변제는 되돌려지거나 청산가치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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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목돈을 찾거나 옮겼나요?

가족·지인 빚을 먼저 갚았나요?

최근에 카드·대출을 많이 썼나요?

왜 신청 직전의 행동이 문제가 되나요?

개인회생은 채권자 전체에게 같은 기준으로 나눠 갚는 절차입니다. 갚을 돈의 크기는 재산과 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인가(법원 승인) 때 법원은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지 봅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그래서 재산이 줄어든 시점이 중요합니다.

법원과 회생위원은 언제든 수입과 지출 보고를 요구하고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5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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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를 허위로 내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제595조 제2호·제7호).

그래서 "어차피 회생할 건데" 하며 직전에 한 행동이 설명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재산과 소득이 법원의 판단 기준이라, 직전에 바뀌면 이유를 묻습니다.

신청 직전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는 무엇인가요?

아래 표는 가장 자주 묻는 다섯 가지입니다. 같은 행동도 금액·시기·이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이 이 행동을 하면 곧바로 기각이라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카드 사용을 직접 금지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보정권고로 사용처를 묻는 대표 항목이라는 점만 알아 두세요.

행동왜 문제인가관련 조문
목돈을 현금으로 찾아 둠재산목록에서 사라지고, 쓴 곳을 설명해야 합니다. 숨기면 은닉으로 읽힙니다제589조 제2항, 제591조, 제643조 제3항
재산을 가족·지인 명의로 옮김부인 대상이 되어 재산이 다시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제584조, 제391조, 제392조
카드 몰아쓰기·현금서비스·선결제쓴 곳을 묻는 보정이 나오고, 성실성 판단 재료가 됩니다제591조, 제595조 제7호
가족·지인 빚만 먼저 갚음편파변제로 보아 되돌리거나 청산가치에 더할 수 있습니다제584조, 제391조, 제610조 제3항
퇴사하거나 월급을 낮춰 신고가용소득이 줄어 보여 소득 자료를 더 요구받습니다제595조 제2호, 처리지침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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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제392조(제584조로 개인회생에 준용), 제589조 제2항, 제591조, 제595조, 제610조 제3항, 제643조 제3항,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카드 사용·선결제를 직접 제한하는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섯 가지 모두 재산을 줄이거나 채권자를 차별하는 행동입니다.

현금 인출과 재산 이전은 어떻게 보나요?

신청서에는 재산목록을 붙여야 합니다(제589조 제2항 제2호). 목록은 신청 시점의 재산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현금을 찾아 둔 것만으로 은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도 재산이라 목록에 적고, 쓴 곳이 있으면 설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불이익하게 처분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이 확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64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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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 명의로 재산을 넘기면 부인권(빼돌린 재산 되돌리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인권은 채권자를 해친 행위의 효력을 없애고 재산을 되돌리는 권리입니다(제584조).

상대가 가족 같은 특수관계인이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의무 없는 변제·담보 제공은 60일이 1년으로, 대가 없는 행위는 6개월이 1년으로 늘어납니다(제392조 제2항·제3항).

부인권은 개시결정일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584조 제5항). 이 기간을 채우려고 신청을 미루면 그 사이 연체이자와 압류 위험이 커집니다.

숨긴 재산은 처벌 규정이 있고, 밝힌 재산은 목록과 계산에 반영됩니다.

카드를 몰아 쓰거나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직전 카드 사용을 금지한다는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법원과 회생위원이 수입과 지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591조).

그래서 최근 1년 카드 내역과 최근 대출의 사용처는 보정권고에 자주 나옵니다. 작성법은 카드 사용내역 소명과 최근 대출 소명에 정리했습니다.

카드로 산 물건이나 상품권은 재산으로 남았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현금으로 바꿨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어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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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쪽에는 처벌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파산을 늦출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물건을 사서 현저히 불리하게 처분하는 행위입니다(제651조 제1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에도 같은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뒤의 새 대출과 카드 사용은 개인회생 중 하면 안 되는 행동에서 따로 다룹니다.

