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에 개인 채권자가 이의를 냈을 때 알아야 할 것
한 줄 답
30일
채권자 이의만으로 면책이 막히지는 않고, 법이 정한 불허가 사유가 소명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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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가족에게 빌린 돈이 채권자목록에 있나요?
법원에서 이의서나 심문기일 서류가 왔나요?
소득이 있어서 파산 대신 개인회생도 가능한가요?
면책에 대한 이의는 누가 언제 낼 수 있나요?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신청도 같이 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법원은 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제558조 제1항).
기일을 정하면 법원은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제558조 제2항).
이의는 검사, 파산관재인,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가 낼 수 있습니다. 심문기일부터 30일 이내이고,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정하는 날까지입니다(제562조 제1항).
| 구분 | 파산 면책 이의 |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 |
|---|---|---|
| 다투는 것 | 면책을 허가해도 되는지 — 불허가 사유 | 채권 금액·내용, 변제계획안 |
| 기한 | 심문기일부터 30일 이내(제562조 제1항) |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제596조 제2항) |
| 소명할 것 | 제564조 제1항의 불허가 사유 | 금액 이의는 서면, 계획안 이의는 인가 요건 |
| 법원의 다음 단계 | 의견을 들은 뒤 면책 허가 또는 불허가 | 조사확정재판 또는 인가 요건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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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청으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이의를 낼 때는 제564조 제1항의 불허가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제562조 제2항).
법원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563조). 개인회생의 채권자 이의는 구조가 다르니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 대응을 따로 보세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56조·제558조·제562조·제563조. 개인회생 쪽 기한은 제596조 제2항, 처리는 기존 글(개인회생 채권자 이의 대응)과 맞췄습니다.
심문기일부터 30일 안에, 검사·파산관재인·면책 효력을 받는 채권자가 냅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를 빼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의 사유가 이 호들에 맞지 않으면 이의만으로 면책을 막기 어렵습니다.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이것을 재량면책이라고 부릅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조사하게 하고, 심문기일에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560조). 채권자 이의와 관재인 조사는 따로 움직입니다.
| 호 (제564조 제1항) | 불허가 사유 | 채무자가 확인할 것 |
|---|---|---|
| 제1호 | 사기파산죄·과태파산죄·증뢰죄·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제650조·제651조·제656조·제658조) | 재산 은닉·불이익 처분, 일부 채권자에게만 특별한 이익을 준 변제 |
| 제2호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 원인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 | 최근 1년의 카드·대출 사용 |
| 제3호 | 허위 채권자목록·신청서류 제출,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 목록 누락, 진술서의 정확성 |
| 제4호 | 이전에 면책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음(이 조 면책 7년, 제624조 면책 5년) | 이전 면책 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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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제564조 제1항) | 불허가 사유 | 채무자가 확인할 것 |
|---|---|---|
| 제5호·제5호의2 |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 위반, 구인 명령 불응 | 관재인 조사 협조, 출석 |
| 제6호 |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 | 도박·투자·낭비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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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별 설명은 면책이 순조로운 경우와 까다로운 경우에, 환수금과 재량면책은 설명 안 되는 거래 글에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650조·제651조·제656조·제658조. 오른쪽 열은 조문을 읽은 확인 포인트이며 법원의 판단 기준표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불허가 사유가 있어야 하고, 있어도 재량으로 허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 채권자의 이의는 무엇이 다른가요?
조문은 채권자가 금융회사인지 개인인지로 나누지 않습니다.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라면 같은 절차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제562조 제1항).
지인·가족 같은 개인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채무자가 악의로 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는 예외입니다(제566조 제7호).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은 사실은 이의에서 문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점입니다. 파산의 원인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변제는 과태파산죄 조문에 있습니다(제651조 제2호). 제564조 제1항 제1호는 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불허가 사유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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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먼저 갚았다면 감추지 말고 날짜와 금액을 그대로 정리하세요. 회생 쪽 설명은 지인·친구 빚을 넣으면에, 파산 쪽 환수는 파산관재인 글에 있습니다.
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 목록 누락
- 특정인에게만 변제
- 허위 진술
단독으로는 사유가 아닌 것
- 채권자의 반대 의사
- 개인 채권자라는 점
- 빚이 오래됐다는 점
개인 채권자도 법이 정한 사유만 주장할 수 있고, 금융회사와 같은 절차를 탑니다.
이의가 걱정된다면, 소득으로 갚는 개인회생 숫자도 함께 비교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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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이의서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법원은 이의가 있으면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제563조). 말로 하는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서면으로도 의견과 자료를 냅니다.
법무사는 파산·회생 신청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도울 수 있지만, 각종 기일의 진술은 맡을 수 없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심문기일의 진술은 본인이 합니다.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4항). 재판이 공고된 경우 항고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송달받은 결정문의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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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 불허가되면 항고, 재신청, 개인회생 전환 같은 길이 남습니다. 면책불허가, 그 다음은에 정리했습니다.
- 이의서의 사유가 제564조 제1항 몇 호인지 표시합니다
- 사실이면 인정하고 경위와 자료(통장 내역·영수증)를 정리합니다
- 사실과 다르면 그 근거 자료를 붙여 의견을 냅니다
- 목록·진술서가 틀렸다면 숨기지 말고 법원 안내에 따라 바로잡습니다
- 결정을 받으면 항고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사유가 어느 호인지 가르고, 사실은 자료로 답하고, 틀린 부분은 바로잡습니다.
이의가 걱정될 때 미리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면책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붙입니다(제556조 제6항). 목록에 빠진 채권자는 면책 효력에서 빠질 수 있고(제566조 제7호), 허위 목록 제출은 불허가 사유입니다(제564조 제1항 제3호).
개인 채권자는 연락처와 금액을 아는 대로 적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아는 만큼만 적고, 접수 전에 법원이나 상담처에 확인하세요.
통장 내역에서 설명이 필요한 거래는 미리 정리합니다. 기준은 개인파산 통장내역은 어디까지 보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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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도 한 번 계산해 봅니다. 개인회생은 불허가 사유 구조가 아니라 인가 요건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제614조).
목록·진술서·통장 설명을 처음부터 정확히 해 두는 것이 이의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가 이의하면 파산 면책이 안 되나요?
이의만으로 안 됩니다. 이의를 낼 때 제564조 제1항의 불허가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제562조 제2항), 법원은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듣습니다(제563조). 사유가 있어도 사정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이의는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심문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까지입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청으로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제562조 제1항).
지인을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악의로 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는 예외입니다(제566조 제7호). 지인 빚도 목록에 넣어야 같은 절차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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