직접 금지 조문은 없지만, 쓴 곳과 남은 물건을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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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변제와 소득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 뒤에는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을 변제계획 밖에서 갚을 수 없습니다(제582조).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은 평등하게 다룹니다(제611조 제3항).

신청 전에 일부만 갚은 돈은 편파변제로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되돌리거나 청산가치에 더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소득은 최근 1년 월평균이 기본이고, 직장이 바뀌었으면 바뀐 뒤 평균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처리지침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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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자료를 허위로 내면 기각 사유입니다(제595조 제2호). 회생위원의 보고 요구에 허위로 답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도 있습니다(제649조 제5호).

퇴사·이직·갓 취업의 소명은 신청 직전 퇴사·이직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목록 채권은 계획 밖에서 갚지 못하고, 소득은 실제 기준으로 잡힙니다.

그럼 해도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법에 "해도 되는 일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평소 생활과 같은 흐름인지,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미 기한이 된 약정 이자와 원리금을 정상으로 내는 것은 다릅니다. 제391조 제3호는 "의무에 속하지 않는" 변제를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급정지(변제를 일반적으로 못 하게 된 상태) 이후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은 돈은 제391조 제2호가 걸릴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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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학비·월세처럼 쓴 곳이 분명한 돈은 영수증과 이체 기록을 남겨 두세요.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퇴직금·보험금처럼 큰돈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는 날짜와 이유를 한 줄로 적어 두세요.

평소대로 해도 되는 것

  • 평소 생활비 지출
  • 기한이 된 약정 납부
  • 병원비·학비 결제

피해야 하는 것

  • 목돈 현금 인출
  • 일부 채권자만 상환
  • 가족 명의로 이전

평소와 같은 지출과 기한이 된 약정 납부는 괜찮고, 목돈이 움직이면 기록하세요.

이미 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핵심은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통장 내역은 법원과 회생위원이 요구하면 확인되고(제591조), 감춘 채 발각되는 쪽이 설명하는 쪽보다 불리합니다.

대략의 숫자는 청산가치 계산기와 변제금 계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면 생기는 일은 재산 숨기면 어떻게 될까에 이어서 있습니다.

이미 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금액·시기·상대방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1. 더 진행하지 말고 멈춥니다 — 되돌리려다 새 이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2. 통장 내역에서 날짜·금액·상대방·이유를 한 줄씩 표로 적습니다
  3. 되돌릴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접수할 법원이나 상담처에 확인합니다
  4. 재산목록과 진술서에는 사실 그대로 적습니다
  5. 청산가치에 더해지는 몫이 있는지 계산기로 대략 확인합니다

더 하지 말고, 날짜·금액·이유를 정리해 사실대로 적으세요.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하면 안 되는 행동과, 해도 되는 일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직전에 현금을 찾아 두면 안 되나요?

현금도 재산이라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고, 찾은 이유와 쓴 곳을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숨기거나 불이익하게 처분하고 개시결정이 확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제643조 제3항)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편파변제로 볼 수 있어 돈을 되돌리거나 청산가치에 더하는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같은 특수관계인이 상대이면 의무 없는 변제의 기간 60일이 1년으로 늘어납니다(제392조 제2항). 자세한 처리는 편파변제 글에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카드를 많이 써도 되나요?

직접 금지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최근 1년 카드 사용처는 보정권고에 자주 나옵니다. 쓴 곳을 설명할 자료가 없으면 보정이 길어질 수 있으니 명세서를 월별로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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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제392조·제584조·제589조·제591조·제595조·제610조·제614조·제643조 제3항·제649조·제651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판예규 제1958호, 2026.7.1 시행) 제7조(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재민2004-4)) — 2026-10-18 확인. 신청 직전 카드 사용·선결제를 직접 제한하는 조문과 법원별 소명 기준은 확인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